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관련 별표 중 야영장 기본요금 2만 5,000원을 성수기 5월에서 10월까지를 2만 5,000원으로, 비수기 11월부터 4월까지는 1만 5,000원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