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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점숙 의원 발언

236회 제1총무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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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정회 시 실시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보류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다섯 분으로서 박점숙 위원장, 김세경 위원, 박주형 위원, 김호 위원, 신순화 위원님이며, 보류에 반대하신 위원님은 세 분으로서 진태종 위원님, 이경옥 위원님, 김익상 위원님으로 참석 위원 총 8분 중 보류 5분 보류 반대 세 분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표결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심사 보류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네.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심사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인 제가 심사 보류 동의한 것과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