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한동인 의원 발언

21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5-20

한동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쪽 상단 제17조2항인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하면서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기본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읍면동에 보면 대부분 시의원들은 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있게 공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참여하면 발언 기회도 주시고 아울러서 자체적으로 해 오시던 관례가 전직 자치위원장 같은 분들이 고문을 하고 계시는데 굳이 여기에 시의원이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삭제를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시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두는 조항은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