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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주형 의원 발언

236회 제3총무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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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리고 그 전통 사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본 의원도 이제 동료의원의 의견에 일부는 왜 10%나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쪽에 질문한 분도 있고 왜 10%밖에 안 하느냐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전통 사찰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경쟁심이 붙어 있는 거 아니라요?

쟤들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과장님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쟤들은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부분이고 전통 사찰에 관련돼 있는 국가문화유산이 되든 어떻게 되든 해서 거기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요. 워낙 이 뭐 화장실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교회나 성당에 화장실 들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그 필요한 시설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진입로 다리 놔 달라고 하면 과장님 어떡 하실. 무슨 논리로 그걸 할 거예요. 또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너무 무의미하게 무분별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해야 된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이게 A 사찰하니까 B 사찰, B 사찰하니까 C 사찰해야 되고 D 사찰로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죠. 80% 자기 자담을 하고 시에서 1~20% 지원을 해 주더라도 하는 부분이 있지 뭘 90% 보조해 가지고 이 그렇다고 동료의원 말마따나 이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문화재 무슨 위원회인가 이쪽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정말 주무과장 입장에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