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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주형 의원 발언

236회 제1총무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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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총괄하는 과장님 입장이면 굳이 동 번영회라든지가 아니고 상주시 읍면동 발전협의회가 되든 개발위원회가 되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든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현 조례하고 어떤 실제 운영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맞추자고 그러는데 굳이 경상북도에서 운영하지도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지방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간다면 차라리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자체를 폐지를 하면 과장님이 뭐 8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고민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굳이 50명이든, 80명이든 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좀 의문이 있고요. 차라리 없으면 시에서 관여할 게 없으니까 왜 굳이 번영회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 왜 굳이 우리가 관여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동 번영회가 시대에 맞지 않다면 이거를 폐지를 하고 개발위원회가 되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든 발전협의회가 되든 어떤 24개 읍면동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법을 해야 되지 딸랑 30년 전에 제정한 동 번영회 조례를 25년, 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그때 만든 조례를 가지고 굳이 이거를 계속 고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가 하나 제기를 하고요.

동의 특징도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체육회가 별도로 조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여러 행사할 때 그 특징상 읍면에 사는 새마을조직이라든지 또는 이통장이나 이장 조직이나 바르게나 또는 자연보호협회라든지 이런 기타 여러 자생적인 단체나 어떤 단체들이 각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 번영회가 체육회도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다 이제 중간에서 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또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잡음이 나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30년 전에 제정된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가 현재 30년 지난 현시점에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느냐 차라리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어떤 근거도 없고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또는 그냥 이렇게 한데 현 조례하고 정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25명인데 30명을 했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50명이 있다고 하는 방법도 아니고 뭐 아무 시에서 혜택 주는 것도 없고 법적인 단체도 아닌 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임기가 2년 하든, 3년을 하든 과장님 말씀따나 자치법규를 정해가지고 내규를 정해서 자발적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나 또 시에서도 훨씬 더 편한 부분을 굳이 민간단체 하는 부분을 거기까지 우리가 숫자까지, 임기까지 정해 가지고 하는 아무 근거도 없는 사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한번 제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동료 의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제정을 하고 또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또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또 이 조례를 개정하자고 올라왔다가 또 자체 철회한 부분이 있고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하는 과정들이 우리 상주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본 의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여기에 목을 메고 이렇게 정수에다가 하는 부분인지 한번 근본적인 고민을 과장님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