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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4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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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부위원장 박남규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제1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를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의”로 수정, 제2조 제1호 “화재안전취약가구란”을 “화재안전 취약가구 및 주택 이란”으로, “가구 중”을 “가구 또는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중”으로, “가구를”을 “것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 바목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수정하고, 현행 조례에서 삭제된 바목,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를 “차목”으로 한다.

제3조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를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의 화재”로 수정, 제4조 “화재안전취약가구의”를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에 대한”으로 수정, 제5조 “화재안전취약가구”를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으로 수정, 제6조 “화재안전취약가구의”를 “화재안전취약 가구 및 주택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화재안전취약가구”를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으로, 제5호 “화재안전취약가구의”를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에 대한”으로 수정, 제7조 “화재안전취약가구”를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