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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택철 의원 발언

260회 제1본회의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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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9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