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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60회 제1본회의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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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9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의 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