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그러면 수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명시할게요.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이렇게 수정하면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 안제2조제1호를 ‘아동이란 보령시 (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로 하고, 안제11조제2항 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