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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345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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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은 세부항목이라고 될 수 없는 게 결과적으로 전체금액인 거거든요? 예정가격에서 계약금액을 뺀다, 이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원한 것은 정말 항목별의 산출근거, 대가 기준을 얘기한 건데 이 표대로 하신다고 하면 전체 통 금액에서 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과 면담을 하기도 했는데 정말 세세하고 꼼꼼하게 할 수 없다는 것도, 그 상황들도 조금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것과 관련된 게 사실 17페이지 전체 부분이에요. 공통사항으로 본 위원이 전 부서 공사용역 물품계약 시 원가산출내역 검토 철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은 전 부서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익명으로 질의를 받았습니다. “정서윤위원님, 모든 계약마다 일반 관리비와 기업이윤이 동일한 비율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익명으로 질의를 받았는데 익명으로 질의를 받았기에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을 공식적으로 드리면 “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용역의 성격 혹은 용역 금액에 대한 기준,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서 일반 관리비와 기업이윤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이 없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얘기 잘 듣는, 말 잘 듣는, 해달라는 거 다 해 주는 기업에게는 기업이윤 최대한 보장 다 해 주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비용을 다 허용해 주고, 기획비, 인건비,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해 주고, 또한 그렇지 않은 기업에게는 인건비 인정 안 해 주고 기업이윤 최소화, 거의 없는 수준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한 기업이윤과 일반 관리비가 보장이 되지 않음으로써 직접비의 산출단가가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업이 기업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기업이윤이 직접비에 다 상계가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본 위원은 반드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겠고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