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위원 계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는 계약서 상에 조례에는 그게 없는데 뭐, 어떻게 얼렁뚱땅 얼렁뚱땅 해서, 보니까 혹시 21개 해수욕장에서 직접 직영할 수 없으니 전대라도 해줄 수 있게끔 얼렁뚱당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위탁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예?
그러면 이게 명시가 되었어야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명시화 하지 않으면 각 해수욕장에 여름에 축제비 해서 200 300씩 지속적으로 지금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 전대해서 쓰는 자체가 위반하는 데다가, 거기다 200씩 300씩 계속 나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되는 입장에 이렇게 불투명한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명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내 얘기는. 도와주는 것은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나 해수욕장 운영 등등에 해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것은 확실하게 뭔가를 명시해 놓고 지원을 해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