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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345회 제1운영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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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 출석 정지 징계의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기존 전액 미지급에서 2분의 1 감액으로 조정하였으며, 회의장 질서를 위반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3개월간 미지급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항에 회의 중 질서 위반 등의 사유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수당을 감액 및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의원의 청렴도 향상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서윤·최영숙·서정인·이규서·성해란·박남규·이재선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