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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금순 의원 5분자유발언

215회 제1본회의2019-04-19

박금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일정이 있는 관계로 보건소장님께서 대신 출석하여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관계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권승현 부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장, 권승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부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주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열 한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최주경위원입니다.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8개월 미만의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접종종류 및 대상의 정의는 생후 8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접종과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에 대한 대상포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급성간염을 유발하여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염 증세를 보이는 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급성 위장 간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가운데 영유아에게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령시는 연간 500명 정도 출생하고 있으며, 로타바이러스 접종 비율은 79% 정도이나 비용이 30만원 정도라서 아이 키우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령시 환경을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연간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 수포를 동반한 아픈 발진이 몸의 한쪽에 줄무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산은 올해 7,200만원으로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는 접종횟수와 접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접종의료기관을 보령시 보건소 및 지소를 포함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예방접종방법과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접종관리와 비용 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였고, 제8조에는 환수조치 사항을, 제9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률 및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과 같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19년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시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로 생후 8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접종 지원을 통해 양육비용을 경감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대상포진접종은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비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저를 포함한 전원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승현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8개월 미만의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과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접종종류 및 대상의 정의를 하고 있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접종횟수 및 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로타바이러스 및 대상포진의 예방접종 횟수와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탁의료기관 선정, 안 제6조에는 접종방법, 안 제7조의 위탁의료기관 비용 상환은 보건소 이용이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하여 관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였고, 예방 접종자에 대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토록 하여 접종자의 관리와 비용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의 단서조항에서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등록 준비와 위탁의료기관과의 협약 등 예방접종 시행 전 사전 준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 결과, 초고령 사회의 질병 노출 위험이 크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저출산시대의 신생아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법령의 모자보건 증진과 임신․출산․양육 등에 관한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을 강구하라는 규정을 시행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로타바이러스가 장염 바이러스죠?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맞습니다.

최용식위원

보니까 영아뿐만 아니라 유아에게도 발병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생후 8개월 영아뿐만 아니라 24개월 미만의 유아까지도 포함을 해야 더 좋을 것 같은데 8개월 영아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보통 로타바이러스는 만 5세 미만 아동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신생아라든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초 어린이 영아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5세 미만으로 할 때는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용식위원

처음에 24개월로 했을 때 첫해 예산은 많이 들어가도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똑같을 것 같거든요. 다 24개월 미만이지 않습니까? 첫 해만 24개월로 하면 첫 해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이게 발병을 하면 항바이러스제가 없어서 치료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로타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단지 심한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상태가 되지 않도록 계속 경구 또는 점액을 통해서 수분을 보충해 주는 실정입니다.

최용식위원

그래서 8개월뿐만 아니라 24개월까지 하면 첫 해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후로는 제가 볼 때는 똑같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승현부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800분 정도 되는데 이 어르신들 말고도 제가 경로당을 가보면 확대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상포진이 한번 걸리면 쉽게 낫지도 않고 면역력이 저하되면 다시 발병된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추후에 없으신가요?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접종을 해 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은 물론 면역력이 약하면 다시 발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한번 앓고 나면 면역력이 생겨서 거의 다시 앓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항체가 생기는 것은 아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발병을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나 주위에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부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내용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6조 접종방법 등을 보면 1항이 문구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요.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은 로타바이러스는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8개월 미만의 신생아잖아요.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시에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호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문구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문위원님 검토해 보셨어요?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네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보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문구를 수정할까요? 저는 읽어보면서 어떻게 문구를 고쳐야 할지 정확히 좋은 안이 떠오르지 않아서요.

권승현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께서 아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7년도 행감 때 대상포진이 접종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분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 혜택을 주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적이 있었어요. 김정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확대를 하자고 한다면 대상포진도 금액이 상당해서 한계선을 분명히 해 놓지 않으면 주무부서에서 관리 체계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계선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 전 시민 65세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합되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확대를 해야지 지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전체 인구의 30%라서 어렵거든요. 이것도 75세에서 65세로 낮춘 거예요. 소장님, 처음에는 75세였죠?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아니요, 애초부터 65세였습니다.

한동인위원

아니, 처음에는 75세였다가 65세로 낮춰서 시행하고 있는데.. 팀장님, 맨 처음에 65세였죠?
건수

한건수감염병관리팀장

65세요.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대상포진은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거든요.

한동인위원

제 기억에는 연령이 높게 시작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65세였어요?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예, 처음부터 65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대상포진도 한번 맞으면 항체가 생겨서 안 맞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액수가 대상포진도 8만원, 9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남숙위원

일반 18만원이에요.

한동인위원

일반 18만원이에요? 그러면 따져보면 인구의 30%를 접종해야 하는데 몇 십억 단위가 나와요.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보령시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하면 20억 가까이 나옵니다.

한동인위원

어려워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호

김호전문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대상포진 보조비가 30% 나오지 않나요?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김호

김호전문위원

나머지는 만약에 하게 되면 시비로 해야 하니까 부담이 큽니다.

최주경위원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저는 여기에 더 추가로 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 1급 환자들 그런 분들은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독감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방문해서 의사들이 왕진해서 예진표를 작성해서 하는 그런 혜택을 주고 싶다는 것이 숙제이기도 했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안을 했는데 의사협회에서 승낙을 해 주지 않아서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서 하부기관에서 조례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 그것은 여기서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승현부위원장

보건소장님 혹시 본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박승필보건소장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및 어르신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접종을 통하여 발생률 감소 및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복지 향상의 제고와 함께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등 출산 장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주경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 취지에 맞춰서 질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 반영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주경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승현부위원장, 최주경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의안번호 2611호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신규 사업으로 우수저류처리시설 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 보령시 보령댐애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보령댐 애향의 집을 보령댐애향박물관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반영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의 수를 7명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정관으로 정한다고 안 제7조에 정하고, 사업에 우수저류처리시설을 추가하고 보령댐애향박물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생략되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결과 저희가 당초 입법할 때는 우수저류처리시설로 했습니다만 시설주관부서인 안전총괄과의 의견에 따라 우수저류시설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임원에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에는 5호에 보령댐 애향의 집 관리 운영을 보령댐애향박물관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는 16년도 6월 30일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아직 조례에 반영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10호에 우수저류시설 관리 운영을 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7쪽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법률에 맞춰 개정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사업에 우수저류시설을 추가하며 다른 조례 개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사업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7조 임원에 따르면 이사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실시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결과 지난 기획감사실 정책협의회에서 보고 된 대로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공단 위탁이 공공성․대응성․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경제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우수저류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며, 시설관리공단 사업 중 보령댐 애향의 집 관리 운영을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6년 6월 30일 보령시 보령댐애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서 사업 명칭을 보령댐애향박물관 관리 운영으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과 관련 조례에 맞추어 개정하는 부분은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우수저류시설 추가 위탁 역시 사업의 성격과 운영관리 분야가 민간영역이 아닌 공공영역의 사업이고, 현재 유사한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어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 위탁에 따른 비용부담액 등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실장님, 7조에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어긋나나요? 여기서도 똑같이 상위법에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정관으로 정하되 규정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관에서 7명으로 하면 되는 건데 상위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상위법에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자체 정관이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7명을 못 박는 것은 행안부에서 판단할 때 조례권의 남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호원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로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연가 당겨쓰기, 육아시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미성년자 자녀 병원 동행 시 자녀돌봄휴가 사용 등 개정된 상위규정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복무조례 출장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중복되어서 삭제하고자 안 제8조를 제했고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를, 안 제18조제2항에는 연가일수 산정방법을 명확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안 제19조제6항에는 연가 당겨쓰기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안 제20조에서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내용을 제시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공가사유를 확대하여 종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만을 공가일수로 정했습니다만 개정에서는 결핵예방법 및 검역법에 따른 예방접종까지도 공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4항에서는 육아시간을 확대해서 기존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을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시간도 기존에 1일 1시간에서 개정안에는 24개월 범위 내에서는 1일 2시간까지로 시간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조 1항의 별표 3항을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에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이 되겠고,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생략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복무조례의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10쪽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과 출산 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육아시간 확대 등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규정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의2 출장공무원의 성실의무와 복명의무와 중복되는 현행조례 제8조 존치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두 번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규정 반영항목으로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입니다. 현행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은 연가 3일, 1년 미만은 연가 6일로 되어 있는데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11일로 늘리는 등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가 당겨쓰기 제도를 반영하여서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50%선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연가일수 공제 단서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결근․정직․직위해제일수 등은 연가일수에 공제하되, 단서규정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직위 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 기간 등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규정을 반영하고, 결핵예방법과 검역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공가로 인정하며, 또 육아기간과 육아시간 확대입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 보육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갖던 것에서 5세 이하 자녀 보육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육아 시간으로 확대하고, 모성보호시간도 확대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 모성 보호시간을 주던 것을 임신 전 기간에 걸쳐 1일 2시간으로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출부서의 추가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 19조 6항을 보면 연가를 초과해서 쓰면 다음 연도에서 당겨쓰기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연가를 당겨쓰고 나서 다음 해에 휴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휴직을 해도 그 직원이 복직을 하기 때문에 복직을 하게 되면 휴직하기 전에 당겨썼던 연가는 공제하고 나머지 본인의 근무 기간에 따라서 부여할 수 있는 연가를 연가 일수로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게 다 조례에 담겨져 있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겨썼다고 하더라도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하게 되면 이미 썼던 연가 일수는 이미 소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 23조 4항에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고, 또 모성보호시간으로 해서 임신기간 내내 1일 2시간의 범위로 모성보호시간이 확대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는 공무원분들이 계시나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이런 제도를 사실상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자녀돌봄이라든가 모성보호시간을 아예 아침에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게 그런 식으로 못박아놓으면 훨씬 편하고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충청남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오히려 그게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 아닌 때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측면이나, 업무의 형편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일과시간 전 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눈치보고 안 쓰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최용식위원

(웃으며) 혹시 그럴까봐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아침, 저녁으로 병원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면 말할 필요도 없이 본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배려해 주셔서 하는 생각에는 공감이 가는데 병원 진료가 물론 예약도 되기는 하지만 아침, 저녁 시간대는 특히 많이 밀리거든요. 대개 그래서 본인의 여건을 고려해서 자유롭게 시간 내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정을 하지 않아도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용식위원

다른 곳도 일부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차후에 혹시 그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제도가 마련된 만큼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쪽으로 추이를 봐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눈치 봐서 안 쓰는 공무원 없다고 했으니까 좋은데요. 연가사용일수 %가 어느 정도 돼요? 많이 늘어나고 있죠?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통계를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고 40%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라밸 시책으로 해서 직원들 휴가 일수를 10일 이상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시달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근무일수에 따라서는 최대 21일까지 연가일수가 있고, 또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이틀해서 최고 23일까지 연가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워라밸 시책을 도입해서 10일을 의무권장제로 시달을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더군다나 당겨쓸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드니까 사용 %를 늘릴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일을 의무로 권장하고 있고, 그간에는 그렇게 했어도 연가보상금을 주다 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그런 보상이 있다 보니까 활용을 안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10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쓰도록 하고 안 써도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장기근속자 연가사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10일, 20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그간에 눈치보고 안 썼는데 최근에 와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웃으며) 오히려 너무 많이 써서 어떤 때는 찾다보면 연가 썼다는 직원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한동인위원

써야죠. 쓰라고 만든 거니까요.

최주경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 시간 쓰는 것을 자유롭게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도록 하지 않나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시간을 정하면 서로 안 맞잖아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아까 최용식위원님은 이렇게 했을 시에 눈치보고 안 쓰는 사람이 있으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강제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현재 눈치보고 안 가는 사람은 없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봐서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남숙위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데리고 출근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배려를 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이것은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는 눈치를 전혀 안 보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세요. 절대 100%는 아닙니다.

장내웃음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백남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조성을 과에서 배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예, 직원들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백남숙위원

2시간을 아이들을 위해 멋있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꺼번에 한 부서에서 여러 명이 요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직원들도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부서의 형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상의를 해서 나눠서 가더라고요.

최주경위원장

그런 어려움은 없죠?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예, 몰려서 가는 사례는 없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부서장이 조정을 잘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지혜롭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2022 전국유도대회 유치 협약체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입니다.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현재, 관내 고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관내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의 기숙사 경비를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보조범위는 저소득층 학생의 기숙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정비에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 지원을 모든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 지원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중 “저소득층 학생이”를 “학생이”로, 제6조제2항 전단 중 “때”를 “경우”로, 제10조제3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로 제11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로, 또 제12조와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2022 전국유도대회 유치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국유도대회를 우리시로 유치하기 위한 사전 협약체결로 타 시․군 대회유치 경쟁 시 선점을 확보하고, 대회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명품도시 보령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항으로서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회명은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및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생활체육 유도대회이고, 매년 11월중 약 7일 간 개최되는 사항이며 매년 2억 3,0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연간 6,000명의 선수와 임원, 관계자가 참석하게 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비부담으로 대회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2019년 기준 2억 3,000만원으로 매년 대회마다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상호 협의하여 보조지원액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뒤에 협약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역할에는 보령시는 대회 지원금을 지급하며, 보령시유도회와 협조하여 대회를 운영하는 사항을 담았고, 대한유도회는 대회운영을 총괄 운영하며, 대회 선수단이 보령시에서 숙박 및 음식, 여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제4조에는 협약기간, 제5조에는 대회운영 및 보조금지급 사항, 제6조에는 협약변경 사항, 제7조에는 협약의무 사항, 제8조에는 협약의 해석 사항 이런 내용을 담아서 5월 경에 유도협회와 MOU 체결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14쪽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사업 내용에 맞게 조례의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의 기숙사 경비를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근거 조례 역시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4호에서 저소득 학생을 모든 학생을 의미하는 학생으로 개정하고, 용어 정비는 “때”를 “ 경우”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할 때”를 “할 경우”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사업추진 내용과 조례 근거 규정의 불부합 사항을 일치시키고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2020~2022 전국유도대회 유치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협약체결 동의안은 2020년부터 3회에 걸쳐 전국단위 유도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력과 전국적 홍보효과를 거둘 목적으로 대한유도회와 대회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시에서 대회 운영 경비를 보조하는 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협약체결 전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 지원금은 안 제5조에서 지원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대한유도회의 매년 대회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게 되어있으며, 금년 11월 우리시 보령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는 같은 유도대회 시에도 2억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이후 3년간 3회의 지원금도 회당 2억 3,000만원을 기준으로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지원 사례로는 2017년 회장기 보령 전국유도대회에 2억 원, 2018KOVO컵 여자부 보령프로배구대회에 2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KOVO컵 남․여 순천프로배구대회에는 4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2017년 보령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된 회장기전국유도대회 및 2018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까지 5개부 32체급, 90개팀의 선수, 임원, 지도자, 가족, 시민 등으로 개회식에 2,300여명, 대회기간 중 매일 1,250명이 참여하여 관내 음식·숙박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대회기간인 11월초에는 계절적으로 우리시에 김 축제, 해산물 성수기, 성주산․오서산 단풍과 억새 등이 맞물려 연관 관광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전국유도대회가 아마추어 대회이고 입장료가 없는 대회이기 때문에 경기장의 광고권에 관한 사항, 입장수입 귀속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제8조 협약의 해석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세부 규정을 관련 규정으로 수정하여야 내용상․문맥상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쪽 동의안 승인의 건은 조례안이나 예산안과 같이 수정은 하지 못하나 동의안 중에서도 법령이나 조례에 명백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수정하지 못하게 되나 단순히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39조의 의결사항으로 된 것은 수정이 가능하며 명백히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동의안이라도 집행기관이 의회의 수정을 찬성하는 경우라면 수정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검토안과 같이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2016년 10월 개관한 보령종합체육관에서는 그 동안 국내외, 전국단위 다양한 종목의 체육행사가 개최되어 음식·숙박업 등 관내 자영업 경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우리시를 알리고 이미지를 높여가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대단위 인원이 참여하고 왕래하는 행사 유치에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향후 3년에 걸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협약체결은 타당성과 효과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장의 소신과 세부협의 방향 등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안을 내 주셨는데

최주경위원장

그것은 뒤에 거예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기숙사가 있는 학교도 다 성적위주로 하거든요.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보령시 내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전부 성적순으로 기숙사에 학생들을 두는데 대고를 예를 들면 입학순서에 따라서 1등에서부터 20명은 대형반 그리고 20등에서 50등까지는 봉황반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앞으로 모든 교육지원경비가 성적우수자로 되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한가는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여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성적을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그렇게 성적이 있는 사람들도 기숙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재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성적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렵고 그런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것은 학교 자체규정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교육경비 지원 자체가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2022 전국유도대회 유치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동인위원님 의견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안 말씀하신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최주경위원장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의견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변경해도 관계없으시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최주경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에도 유도 대회가 실시되어서 2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6,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때 기준으로 확인을 해서 하신 겁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예전에 충남 태권도 협회 회장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회장님이 계셨을 때는 주말에 태권도 품세심사나 대회를 계속 유치해서 숙박이나 음식점에도 그렇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 유치를 많이 하셔서 지역 상생을 할 수 있게,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충남유도협회회장님이 조용철회장님이신데 앞으로 우리나라 유도계를 이끌어 나가실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에 조용철회장님이 현재 전국회장님이 내년도 임기가 끝나요. 그런데 유도협회감독이 상당히 인맥관계나 이런 것이 좋아서 현재 대한유도회장님도 보령을 상당히 밀어주려고 하고, 다른 데서도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안정적으로 보령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을 협력해서 유치를 잘 해서 경기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주경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저도 대회유치 자체가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2억 3,000만원이라는 보조금 중에 세부적인 사항이 어느 정도 큰 카테고리로라도 알 수 있을까요? 운영비나 숙박비 식비 이런 부분이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가져와요. 그러면 세부계획 중에서 이것이 적정하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는데 크게 나누어서 이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은 대회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대한유도협회에 갑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아직 운영 계획서나 그런 것은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협약체결은 어차피 유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최용식위원

유치 경쟁하는 타 시군이 많은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최용식위원

협약을 체결하면 대회 유치하는데 훨씬 이점이 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협약을 체결하면 어쨌든 약속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개최 도시가 확정이 되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5월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5월에 내년 개최도시가 확정되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2020년부터 3년간 대회유치를 어디서 할 것인가에 대한 MOU체결을 중앙회장님이 시청에 오셔서 하시면 발효가 되는 거니까요.

최용식위원

협약체결이 되면 대회유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대회유치 도시를 확정하는 그 시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협약을 하면 2022년까지는 보령에서 하는 겁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경쟁도시 타 시·군 그런 절차나 상관없이 협약체결로 대회 유치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중앙에서 보령과 MOU체결했으니까 대회유치를 개최토록 해주겠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2억 3,00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협회로 가는 돈은 어느 정도 돼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알아봐야 하는데 2017년도에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지난 여름에 있었던 배구대회를 보니까 배구협회에서 그때 기업에서 유치를 해서 우리시가 2억을 지원하면 그때 지원 기업에서 3억인가를 했던 것 같은데 유도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도는 나름대로 본인들 홍보나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표시나지 않게 들어가는 돈이 있거든요. 배구는 연맹이 있어서 매칭을 5대 5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보령시 도로공사배 이런 식으로 해서 협찬이 되더라고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랬어요.

한동인위원

유도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거네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20~2022 전국유도대회 유치 협약체결 동의안 안제8조 제1항 중 ‘세부규정에 따라’를 ‘관련규정에 따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2022 전국유도대회 유치 협약체결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입니다.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새마을회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교육 및 견학, 화합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이 수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새마을회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교육 및 견학, 화합행사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한 내용이며 비용추계는 연 3,500만원이 소요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제8호 중 “김장나누기”를 “김장나누기,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에 새마을회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교육 및 견학, 화합행사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23쪽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새마을회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국내외교육․견학,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를 지원항목으로 추가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 주요 사회단체의 관련사업 지원 현황을 해당 지원 조례를 통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외교육·견학을 보면 민주평통이나 새마을조직에는 근거가 없고 바르게살기조직과 재향군인회는 교육훈련과 안보순례·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의 경우에도 안보교육·견학으로 되어 있고, 이통장협의회는 국내외교육 및 견학으로 되어 있고 자율방범대연합회는 선진지견학으로 되어 있으며 화합행사는 바르게살기, 노인회, 적십자사, 이통장, 자율방범대에 근거규정이 있고, 역량강화는 민주평통에 있으며 이통장협의회는 연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단체의 숙원에 따라 점차 회원의 역량제고와 사기진작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근거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새마을운동의 발전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3조 제9항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교육” 이란 표현은 시의부적절한 표현으로 판단되므로 “새마을회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교육 및 견학, 화합행사”를 “새마을회원의 역량강화, 국내외 교육․견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개정 원안을 수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문화새마을 과장으로부터 필요성, 타당성, 소신 등을 청취하신 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외부 견학이라든가 역량강화교육이 지금까지 없었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타 시군은 거의 있었는데 보령시는 없었습니다.

최용식위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요즘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해 봐서 아는데 아무런 대가없이 묵묵히 봉사를 하는 건데, 요즘에 해외로 역량교육도 가고 견학도 가시고 화합행사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부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고 또 하나는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같이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봉사시간이라든지 참여도 그런 것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단체에 들어가서 화합행사나 견학이나 그럴 때만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 하신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인데 외부 시민들의 생각과는 괴리감도 있는 것 같아서 일정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우리가 연 60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60명도 예산에 한정해서 그 기준에 맞춰 가겠지만 새마을조직에서도 우수회원이 갈 수 있도록 선발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골은 도시 같지 않고 새마을 하는 분들이 하는 일이 많아요. 봄가을에 김장도 담고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1대 1로 동네 부모님 효도하는 것도 있고, 헌옷 모으기도 정말 어려운데 엄청 모아요. 그런 봉사를 정말 많이 하고, 각 행사마다 가면 부녀회가 음식을 다해요. 저는 새마을이 표시나지 않게 봉사를 정말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새마을이 이렇게 숨어서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나쁘게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저는 이것을 지원하는데 찬성을 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해 보시죠?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순서가 약간 바뀌면서 첨부가 됐어요. 그대로 수용하시는 거죠?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 괜찮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새마을운동조직 밑에 따로 있는 것은 없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새마을운동과 청봉회, 새마을문고 다 포함해서 새마을조직으로 지원합니다.

김정훈위원

청봉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젊은 분들이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일을 나가서 하시더라고요. 1년에 몇 가구 이상 본인들이 지원을 해서 필요한 부품이나 물품 같은 것을 받고, 인건비는 본인들이 수거를 해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활용이 되어서 지역 어르신들이 환경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제3조 제9호를 ‘새마을회원의 역량강화, 국내외 교육·견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기철입니다.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출 이유는 매년 충청남도에서 선정하는 지방세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 내용이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성실납세자 지원과 같이 실질적인 우대시책 확대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성실납세자 이외에 모범납세자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대상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에 모범납세자를 추가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성실납세자증 수여 및 모범납세자에게 보령시 공영주차장 주차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비용이나 규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27쪽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에게 매년 1회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에서 선정하는 지방세 모범납세자 중 보령시민 약 500여명에게는 도금고 대출 금리인하 및 수수료면제 이외에 실생활에서의 혜택이 없어 시 조례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연 1만원을 지원코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명칭을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보령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 정의 제3호와 제3조 대상자의 범위 3호에 모범납세자 규정을 신설하며, 제5조 지원 등 제3호에 모범납세자에게 보령시 공영주차장 주차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도에서 선정하는 지방세 모범 납세자에 대하여 도내 5개 시·군인 공주, 논산, 계룡, 당진, 부여에서는 주차요금 감면시책을 실시하고 있고, 연간 500만원의 예산으로 도에서 선정하는 우리시 500여명의 모범납세자에게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드림으로써 모범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유도하는 시책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모범납세자의 경우 우리 시에서 대상을 연 250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 중에 선정을 해서 510여명을 작년 말에 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해서 510명이 확정된 상태이고 본예산에 500만원이 예산 확보되어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만원 상당의 주차 쿠폰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백남숙위원

연 250만원이면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 다 합쳐서 인가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지방세도요.

김정훈위원

그런데 보령시 자체적으로 1,000명에게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그것은 성실납세자라고 우리시 자체 시책이에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김정훈위원

이것은 추첨을 해서 하는 건가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3월에 이미 전산으로 추첨을 해서 1,000명에게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보내드렸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의안번호 2616호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장애인복지단체 보조금의 공정한 지급과 형평성 유지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의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단체 중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원 대상 단체를 추가하기 위하여 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안 제2조제1호에 담았습니다. 세부내용은 2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는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결과 해당되지 않았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20일 한 결과도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 있어서 사용되는”을 “조례에서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1호 “장애인복지단체”란 보령시에 소재한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신체장애인복지회, 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 여기까지는 기존단체입니다. 여기에 장애인부모회를 추가하여서 장애인부모회로서 사단법인 허가를 얻어 중앙회 및 충청남도협회에 가입되고 보령시에서 2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보건복지부 등록 단체를 말하는 정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입법예고할 때 당시에 시각장애인협회인데 명칭을 확인해 보니 정식으로는 시각장애인연합회였고 또 장애인부모회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장애인부모연대로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30쪽입니다.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단체의 보호․육성 제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이 필요한 1개 단체를 추가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 제1호에 보면 “장애인 복지단체”에 장애인부모연대를 추가하고, “장애인 복지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안 제2조 정의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명칭오류 부분에 대해서 시각장애인협회를 시각장애인연합회로 장애인부모회를 장애인부모연대로 정정하고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단체의 정의를 단순화하여 “사단법인 허가를 얻어 중앙회 및 충청남도협회에 가입되고 보령시에서 2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보건복지부 등록단체를 말한다.”를 “보건복지부의 사단법인설립허가를 얻어 보령시에서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로 정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는 개정안과 검토안 대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부모연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단체의 정의를 구체화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기 수정의견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추가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의 회원은 다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분들만 가입이 가능한 거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법규에 따르면 사단법인이 미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드러났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언급을 하셨고, 이것은 지원 근거 자체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행정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하시고, 또 중증장애인 회장님이나 단체에서는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 줘야 지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처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법 조례를 시행 하고 나서 지원 대상 단체가 되는 자격을 갖추도록 앞으로 계도를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도 애초에 저희 쪽으로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는 유사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문화협회, 언론통신협회 등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챙기기 위해서 처음에는 2년 이상으로 활동 실적을 제한했었습니다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1년 이상 활동 실적을 근거로 하고 있는 법률도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대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주경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미등록 부분이나 이런 것은 행정절차를 충분히 협조를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법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제2조 제1호 중 ‘시각장애인협회’를 ‘시각장애인연합회’로 ‘장애인부모회’를 ‘장애인부모연대’로 정정하고, ‘사단법인 허가를 얻어 중앙회 및 충청남도협회에 가입되고 보령시에서 2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보건복지부 등록단체를 말한다.’를 ‘보건복지부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얻어 보령시에서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