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점숙 의원 5분자유발언
박점숙 --> 김세경 김세경 --> 진태종 진태종 --> 박주형 박주형 --> 김호 김호 --> 김익상 김익상 --> 신순화 신순화 --> 이경옥 이경옥 --> 관련 의안 상주시 우수 외국인재 단기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고향올래사업(청년창업 지원센터)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상주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36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총무위원회)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10시 01분) ○위원장 박점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영상 참조) 2026년도 예산안(총무과) ○위원장 박점숙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화 위원 과장님 123쪽에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구현해서 1억 1,494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혹시 이 증액 사유가 뭘까요? ○총무과장 성백률 어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신순화 위원 123쪽에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구현해서 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증액이 돼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한 17% 정도 증액됐는데. ○총무과장 성백률 아! 여기는 주민등록 발급비가 한 6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 신순화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총무과장 성백률 예. ○ 신순화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등록 PC 및 주민 기기구입 등에서 6,726만 원인가 증액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 37대인데 저희 주민등록 이게 발급기가 어디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성백률 주민등록 발급기는 읍면동에 주민등록 발급기가 읍면동에 24개 읍면동에 지금 다 설치가 돼 있고 그 장비가 지금 노후화가 돼서 이제 신규로 또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 신순화 위원 예. ○총무과장 성백률 그러면 교체 비용이 그렇게 지금 편성을.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구입했는지 전반적으로 37대면은 읍면동 우리 24개 읍면동보다 더 많은 수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본청에 이렇게 국별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 ○총무과장 성백률 주민등록 PC는 본청에 민원실, 민원실에도 지금 민원실에 있고, 읍면동에 뭐 큰 데는 뭐 한 대 1기가 있는 읍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기가 있는 읍면이 있는데. ○ 신순화 위원 그럼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 일부를 교체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어떤 그런 단말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 신순화 위원 37대면은 전체 수, 그리고 시정업무추진비에 이 5,000만 원 증액은 뭐죠?
시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지금 6,600에서 5,000만 원 증액을 했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어디 몇 페이지죠? ○ 신순화 위원 125쪽에. ○총무과장 성백률 어디 저. ○ 신순화 위원 125쪽 하단에 보면. ○총무과장 성백률 시책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이게 작년도에 작년도 본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부분 다시. ○ 신순화 위원 삭감 부분 5,000만 원을 다시 올리신 거예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그 이게 지금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그 1회 추경에 이거 정상적으로 추경이 확보한 예산입니다. ○ 신순화 위원 그리고 130쪽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준비금이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예. ○ 신순화 위원 이게 저희가 신입생이 줄지 않나요? ○총무과장 성백률 신입생요? ○ 신순화 위원 예. ○총무과장 성백률 일부. ○ 신순화 위원 그대로 4억 5,000, 전년도 예를 들어 올해 4억 5,000인데 지금 올해도 내년도 예산도 4억 5,000이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 신순화 위원 1,500명 해가지고 30만 원에 1,500명 해서 학생 수가 혹시 수요 파악이 되어서 이렇게 같은 예산이 올라왔나요?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예. ○ 신순화 위원 아니 그렇죠가 아니고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3년째 계속 동일하게 올라와서. ○총무과장 성백률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신입생 입학지원금 대상 학생이 1,473명이고요. ○ 신순화 위원 예. ○총무과장 성백률 24년도에 1,438명. ○ 신순화 위원 예. ○총무과장 성백률 금년에 1,427명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갑니다.
저희들은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고등학교 입학 학생은 거의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순화 위원 아니 이게 고등학생만 주는 게 아니고 중학생도 같이 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예 예 예.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고등학생은 예를 들어 타지역 학생이 우리 상주로 오면 뭐 큰 변동이 없을 수 있어요.
학급 정원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예. ○ 신순화 위원 그런데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급 초등학교 학급 수가 대부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인원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하셨냐를. ○총무과장 성백률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 ○ 신순화 위원 같은 예산이 3년 동안 동일하게 올라와서.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 신순화 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 신순화 위원 그러면 큰 차이가 없네요.
뭐 한 50명, 46명 정도 차이면. ○총무과장 성백률 거의 뭐 비슷하게 입학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익상 위원 130페이지 하고 안에 두 가지를 연계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준비금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준비금에 보면 이 특수학교 같으면 상희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예 예.
특수학교 1개소입니다. ○ 김익상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 학년이 중학교 3학년. ○총무과장 성백률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이죠. ○ 김익상 위원 신입생이잖아요. 고등학교 신입생이고.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익상 위원 근데 그 인원이 1,500명이 됩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예예.
지금 1,427명 금년도에 1,427명입니다. ○ 김익상 위원 아! 상당히 많네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익상 위원 근데 그 뒤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에 보면 여기는 이제 앞에 보면 4억 5,000인데 그 뒤에도 4억 5,000인데 지금 그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 학원 운영 지원비하고 교과서비 이런 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익상 위원 뒤에는 그런데 이게 인원 전체를 다 주잖아요. 1학년에 3학년까지요.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 김익상 위원 근데 이거 인원이 비례해서 4억 5,000 같으면은 돈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4억 5,000이 저희들이 그 고등학생 1인당 얼마 저 기준이 돼 있거든요.
전체 지금 현재 고등학생 그 학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 김익상 위원 상주시의 학생이 전체적으로 고등학생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전체 고등학생이요. 2,800명입니다. ○ 김익상 위원 2,800명이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익상 위원 그러면 1인당 30만 원도 안 돌아가네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예. ○ 김익상 위원 사실 이게 궁금해서 전화드려서 한번 질의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옥 위원 과장님 그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나 늘 의회에서 대두됐던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 지금 많이 힘든 건 압니다.
적재적소라는 게 그런데 소수 직렬 전문직에 대해서 그 처음은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팀장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전문직에 있는 팀장님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 직책의 능력도 발휘할 수 있지만 업무가 효율적으로 순화하고 할 수 있는 거 과장님 인정 하시죠? ○총무과장 성백률 네네. ○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커 올라가서 또 어떤 사무관이 됐을 때 같은 경우는 잘 만들어졌는 전문직에 대해서 그 자리에 좀 그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배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성백률 물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인사 원칙을 갖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사 원칙, 인사를 하다 보면 이제 원칙만을, 이제 원칙에 근거를 해서 인사전보라든지 이런 보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부여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 원칙에 어떤 그 부합하는, 부합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100% 딱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 이경옥 위원 그래도 최소한 그 직종에 4급 사무관이 됐어요.
그러면 그 직종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완전히 다른 방향에 그 자리를 앉혔을 때 너무 힘든 부분을 보고 의회에서도 가끔씩 볼 때 안타깝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 이경옥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를 할 때나 행정감사를 할 때나 그 직원은 직원대로 힘이 들고 또 의원들이 봤을 때도 안타깝고 그리고 또 효율성이 인사 제도에 대한 우리 내용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러면 하기 전에 그 이렇게 어떤 의사 타진을 합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인사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서로 뭐 의사를 반영,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순환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희망 부서를 받고 지금 7급 이하, 6급 이하는 하위직 들은 이제 그렇게 뭐 희망 부서를 받고 최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부합하게 보직을 부여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제 부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는 조금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의사는 반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100% 반영한다는 수는 없고요. 일단 전체 어떤 한 부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인사를 하다 보면 상주시청 전체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이렇게 인사를 또 하다 보면 또 불가피하게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옥 위원 과장님 저 시의원들도 인사가 났을 때에 딱 발표가 되면 보면 보입니다.
아! 이분이 여기 가서는 안 되는데 아니면은 그 팀장님들이 이분은 이쪽에 가야 될 분이 이렇게 했다 이런 게 보이는데 과장님은 안 보이나 봅니다. 하여튼 어쨌든 원활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제발 전문직에 대해서만큼은 거기에 같이 함께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특히 우리 상주시가 큰 발전이 되자면 그런 특정한 부서를 제가 뭐 어느 부서에 어떻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부서에 벗어나지 않게 인사가 잘 됐다는 인사가 만사라는 게 벗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이제 많이 한 분 한 분의 성격 스타일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정말 좀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참고하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읍면동 자매결연 해가지고 8곳을 해놨는데 이분들은 어떤 거지요? 여기 8곳을 해서 1,200만 원. ○총무과장 성백률 몇 페이지죠? ○ 이경옥 위원 122쪽 제일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이 몇 년 전만 해도 뭐 일사일촌 자매결연 해가지고 자매결연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돼서 8곳만 남았나 봐요. ○총무과장 성백률 아닙니다. 8곳이 아니고 읍면동 자매도시는 지금. ○ 이경옥 위원 8개 소로 해놨는데. ○총무과장 성백률 10개 지금 있는데. ○ 이경옥 위원 예. ○총무과장 성백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예산 편성 산출을 하기 위해서 한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8개소 정도만 이 올려놨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러면 읍면동과 타 지자체의 읍면동이 자매결연을 했을 때만 지원이 되는 거고.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교류 행사할 때. ○ 이경옥 위원 예. 그러면 읍면동 내에 그 단체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단체와 단체가 했을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그건 왜 그렇죠?
개인과 개인 말고. ○총무과장 성백률 예. ○ 이경옥 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 새마을이 됐을 때 그 만약에 어떤 단, 읍면에 새마을과 어떤 다른 지자체의 읍면동에 새마을과 자매결연 했을 때는 그게 지원이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때도. ○총무과장 성백률 그거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기관과 기관 간의 어떤 교류 행사에 대한 어떤 지원이지 어떤 개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는 없거든요. ○ 이경옥 위원 개별 단체라도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됐을 때 같은 경우는 실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총무과장 성백률 그거는 큰 틀에서 일단 기관에 포함돼서 어떤 기관 간의 어떤 업무 협약이 자매도시, 자매 어떤 협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이게 지원이 되는 게 원칙이지 그냥 개별 어떤 단체끼리 아무 어떤 지원 근거도 없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일단 개인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건 어떤 개인 단체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사회단체 봉사단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그게 이제 어떤 공식적인 어떤 그런 어떤 기관이 아니고 개인적인 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까지 예산 지원은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 사회단체들이 거기에 대한 요청을 많이 해 올 때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이게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어느 단체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이게 우리가 통제가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공식적인 업무 어떤 교류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그냥 그 업무협약 자매도시 어떤, 어떤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저희가 페이지 124쪽에요.
중간 정도에 보시면 주민등록 PC 및 주변 기기 구입에 대해서 196만 원에 37대를 주민등록 발급하는 PC를 교체를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이게 윈도우10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성백률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기계 자체가 조금 이제 내구 연한이 지난 주민등록 그 장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런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 김호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PC라고 하면 저희가 민원실에 갔었을 때 비치해 놓았던 그런 PC도 있을 거고.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PC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예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 김호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우리가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출력을 한다든지 검색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뭡니까? 우리가 뭐 위택스도 마찬가지고 민원24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큰 고사양의 컴퓨터가 사실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그런데 이제 민원24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바깥에서 우리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정부 프로그램 접속해서 직접 발급하는 시스템인 거고요.
저희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주민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한 우리가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는 어떤 그러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일반, 일반시민들이 정부24에 접촉하는 거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주민등록 프로그램 접속하는 거하고 그건 좀 다릅니다. ○ 김호 위원 이런 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보통 7년 정도 됩니다. ○ 김호 위원 7년 정도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그럼 7년 만에 저희가 PC를 바꾸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전체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조금 어려운 어떤 그러한 기기를 지금 업데이트 증설하는 그런. ○ 김호 위원 지금 윈도우10에 대해서 올해까지가 보안패치가 만료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성백률 네. ○ 김호 위원 기획예산실에서도 물론 여기 6억 8,900만 원치를 해서 컴퓨터를 총 350대하고 모니터도 270대를 바꾼다고 이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청에서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네.
전산 장비는 다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느끼시겠지만 컴퓨터에 대한 구입 비용 자체가 매년 올라오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바꾸시겠죠.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 김호 위원 근데 이제 윈도우10이 보안패치가 올해까지 만료가 됐다고 해서 이게 컴퓨터를 바꾸는 거는 물론 맞지는 않을 거고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하면 바꾸시는 건 맞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적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경찰청에서는 이게 윈도우10이 보안배치가 종료가 됐다고 해 가지고 컴퓨터를 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한 대도 바꾸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이 되는 이제 뭐 LTSC 시스템이라고 해서 장기 보안패치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나면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는 보안패치라든지 모든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 자체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물론 경상북도 정보통신담당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유출을 제출하라는 이런 요구 사항이 들어왔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가장 아낄 수가 있는 이 전자기기에 대해서 무슨 보안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일종의 대응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예.
알겠습니다. ○ 김호 위원 예.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호 위원 예. 그 LTSC라고 장기 채널 서비스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은 타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예.
알겠습니다. ○ 김호 위원 그리고 이제 페이지 129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출연 상주 장학회 출연금이 있죠?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저희가 이번에 출연금을 34억을 출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성백률 32억 7,200만 원. ○ 김호 위원 아! 32억 7,200이고.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그다음에 뭐 학생 글로벌 해외 연수에 1억 4,000 이런 부분은 출연금이고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지금 상주장학회는 지금 자산이 얼마, 자본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지금 기본 재산이 한 300억 정도. ○ 김호 위원 300 한.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80억 정도 되는 거 같네요. ○총무과장 성백률 정확한 금액이 300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호 위원 300억이요? ○총무과장 성백률 300억 3,800만 원. ○ 김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안 첨부서류에 있는 여기 출자 출연 재정 상황에 대해서 혹시 첨부서류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성백률 아! 안 가지고 왔는데. ○ 김호 위원 혹시 첨부서류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72쪽입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예. 72쪽에 출자 출연기관 재정 상황에 대해서 상주시장학회에 지금 부채는 없지만 자산 자본에 대한 금액 자체가 380억 원이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언제 연도 기준입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아 이 자산은 기본 자산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기탁하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 중인 어떤 그 기탁금하고 지금 우리가 그 본예산에서 지금 저기 출연금 다 포함을 해서 아마 잡은 겁니다. ○ 김호 위원 아까 이제 지금 현재 가치 현재로 해서 현 상황에서는 30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성백률 예.
그건 기본 재산이고요. ○ 김호 위원 기본 재산이고 그러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예.
기본 재산에서 지금 매년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출연금으로 지금 장학회로 지금 오늘 이번 같은 경우는 32억 정도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일반 재산도 저희들이 지금 같이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시면 예산 현황에 지원금이라고 해서 58억 9,700이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이게 지원금이라 하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출자 출연 지원금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보조금도 있을 수가 있겠죠.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우리가 상주시장학회에서 보조금 받는 게 혹시 있는가요? ○총무과장 성백률 다른 기관에서 보조는 없습니다. ○ 김호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금이 58억에 대해서는 전체 다가 출연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 김호 위원 58억이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58억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일반 재산이 지금 여기 300억이 있고 기존에 일반 재산이 지금 한 저희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억 정도는 일반 재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3-3번 예산 현황에 수입 예산에 5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금이.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에 수입 예산을 58억을 잡았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72쪽에 나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예. ○ 김호 위원 58억이라는 지원금 자체가 지자체 출연금이나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여기에는 58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 예산안에 보시면 32억을 출연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가. ○총무과장 성백률 여기 우리가 지금 미래교육지원센터에 우리 24억이 지금 추가로 출연이 되고 있거든요. ○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성백률 지금 뒤쪽에 보면 출연금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에서 24억이 예산서 180쪽에 보면 거기에 출연금이 또 있습니다. ○ 김호 위원 그러면 그 플랫폼, 미래교육 지원의 플랫폼 24억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32억 하고 합쳐서 그 합한 금액이 여기 있는 58억 9,70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이 된다는 거죠.
장학회에 대해서.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이제 금액이 조금 상이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주시장학회에서 매년 이제 출연을 한 58억 이렇게 매년 이 정도 금액은 되겠네요. 그렇죠?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은 비슷했을 거고. ○총무과장 성백률 일반적으로 이제 24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도 거의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지금 10년간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 정도로 계속 매년 아마 출연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호 위원 그러면 자산은 매년 한 300억씩 이렇게 쌓여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성백률 자산은, 기본 자산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거든요.
기본 재산 나머지 일반 재산에서 자산에서 이제 장학금이라든지. ○ 김호 위원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얼마간의 재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 김호 위원 물론 그렇죠.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타수입에 대한 거는 300억에 대한 수입, 이자 수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이자수입요. ○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 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성백률 네. ○위원장 박점숙 122쪽 한번 보시겠어요. 122쪽 하단 부분에 국내외 교류사업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해가 300만 원이 있어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위원장 박점숙 우리 그러면 상주가 경북 중서부권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중서부권 협의회에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중서부권이 지금 그럼 몇 개 시군이. ○총무과장 성백률 7개, 7개 시군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7개 시군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위원장 박점숙 우리가 예전에는 북부권으로 북부권 행정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었었잖아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위원장 박점숙 지금 왜 중서부권으로 가셨어요?
북부권이 오히려 우리는 지금 안동이 도청이 왔다든지 이런. ○총무과장 성백률 우리가 2017년부터 이게 설립이 돼서 우리가 가입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상으로 북부권보다는 중서부권, 중서부권으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해야 저희들이 같은 시너지 효과가 좀 많지 않겠나 그리고 북부권에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동에 오기 전까지는 도청이 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조금 소외되고. ○위원장 박점숙 그렇죠. ○총무과장 성백률 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 북부권에 편성이 되는 것보다는 중서부권에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유리하다라고 해서 아마 2017년도에 중서부권으로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그러면 북부권에 있다 중서부권으로 갔을 때 지금 중서부권에서 우리가 어떤 뭐 같이 7개 지자체가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지금 딱히 뭐 사업은 없는데 중서부권 협의회에서 서로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어떤 정보교환이라든지 교류하고 어떤 중앙부처에 같은 목소리를 내는 어떤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개별 시군마다 어떤 사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박점숙 예. 그렇죠. ○총무과장 성백률 여기서 동일한 사업을 같이 하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고 7개 시군 간의 어떤, 어떤 정보 교류 그리고 어떤 지역의 어떤 불합리한 거라든지,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어떤 그 건의를 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이제 중서부권에는 김천이나 구미나 이런 좀 우리보다는 더 큰 지역들이 지금 좀 많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위원장 박점숙 그러면 이쪽 지역에 큰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그 반대로 역세권, 역세권이라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파급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한 번도 한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실제로 그런 연구 용역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 시군 간의 어떤 그런 정보 교류 차원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점숙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예전에 안동에 북부권으로 있을 때는 사실 북부권에는 다들 지자체가 열악한 단체라서 그런 얘기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동에 이제 도청이 옴으로 해서 혹시 우리가 북부권에서 빠지면서 이렇게 어떤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 질의를 했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위원장 박점숙 그런데 우리가 국내외 교류사업에는 중서부권으로 돼 있는데 관광진흥과에 보면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 공동홍보 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위원장 박점숙 그러면 행정은 중서부권으로 가고 관광이나 이런 거는 지금 또 북부권에 또 포함이 돼 가지고 하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또 관광은 또 북부권이 어떤 관광 인프라가 그쪽에 우리 낙동강, 어떤 지금 안동에서 하는 그 유교 문화권 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북부권으로 지금 북부권으로 다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북부권하고 연계해서 관광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박점숙 이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앞으로 고민을 좀 해 봐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위원장 박점숙 한번 과장님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그리고 장학회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하셨는데 혹시 우리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지금 뭐 성적이라든지,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특기 부분에서 다 해주잖아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위원장 박점숙 이제 이게 어떤 민원인들이 이제 여쭤보던데 학교에서 지금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위원장 박점숙 이런 경우에 우리 또 상주시 장학금을 신청해도 이중으로 지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예.
그 부분은 이중 지급이 됩니다. 기타 학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수요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점숙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수여자는 상주시 장학금이 안 되고 다른 이제 바깥에서 받는 개인으로 어떻게 받는 장학금은 상관이 없고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킹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점숙 체킹이 안 되고. ○총무과장 성백률 예. ○위원장 박점숙 학교 장학생들은 이게 다 우리가 걸러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예. ○위원장 박점숙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해마다 장학생 수가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장학생이 651명 정도 금년도에. ○위원장 박점숙 금년도에 651명. ○총무과장 성백률 예. 651명 지급을 했고요. ○위원장 박점숙 예.
우리가 뭐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많이 주는 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도 받고 또 상주시 장학금도 받고 싶은 욕심도 있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질의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잘 지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위원장 박점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예.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영상 참조) 2026년도 예산안(문화예술과) ○위원장 박점숙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171페이지 하단 부분 한번 보세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릴게요. 청계사 법미당 단청 보수, 연수암 삼성각 보수, 그다음에 동해사 대웅전 주변 정비, 지금 이렇게 다 올라왔는데 우리 이거 지금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이게 정해져 있는 법률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자부담 비율은 그 보조금 관련 예산으로 해서 국비 보조 지방비 분담률이 각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진태종 위원 지금 우리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제15조에 교부의 결정에 대해서 4번 항목에 보면 자기 자본의 부담능력 유무에 따라 결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진태종 위원 거기에는 비율이 없어요.
비율이, 그런데 지금 이제 국비가 뭐.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이건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 진태종 위원 도비가 그러니까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진태종 위원 본 의원이 보기에 이 2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문화재 관련된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청계사, 연수암, 동해사는 전통 사찰 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보조사업은 문체부의 보조 비율 부담이 지침으로 확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비율에 따르고 있습니다. ○ 진태종 위원 지금 타 시군 확인해 보셨어요? 이 부분.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전통사업이 아닌 국가 지정 문화재를 갖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뭐 어떤 사찰이라든지 또 다른 단체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 진태종 위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을 타 지자체에도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네.
알겠습니다. ○ 진태종 위원 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지침이 3 대, 5 대, 2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네.
맞습니다. ○ 진태종 위원 3대, 5대, 2.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전통 사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에서 고정으로 비율이 정해져 내려오고 국고비하고 도비가 나오는 부분에 있는 그 국가 지정 문화재 사업은 또 이 말고 별도 사업인 경우는 약간 시군마다 다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 진태종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모 이제 여러 사찰들에서 공통적으로 의견을 내는 게 이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진태종 위원 본인들이 20% 정도 이렇게 자부담하는 게 타 시군보다 과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태종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타 시군과 이렇게 다 확인을 하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진태종 위원 타 시군하고 분명히 대비해서 우리가 과한지 아닌지 확인 좀 합시다.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알겠습니다. ○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161페이지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복진흥원이 한국 한복진흥원으로 이번에 바뀌었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맞습니다. 조례 개편. ○ 김세경 위원 그래 바뀌고 우리가 저 한복의 날이 10월 21일인데 우리가 상주시에서 행사한 게 있습니까?
거기 특별하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한복진흥원에서 문화의 날이라고 한복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일부 전시도 하고 공연을 했습니다. ○ 김세경 위원 공연은 어떤 거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마찬가지로 한복 있는 거기다 전시하고 그 유관 단체에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세경 위원 저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상주만의 문화예술을 좀 이렇게 계승해서 지금 우리 상주시에는 한국 한복문화진흥원이 와 있는데 이거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APEC때도 우리가 한복진흥원에서 가서 행사를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전시 참여자 패션쇼. ○ 김세경 위원 패션쇼까지.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디자인에 또 참여도 하고. ○ 김세경 위원 하고 우리도 가봤는데 참 멋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자축제 때도 한복 모델들이 와서 식전행사를 했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김세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모자 축제 때 한복 그 패션쇼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참 볼거리가 좋았어요.
좋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경주보다도 여기가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참 다양하게 한복을 입고 패션쇼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래 이런 모자축제도 다 문화 행사입니다. 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할 때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처음이니까 그래 했다 하더라도 우리 모자 축제 때 하면 우리 사실은 우리 시의원 중에도 김호 의원은 한복을 행사 때마다 입고 나옵니다.
입고 나오고 또 관심도 많고 우리가 이런 축제 때 그 하면서 패션쇼나 뭐 하면서 우리 그 관심 있는 시의원이나 또 시청의 공무원들도 한 두명쯤은 그런 행사에 패션쇼에 좀 선발해서 나갔으면 더 홍보도 되고 관심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축제 때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또 공무원이 참여해서 정말 우리 한복에 좀 우수성을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상주시에서 이런 거 한복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복의 날 또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복의 날 한복을 공무원들이 입기도 합니다. 전체 다 입기도 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입는 입는다 해요. 전북에서는 우리 상주시도 한복을 생활 한복으로 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한복을 또 축제 때 같은 경우도 예산이 수반돼야 하지만 축제 때 진행 요원들이라도 한복을 좀 입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저 교육발전특구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김세경 위원 한복이 들어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디자인이나 공예 섬유예술 이런 거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이 사업은 교육발전특구로 해서 지원받는 사업으로 저희가 관내 초중고 교육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협조를 구하면 희망하는 학교가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는 수업을 해서 강사화하고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소품 여러 가지 그 강의 자료를 가지고 학교마다 각각 일일이 방문해서 수업 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세경 위원 이런 것도 저 이제 사실은 애들은 학생들이나 어린애들은 한복에 큰 관심 명절 때나 입어보는 걸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명절 때나 보는 옷으로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학교수업이라도 한 번씩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또 애들한테 또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좀 이래 한국 한복진흥원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으로 우리 전국에 지금 한복진흥원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한복진흥원 명칭하고 한복의 전문 기관은 저희 상주시 한국 한복진흥이 유일하다고 생각. ○ 김세경 위원 유일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시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입는 날이라도 좀 일부라도 좀 앞에 전진 배치된 분들은 한복을 한 번씩이라도 착용하는 그런 업무를 보는 날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김세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전에 일부 민원실에도 한복을, 복장을 입도록 하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부터 좀 입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이게 유일한 상주시에서 이런 거를 등한시 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참 공무원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 행사 때나 한복을 좀 착용을 제일 좋은 게 입혀 보는 겁니다. 걸어놓은 거는 표시도 안 나고 입혀봐야지 되고 우리 그 축제 때 정말로 생활 한복이라도 진행 요원들이라도 조끼 정도는 자원봉사 이런 조끼 있지 않습니까? 한복으로 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첫 시도했지만 문화예술회관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 자원봉사자분들한테 또 한복을 맞춰서 그 복장 착용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소한 부분부터 해서 한복이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한꺼번에 뭐 하려 하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소소한 부분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유일한 우리 한복진흥원을 좀 발전시키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알겠습니다. ○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화 위원 예. 과장님 155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25년 4월달에 1차 중앙투자심사, 2단계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 조건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그 조건은 현재 부지에 활용을 해서 활용면을 높이는 부분, 그리고 수익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부분, 그리고 기존, 기존에 있는 사업장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조건부로 됩니다. 특별하게 뭐 어떤 제한적인 기준이 아니고 활성화하라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 신순화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람석이 몇 석이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현재 500석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500석, 신축은 몇 석 정도.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650석입니다. ○ 신순화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650석. ○ 신순화 위원 여기 사업을 보면 도비가 4%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 지금 499억 5,550만 원 중에 499억 5,500만 원 중에 20억, 20억 100만 원 정도만 도비인데 이 도비 확보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이게 전환사업으로 넘어오면서 당초에 처음부터 저희가 확보를 하고자 했으면 전환사업비가 20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8억을 신청했습니다만 재원 부족으로 차후에 예산 반영을 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는 2억 원 하고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27년도에 그렇게 다시 요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리고 기 투자 됐는 게 160억 정도가 투자되었다고 보는데 이 기 투자 160억은 어디 어디에 투자가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 설계공모 기초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 신순화 위원 설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데요? ○위원장 박점숙 뒤에 팀장님들 자료 좀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30억 7,760만 원입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 160만 원, 160억 정도가 됐는데 설계 비용이 30억 원이 나머지 130억은 주로 뭐 어떤 걸로 지출되었죠?
지금 기 투자 금액이 25년도까지 161억 4,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제가 세부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신순화 위원 예.
위원장님 기투자된 161억 4,100만 원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감리비가 왜 20, 10억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감리비가 24억 지금 공사도 제가 어저께도 가봤는데 공사가 이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본예산 10억 원의 감리비가 있는데 24억을 감리비를 더 세운 이유는 뭐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감리비가 그 금액 산정이 총공사비의 비율의 프로테이지로 적용이 되는데. ○ 신순화 위원 총 감리비가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36억입니다. ○ 신순화 위원 총 감리비가 36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36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럼 총 감리비가 36억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사가 거의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년 본예산에 10억 이미 기산정되어 있는데 감리비 24억을 신규 편성한 이유는 뭐죠? 36억 중에 34억을 내년도 24억이 편성되면 36억이 편성되는 34억이 편성되는데 감리비 전체를 공사 진행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감리비를 100% 줘야지 감리가 시작됩니까?
아니지, 아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그거는 아닙니다.
중간. ○ 신순화 위원 예. 그런데 왜 24억의 감리비를 신규 편성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어차피 재원 부담도 있기 때문에. ○ 신순화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한 번에 재원 부담 측면에서 본예산에서 나눠서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 신순화 위원 이러면 예산이 24억 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죠.
왜 그러냐면 저희 지금 25년 9월 그때 6일인가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27년 11월 공사 준공 예정인데 감리비를 일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면 감리비를 굳이 27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감리비를 이미 10억기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4억을 지금 본예산에 올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총액 세우기 위해서 총액으로 그냥 세웠습니다.
그 특별한 27년도에 예산 부분까지 반영이 되는 부분으로 봐서. ○ 신순화 위원 아니 26년도 본예산을 세우는데 왜 27년도까지를 26년도에 세웁니까? 사유가 없는데, 예를 들어 감리비 36억 중에 뭐 예를 들어 80% 이상 감리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총 공사비 지금 495억 5,500만 원 중에 기투자된 어떤 뭐죠? 160억 하고 26년도 이 공사 비용은 84억이에요.
그럼 84억이면 250억, 245억 정도의 공사비인데 감리비는 굳이 공사비의 10% 이상을 지금 신규 편성했어요. 편성 사유도 없이 감리비를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추가 검토해서 보충 설명을 별도로 드리면. ○ 신순화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6년도 본예산 84억 하고 25년도까지 기투자된 161억 4,100만 원을 다 합쳐도 250억이 안 돼요. 250억에 감리비를 10%를 준다 해도 25억이에요.
근데 감리비는 34억을 지금 24억을 올려서 34억을 지금 감리비를 신규 편성하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원장 박점숙 담당 팀장님 뭐 혹시 자료 갖고 계시는 거 있으면 과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 신순화 위원 자, 여기 문화예술회관 관련돼서 저희 지금 155쪽요.
하단에 보면 도비가 2억, 2억이 편성되어 있고 20억이고 여기 시비의 추가도 또 2억 2,380만 원을 또 추가 추가로 또 더 편성했어요. 공사는. 예?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이 부분은. ○ 신순화 위원 예. 2억 2,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그 도비 8억, 당초에 예산의 8억을 도비 지원을 신청하면서 금액을 시비와 추가분 합친 금액을 해서 도에 요청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8억을 다 배정을 못하고 2억만 배정하면서 그 일부 부분을 도에서 조정하면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분담분 시비 금액을 일부 제외하고 그렇게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 신순화 위원 6억 원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2억 2,380만 원만 세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 임의적으로 예산 조정을 하면서 가내시 할 때 반영된 부분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 신순화 위원 지금 저희가 총공사 금액을 어떤 회사하고 얼마에 했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선원건설. ○ 신순화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선원건설이라는. ○ 신순화 위원 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선원. ○ 신순화 위원 원.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건설.
예. ○ 신순화 위원 이 회사는 본사가 어디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가평에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가평에 있는 선원건설에 총 공사 계약 금액이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현재 관급비 빼고 예정 금액이 1차 낙찰 금액 182억입니다. ○ 신순화 위원 182억, 총금액은요?
총금액이 182억에 낙찰됐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네. 그렇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그러면 495억 중에 182억 공사 비용 말고 감리비 지금 36억,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은 뭐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이런 부분 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499억 5,500만 원에 대한 공사 금액에 대한 세부 항목별, 업체별 내용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163쪽에 상주읍성 북문 복원사업요. 이 사업이 23년도부터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토지 보상은 27필지 중에 26필지가 보상이 되었고요.
지금 공사 됐는 내역이 어느 정도까지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현재 그 필지 중에 한 필지만 지금 보상이 안 된 상태고요. ○ 신순화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공사 단계가.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지금 북문읍성 부분은 철거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고 왕산 역사공원 부분은 지금 지난주부터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철거를 역사 왕산 역사공원 부분은 철거를 다 완료할 계획이고 북문 역사공원 부분은 금산한의원 부분은 내년 2월달에 저희가 철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북문터 시굴 정밀 발굴 조사가 25년도에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 진행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그거는 북문지하고 관아지 주변에 저희가 북문터 본 자리를 하면서 발굴된 사업을 한 겁니다.
한 부분이 완료되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럼 그 밑에 읍성 고증연구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읍성 이거는 현재 기본 설계를 위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그게 이번 달에 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이 끝나면 26년도에는 읍성 복원 공사가 준공이 되나요? 완성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바로 복원 공사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그 도로 계획 도시계획 부분이 변경된 부분부터 시굴 조사 발굴을 하고요.
도로와 연이어서 기존에 현재 있는 금산한의원 부분을 철거하고 나서 복원 공사가 한 4~5월경에 복원 공사 들어가면 연말에 완료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렇게 계획되어 있어요. 이 여기에 당초 예산이 얼마였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총금액 19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196억이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네.
총사업비가 역사공원, 왕산 역사공원과 북문공원 그리고 북문읍성 복원까지 다 한 사업이 196억입니다. ○ 신순화 위원 163쪽에 보셔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어디 예산서 말씀입니까? ○ 신순화 위원 예.
예산서 183쪽에 여기에 보면 북문 읍성복원 사업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 지금 188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현재 들어가 있는 게 188억인데 이후에 아까 밑에 하단에 보시지만은 문화예술과 보충자료 175쪽에 보시면 200 한 188억이 현재까지 투자 계획이고 추경에 5억을 추가 편성 계획에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럼 193억을 예상한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그리고. ○ 신순화 위원 그럼 감리비 여기 1억은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지금 현재 이게 목이 달라가지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감리비가 올해 읍성 해가지고 내년 26년도에 세우는 부분이 읍성복원 해 가지고 28억 그리고 감리 부분이 1억 그리고 공기관위탁사업으로 해서 전주 이설이 있습니다.
한전에. ○ 신순화 위원 예. 그게 7억인가 여기 또 밑에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그게 7억으로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읍성 복원사업은 전체 36억이 편성 계획으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하고 추경에 저희가 금년말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오면 그때 추가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어갈 거 해서 전체 196억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위원 잠깐만요.
여기 163쪽에 올라온 금액은 188억이에요. 근데 188억인데 지금 공사비용이 36억.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아니 거기 여기는 안 나타납니다.
여기는 위에 문화예술과 위에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통계목이 시설비로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감리비라든지 공기관이전사업은 빠진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상주읍성 북문복원사업 기투자된 155억, 155억 맞죠. 155억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앞으로 저희 지금 감리비 및 지하 매설, 이설 작업까지 해서 총 들어갈 예산 규모에 대한 세부 사업 내용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163쪽에 존애원 주변 정비 사업이 있어요. 4,5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신순화 위원 이거는 저번에 제가 존애원 행사에 갔을 때 거기 주차난이 비가 오는데 대단히 심각한 거는 과장님도 느끼셨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거기에 행사장을 꾸미다 보니 기존에 조성된 주차장에 행사장이 마련되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도로변에 좀세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신순화 위원 좀 세운 게 아니고 좌우로 다 세워 가지고 교통이 진짜 대단히 위험한 지경까지 되었어요. 그때 과장님이 인근 저기 뭐죠?
논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지금 4,500만 원 가지고 정비, 주변 정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4,500만 원 이 본사업은 현재 존애원 앞에 우물터라고 우리가 탐문했는 지역에 지금 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해서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좀 파 놓은 부분 주차장 인근 부분 이 부분을 다시 복원하고 정비할 사업으로 4,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면은 그때 말씀하신 그 앞들 논을 사 가지고 주차장 하신다는 사업은 26년도 사업에.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아직은 그 시굴조사를 끝나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 가지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신순화 위원 아니 이 우물터 시굴 사업하고 주차장 확보 사업하고 그렇게 연관성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현재 금년도에 행사장 했던 그 부분 앞에 존애원 입구 앞에 현장 시굴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굴 조사하면 어떤 지역에 뭐 어떤 시굴이 발굴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지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순화 위원 그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주차장 앞에 복숭아 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신순화 위원 그쪽이 논이 두 필지인가 있었어요.
그 필지는 지금 이 우물터 앞에 시굴 사업하는 거 하고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금년도에 일부 조금 샀습니다.
시굴하기 위해서. ○ 신순화 위원 예. 관련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 잡더라도 추경이 언제 할지 내년 선거가 있어 모르지만 반드시 존애원과 관련된 주차장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우리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아니고 그때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앞들과 옆에 두 곳을 다 지금 일부는 매입을 했고 추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시겠노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검토. ○ 신순화 위원 그 사업비가 여기에 안 올라와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고 그 행사는 존애원이라는 곳은 아주 상주의 역사와 어떤 정신문화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존애원 관련된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해서 행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김익상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북문동 북문읍성 말이라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김익상 위원 2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6년도 내년에 마치는데 제가 봐도 좀 걱정이 조금 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건물을 한 사람 한 일가 한 가구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식당 영업하시는 곳만 지금. ○ 김익상 위원 그 나머지 건물은 지금 다 철거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게 하매 2년이거든 2년, 2년이 넘었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김익상 위원 그래 되니까 이게 굉장히 동네에서 흉물스럽다 이래 나와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김익상 위원 그리고 또 이거 한 가지 기대하는 사람도 많아 기대하는 사람들도 이 읍성이 설립되면서도 되면 발전이 더 형성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도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그런데 이제 좀 이해 좀 해 주실 부분은 국가 유산 부분이 일단 도로 내듯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발굴도 하고 조사도 하고 또 복원하기 위해 읍성복원을 하기 위한 연구도 하고 용역을 주고 전문 기관에 승인도 받고 이 읍성을 잘 지어야지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문화재로서 승인도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그런 부분을 참 이제 이해를 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동에서도 가서도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익상 위원 그래 그런 거를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가 해 주시고 한 집 그 사람이 지금 제가 이제 신경을 좀 써 봤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거 보상 받아 가지고 땅도 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멀리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주위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막 과하게, 강하게 이래 하지 마시고 유도리 있게 그래 좀 정리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김익상 위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척 뽕나무 이게 1억 9,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김익상 위원 이게 어떻게 그 주위에 땅 그거 다 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주위에 은척 뽕나무 주변에 식생 환경이 안 좋아서 도로 부분은. ○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그쪽 그쪽 뒤편에 말이라요.
아직 일본 그걸로 돼 있던 땅 말이라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아! 그거는 이제 조합에서 개인으로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 김익상 위원 정리가 됐는데 아직.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개인이. ○ 김익상 위원 매입은 안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개인이 이번에 이제 금년도 얼마 전에 이제 각각 이전해서 개인이 소유가 됐는데 저희가 매입하려고 보니 그 일부 보상 금액을 받으면 60% 가까운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하기 어렵고 세무서에 알아보니 뭐 한 수년 좀 있다가 어느 정도 그게 감액되는 부분이 시기가 됐을 경우에 다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익상 위원 그거를 매입을 안 하면 이 뽕나무.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뽕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는 부분은 개인 땅이고 주변은 지금 저희가 일부 확보 도로 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무상 사용 승낙을 받든 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 김익상 위원 음 그걸 그래도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그게 저기 됐으면 1억 9,000만 원에 대해서 도로인데 도로는 이거 뭐 이쪽 뭐라 냇가, 도로라 뭐라 그거를 냇가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도로 확장 이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익상 위원 오른쪽, 왼쪽 집을 그 건물을 다 삽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마을 들어가면서 좌측, 좌측으로 약간 확장 포장한다고. ○ 김익상 위원 매입을 해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그렇습니다. ○ 김익상 위원 그럼 저쪽에 은행나무 쪽으로 그쪽 앞에는 그 건물이 도로가 다 형성됐습니까? 포장 다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그쪽은 다 돼 있고 그쪽에도 보수 배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김익상 위원 포장은 다 됐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김익상 위원 하여튼 그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지금 그 뽕나무가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될 판인데 지금 있는 거를 지금 우리가 사용을 못한다는 건 그런 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알겠습니다. ○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예산을 항상 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 자체가 보조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9대 의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도 우리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일몰제를 말씀하셨던 의원님도 계시고 얼마 전에도 우리 또 동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어떤 그 보조금에 대한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던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문화예술과에서는 일몰제를 검토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금년도 일몰제 대상은 저희가 일부 농악대가 포기하거나 활동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대상으로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풍물대 지원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몰 대상에서는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몰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많이 들어온 부분은 유사 사업으로 이런 데 통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우리 상주에서는 행사성 경비 때문에 패널티를 받았던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김호 위원 행사성 경비 때문에 교부금에 있어서 패널티를 받고 이런 적은 따로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그건 뭐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율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이 행사, 민간행사성 보조사업 때문에 부담으로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저희가 2026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도 이제 보시면은 꼭 필요한 행사라든지 축제성 사업 이외에는 격년제로 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축소 폐지를 하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왔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김호 위원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올해, 내년에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 사업이라든지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지방 보조 사업에 3년이 지나고 나면 일몰제를 적용을 해라 이런 부분도 지시 공문이 내려왔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있습니다. ○ 김호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사실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실적을 보면 조금 조정을 하거나 좀 더 노력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 김호 위원 그렇죠.
이게 뭐 사실 문화예술과장님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과감하게 시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 자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떤 뭐 또 진행을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집행부에서 만약에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또 저희도 적극 동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호 위원 그리고요. 페이지 16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자체 재원의 내용이 나와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김호 위원 저희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일반적으로 몇 프로 보조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50% 정도, 50%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그렇죠. 50%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극락정사라든지 북장사가 또 사업자 선정을 할 때가 되고 나면 뭐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한 이런 법률을 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이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은 저희 보조금법을 명시를 해서 교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보조금 기본 계약 규율은 하고 있지만은 그 극락정사 이 사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위원회 자체 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면 문화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따르되 문화재 공사 등에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김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극락정사 화장실 설치 지원 같은 경우에 이게 문화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사실 문화재라고 뭐 딱 집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문화재를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부분 측면에서 준해서 필요한 주변 시설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 김호 위원 그럼 북장사를 들어가는 화장실 진입 교량 설치 및 주변 정비 지원 이런 부분도 이게 문화재에 해당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하나 그 문화재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주변 환경도 같이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 김호 위원 그러면 극락정사나 북장사가 우리가 이게 국가지정 문화유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김호 위원 국가 지정입니까?
아니면은 국가 등록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국가 지정이 있습니다. ○ 김호 위원 국가 지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김호 위원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국가 등록문화재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그게 어떤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서 나눠진 그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호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김호 위원 제가 2025년도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조율이 명시가 되어 있고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조율이 명시가 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국가 지정 문화재는 70% 국가 등록문화재는 50%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90%까지 이렇게 줄 필요 자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그 부분은 이제 국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비에서 내려온 부분의 그 내용이고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관리 차원에서 좀 그렇게 해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정부에서 권유를 하고 고시를 하는 게 지정 문화재가 국비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70% 보조라고 명시를 해놨고 그리고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50%라고 명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자체 재원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네. ○ 김호 위원 전액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 편성 기준에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50%라고 명시가 돼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화장실이나 또 화장실 진입 교량에 대해서 90%까지 이렇게 줄 필요 자체가 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본인들의 재산 형성을 위해서 보조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아까 말씀하신 그 국비 50%, 70%는 부담분이 이제 국비라는 거지 사실 지방비와 그 또 추가로 30%에서 50%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화장실 부분은 또 뭐 여러 가지 편익 사업에서 좀 시설로서 필히 있어야 될 필수 주변 시설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 김호 위원 글쎄요.
뭐 저는 좀처럼 이해는 좀 되질 않습니다. 제가 누차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런 전통 사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면 어떤 등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특별히 아니고 그리고 보조금 또 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데서는 사업자를 정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조금의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2억 5,000에 90%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가지정 문화유산이라고 하더라도 글쎄요 이게 뭐 보조금의 취지하고 맞는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부기등기가 이런 부분은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네? ○ 김호 위원 부기등기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아!
예. 이 부분은 수리 부분이 아니고 설치이기 때문에 건축 행위로 이루어져서 건물이 등기가 된다면 이건 부기등기를 해야 됩니다. ○ 김호 위원 예.
부기등기 하셔야 되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그런데 90%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률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알겠습니다. ○ 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90%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뭐 아무리 우수한 사찰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법리 검토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박주형 위원 우리 문화회관은 현재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네.
계획대로 진행돼 있고 지금 현재 기초파일 해서 터파기는 다 하고 기초 파일 받고 1월달에 기초 공사로 실제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박주형 위원 그래요. 이 문화회관 관련해서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왔는데 그에 대한 우리 시민들 기대가 대단히 큰 것도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여러분들이 많이. ○ 박주형 위원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이 정말 계획대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더 가보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형 위원 이 존애원 관련해서 25년도에 그 앞에 그 논 일부를 매입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네.
했습니다. ○ 박주형 위원 예. 했는데 과장님 본의원이 이제 시의원 되고 나서 우리 강영석 시장님도 존심애물의 고장 상주해서 이 존애원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박주형 위원 그래서 계승 발전시키자 해서 지금 이제 정신문화 계승 사업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은 이제 제도 지내고 여러 가지를 하는 부분에서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꾸 연세가 많아지시고 또 행사를 위한 행사로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문화예술과 차원에서 아니면 상주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존애원 주변을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현재 상태로 1년에 한 번씩 정신문화 계승 행사해서 행사 한 번 하고 말아보자는 쪽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우선 존애원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도 예전에는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존애원 시설을 좀 뭐 어떤 공간을 옆에 추가로 해서 기념관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은 현재로서는 그 주변을 좀 더 예전에 그 터가 좀 더 있었고 시설이 있다 해서 그 터의 흔적을 좀 더 찾고자 하는 부분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게 기초적으로 이어지면 그러한 자료라든지 다른 또 문중에서 혹시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발굴해서 좀 더 활성화되는 사업으로 이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주형 위원 본의원이 파악하기는 그쪽이 쉽게 말해서 약재라든지, 쌀이라든지 음식을 보관한 곳간도 있을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박주형 위원 창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는 숙소도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오는 사람들을 하기 위한 정미소라고 그럽니까? 그 쌀을 찧는 어떤 물레방앗간 같은 경우도 있었던 걸로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박주형 위원 그래서 이게 주변 정비하고 땅 300평, 500평 사고 하는 것도 저는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은 그쪽 지역의 시의원 입장에서 종합계획이 용역이라도 했으면 큰 그림이 나왔을 건데 특히 또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부분에 관심도 많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3년 반이 지나는 현재까지도 조금 달라진 부분은 역시 주차공간 부분이 확충됐는 부분 처음에는 그것도 없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맞습니다. ○ 박주형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외에, 본 건물 외에 다른 부분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좀 어떤 용역도 하고 고증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말로만 우리가 이제 전국 최초의 사설 의료기관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우리가 이제 미사어구만 늘어놓지 마시고 이 존애원 발전 계획이 되든 어떤 우리가 어떤 조감도를 좀 그리더라도 이게 뭔가 이제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될 때가 아니냐 눈으로 보이는 부분, 정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고민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알겠습니다. ○ 박주형 위원 예. 그리고 그 전통 사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본 의원도 이제 동료의원의 의견에 일부는 왜 10%나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쪽에 질문한 분도 있고 왜 10%밖에 안 하느냐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전통 사찰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경쟁심이 붙어 있는 거 아니라요? 쟤들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과장님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쟤들은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부분이고 전통 사찰에 관련돼 있는 국가문화유산이 되든 어떻게 되든 해서 거기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요.
워낙 이 뭐 화장실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교회나 성당에 화장실 들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그 필요한 시설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진입로 다리 놔 달라고 하면 과장님 어떡 하실. 무슨 논리로 그걸 할 거예요.
또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너무 무의미하게 무분별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해야 된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이게 A 사찰하니까 B 사찰, B 사찰하니까 C 사찰해야 되고 D 사찰로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죠. 80% 자기 자담을 하고 시에서 1~20% 지원을 해 주더라도 하는 부분이 있지 뭘 90% 보조해 가지고 이 그렇다고 동료의원 말마따나 이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문화재 무슨 위원회인가 이쪽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정말 주무과장 입장에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순화 위원 예. 보충질의 2분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2분에 끝내주세요. ○ 신순화 위원 150쪽에 상단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홍보 영상관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비로 2,500을 세웠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신순화 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그 극단 둥지에서 하는 연극을 보러 갔었는데 굳이 지금 시설이 낡은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거를 홍보영상관 리모델링하는 데만 용역비를 2,500 세우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을 하면 사업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성이 없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예를 들어 다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삼백농촌테마공원을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지금 소극장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한 일주일 전엔가 갔다 왔는데요. 굳이 그 멀쩡한 시설을 또 설계용역해 가지고 또 공사비 천만 원이 몇천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 모르지만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연말이 되면 지금 뭐 줄을 서서 새벽에 나와서 행사 진행하기 위한 대관 순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시기를 놓쳐버리면 문화예술회관 신축이 됐을 경우 그 650석이라는 규모의 그 어떤 공간을 일부 뭐 학술이라든지. ○ 신순화 위원 그 문화예술회관에는 소극장 개념이 없고 그냥 큰 홀 하나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대 시설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하고 있고요. 650석 할 수 있는 어떤 공연 행사는 저희가 하는 기획 공연이라든지 대단위 행사 외에는 소규모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100석도 사실은 뭐, 뭐 차는 부분도 있지만은 부족해서 저번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복도라든지 뒤에 서서 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냉난방하고 누수, 방수 부분도 시설해야 되지만은 그런 좌석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 신순화 위원 아니 저번에 99석에서 120석인가 150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신순화 위원 그러면은 대단히 그 의자와의 간격도 대단히 좁을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 신순화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설계도도 다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 신순화 위원 지금 거기 문화예술회관 지금 농촌테마공원에 짓는 거.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있습니다. 부분은. ○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문화예술회관 설계 도면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설계도면 어느 부분. ○ 신순화 위원 전체 설계도요. ○위원장 박점숙 문화예술회관 설계 도면요? ○ 신순화 위원 나와 있다고 하셨어요. ○위원장 박점숙 지난번에 자료를 받지 않으셨나요?
그 USB로 받지 않으셨나요? ○ 신순화 위원 설계도면. ○위원장 박점숙 예.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그 부분에 다. ○위원장 박점숙 주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별도로 또 추가로 해서 별도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순화 위원 USB 말고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저 도면 출력해서 아니 아니 본인, 신 의원님만 별도로. ○위원장 박점숙 그거는 별도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지난번에 뭐 USB로 받았는 기억이 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그 부분만 저희가 발췌할 수 있으면 발췌해서 복사를 하든 뭐 해. ○위원장 박점숙 예.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문화예술과의 그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보면 굉장히 큰 금액들이 명시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위원장 박점숙 그중에서 위에 사업들이야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문화예술과 맨 마지막 부분에 공성 귀후재 부속채 보수 공사가 2025년도 예산액이 0원이에요.
그리고 2026년도 명시이월 요구액이 3억 원이에요. 그리고 사유에는 4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이런 데 지금 아예 예산이 그러면 정리 추경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여기 앞에 있는 상주 퇴강 성당 보수 사업과 공성 귀후재 부속채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그 도에 건의한 사업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요.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도에서 자금이 있다 해서 그렇게 추가로 저희가 받은. ○위원장 박점숙 예.
추가로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부분 해서 3억 원을 편성을 한다는 얘기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그러면 이게 지금 어차피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 하는 예산을 4회 추경 정리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는 도비 편성만 할 수는 없나요?
시비를 쓰지도 않는 시비를 다시 1억 5,000을 4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조금.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특조비로 해서 도에서 매칭 조건으로 그렇게. ○위원장 박점숙 매칭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4회 추경에 해가지고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될 수가 있나요? 내년에는 다 사업.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내년에 바로. ○위원장 박점숙 다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나 이 추경 시기, 편성 시기나 예산 편성 시기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하셔서 일찍 내년부터는 일찍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예, 그리고 과장님 그 문화예술과에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자료 3가지 기투자된 예산 집행 내역, 공사 금액에 대한 세부 항목별, 업체별 내역, 그다음에 설계 도면 이렇게 해 주신 이 자료하고 상주읍성 북문복원사업에 기투자된 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 및 사업 전체에 투입되는 총투자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그리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께도 보충 설명하실 만한 사항들은 이해가 되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그 다. ○위원장 박점숙 예.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의 업무가 문화 국가유산 보존 사업이라든지, 지역 문화 산업 진흥에 대해서 굉장히 과중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소중한 업무고 중요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대체 적으로 다 같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대해서 과다하게 사업비가 많이 편성돼 있다는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사업은 좀 폐지할 수 있는 방안, 또 그리고 유사 사업 통폐합하는 방안, 그리고 활동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진짜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또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예산 편성 지침 규정에 맞도록 편성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꼭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광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오주혁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주혁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영상 참조) 2026년도 예산안(관광진흥과) ○위원장 박점숙 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옥 위원 191쪽에 각종 축제 관광지 연계 셔틀 홍보비가 별도로 1,000만 원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오주혁 예 예. ○ 이경옥 위원 이거는 셔틀버스 운영하고 하는 거는 축제 홍보에 다 같이 셔틀버스도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별도로 왜 세웠죠? ○관광진흥과장 오주혁 아! 이게 당초에 우리 축제 예산에 있었던 예산인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장 오주혁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축제뿐만 아니고 일반 다른 행사에도 우리 관광지 연계해서 이제 버스를 운행할 필요가 있으니까 단지 축제에만 쓰는 게 아니라서 이제 이쪽으로 세부 사업을 좀 옮긴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래도 이거 버스는 셔틀버스 축제 때만 하잖아요?
어떤 축제든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천만 원을 세울 필요가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관광진흥과장 오주혁 아니 이 축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뭐 각종 함창에서 하는 슬로라이프 페스티벌이나 비박 페스티벌 이럴 때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꼭 우리 대표 축제에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각종 축제 관광지 연계 셔틀버스의 각종 축제라 함은 그러면 저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한 게 모자 축제를 처음 시작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오주혁 예예. ○ 이경옥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축제라도 이걸 다 운행할 생각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오주혁 예.
뭐 필요하다면 이제 검토해 보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 이경옥 위원 지난번 그 조례를 제정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버스를 운영하는 게 뭐 선거법에 위반되고 해서 어렵다 하는 건데 이제는 각종 축제해서 모든 상주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지역 축제도 할 수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오주혁 예.
조례가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 이경옥 위원 됐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오주혁 예.
할 수는 있습니다. ○ 이경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제일 가까운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리자면 저기 우리 계림동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작은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오주혁 예예. ○ 이경옥 위원 그랬을 때도 외곽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이 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오주혁 예.
그거를 뭐 우리 시에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같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경옥 위원 예. 그런 여기 보면 이거 굉장히 그러면 6,5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65만 원씩 20대를 5일간 한다.
이걸 봤을 때는 이거는 모자 축제하고 곶감 축제를 이렇게 생각해서 5일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 돼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여타 축제를 할 때에 이거를 쓸 수 있으면 이 예산은 잘못됐죠. 이렇게 횟수가 25일, 5일이라는 거가 했는 거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올해 그 모자 축제할 때 우리가 셔틀버스를 몇 대를 며칠을 어떻게 운영했죠?
그 실적이라면? ○관광진흥과장 오주혁 셔틀버스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노선에 3일간 9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예.
그래 너무 이게 광범위하게 보긴 했거든요. 시내에 홍보가 아직 뭐 첫해라서 덜 되긴 했지만 모자 축제할 때 그렇게 까득까득 차고 하지 안하고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거의 비어서 다녔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운행만 할 일이 아니고 그 어떤 효과성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할 때에 좀 잘 살펴보고 배정을 하고 수요 조사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올해 처음으로 운행해 봤을 때에 그분들이 그 이용 했는 분들도 어떤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읍면동에서도 참여했는 그런 예도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검토 잘 살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오주혁 예. ○ 이경옥 위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냥 형식적인 예산 어떤 계획이 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오주혁 올해도 운영하는데 사람들 많이 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 이경옥 위원 그렇게 많이 안 탔어요. 봤어요.
그렇게 그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처음에 시작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각종 그 축제라는 걸 했을 때에 어떤 누구든지 작은 축제할 때 우리도 그거 보내줘 보내줘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칙은 서가 있어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오주혁 예. 그 기준은 잘 정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화 위원 192쪽에요. 관광객 유치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 사업 1억 8,000이 올라왔는데. ○관광진흥과장 오주혁 예 예. ○ 신순화 위원 5월달에 여기 추진계획은 공연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하고 섭외 요청해서 10월달쯤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데 혹시 뭐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오주혁 지금 뭐 유명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열린음악회 같은 유명한 프로그램은 그 무대부터 음향 장비까지 그분들이 다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야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일단 뭐 섭외를 아직 뭐 지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뭐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축제 때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하거든요. ○ 신순화 위원 축제 때요? ○관광진흥과장 오주혁 예예. ○ 신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