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21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4-18

최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최용식위원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성 및 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토록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명을 보령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공무국외출장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는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였고 민간위원 위촉을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사항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는 출국 30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안 제10조는 국외연수 시 전문기관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출장보고서를 귀국 후 15일 이내에 의원 개인별로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예산 편성 집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19년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시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이 국외연수의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저를 포함한 의원님 전원이 공동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