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제2조 제1호 중 ‘시각장애인협회’를 ‘시각장애인연합회’로 ‘장애인부모회’를 ‘장애인부모연대’로 정정하고, ‘사단법인 허가를 얻어 중앙회 및 충청남도협회에 가입되고 보령시에서 2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보건복지부 등록단체를 말한다.’를 ‘보건복지부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얻어 보령시에서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