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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345회 제1운영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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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인데 지금 국장님 발언 중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요. 국장님께서 징계 청원에 동의 서명을 한 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는 2023년 7, 8월경에 반드시 제한을 두셨었고요. 당시 이해를 했을 때는 제9조 1항에 따라서 위원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9조 1항에 따라서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조항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가볍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조항의 해석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서명은 관계가 없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실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너무 고생하시고 힘든 줄 알고 있는데 3년간 그때그때 해석과 판단과 답변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의원들 간에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좀 정확하게 판단하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