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효구 의원 5분자유발언
강효구 --> 박광덕 박광덕 --> 한구홍 한구홍 --> 성성호 성성호 --> 정석용 정석용 --> 강경모 강경모 --> 정길수 정길수 --> 안창수 안창수 --> 관련 의안 상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상주시 국가중요농업유산 상주전통곶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위한 지원 조례안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상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제236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강효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영상 참조) 2026년도 예산안(건설과) ○위원장 강효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길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대면 한 15.5% 증가했더라고요.
그죠?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길수 위원 우리가 보통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이게 증가 15.5% 증가했는 것 중에 우리가 도비, 국비 놔두고 순수한 시비 증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81억 4,400, 증가분이 81억 4,400만 원이라요. ○건설과장 김영국 시비는 한 5~60억 정도. ○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김영국 5~6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 정길수 위원 됐어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길수 위원 근데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뭐 요구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배정됐는 거는 예를 들어 1,000억 원을 했는데 800억 정도 예산 편성했다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국 제가 보기에는 한 95% 정도는. ○ 정길수 위원 95%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 정길수 위원 95%면 많이 반영됐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길수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고 이 업계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죠?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길수 위원 우리 경기를 활성화하는 거는 도시건설국에 각 과에 예산이 좀 많이 증가가 돼 가지고 집행이 돼야지만 우리 상주의 좀 경제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4회 때 이제 이거 끝나면 하는데 건설과에 5대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공사가 삭감됐어요. 그죠?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길수 위원 그거 하고 하갈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공사 7,000만 원 2개에 1억 4,000만 원이 삭감됐고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길수 위원 이게 삭감됐는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영국 그게 지금 현재 국비 사업인데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 정길수 위원 감사원에서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 설치공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았어요? ○건설과장 김영국 현재로 결과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길수 위원 이게 국비인데 왜 또 그래 지적을 받지요? ○건설과장 김영국 현재 정권이 바뀌면서 그래 전 정권 사업이라서 그래 뭐 된 거. ○ 정길수 위원 감사를 언제 받았는데요? ○건설과장 김영국 감사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 정길수 위원 몇 월달에 받았어요? ○건설과장 김영국 정확한 시기는 모르, 하여튼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길수 위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났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길수 위원 고생하셨고요.
제가 언론에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 유지에 대해 가지고 좋은 상을 받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길수 위원 그거 하고 또 하천 정비 사업에도 받았죠?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길수 위원 그래 그 1년 동안 고생하신 그 덕분이고요.
이런 좋은 상을 많이 탔는 거는 또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국 예. 하고 있습니다. ○ 정길수 위원 그래야지 시민들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되어야 돼요.
또 일부 시민들 중에는 또 우리 뭐 여러 가지로 또 집행부의 업무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는 좋은 상 이런 거는 많이 홍보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국 네. 잘 알겠습니다. ○ 정길수 위원 예.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국 예.
감사합니다. ○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성호 위원 예.
과장님.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성성호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요.
참 도로, 하천 이래 가지고 상당히 또 많은 양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히 소하천 정비 사업 쪽에서 예산 사업 발굴을 해서 편성했는 게 18개 지역에서 상당한 액수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의원도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에 소하천이나 세천 정비가 우리 지역의 젖줄인 만큼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좋은 또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또 293쪽에 보면은 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그래가지고 49억이라 하는 또 예산을 편성해 놨네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성성호 위원 이거는 내년도에도 18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또 재 종합계획 재수립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국 이거는 저희가 그 소하천정비법에 10년마다 이제 재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10년을 도래해서 소하천 전체 115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 성성호 위원 그래 이제 워낙 넓다 보니까 소하천 정비할 때가 많죠. 그래 크게 이래 보면은 어느 정도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 소하천. ○건설과장 김영국 전체 저희가 한 115개소에 한 284㎞ 정도 되고 개수율은 지금 한 68%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뭐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강우 빈도가 지금 뭐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이제 소하천 기본계획 재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성성호 위원 예. 바람직한 일이고요.
또 지속적으로 소하천도 잘 관리해서 우리 지역의 젖줄인 만큼 잘 그래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88쪽에 보면은 그 퇴적토 제거 요거 할 때 이거 말고도 농촌기반공사에서도 퇴적토 이래 배수로 퇴적토 된 거 처리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성성호 위원 퇴적토 제거할 때 보면은 주로 용배수로 청소할 때 포크레인만 와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제 퍼 놓고 슬쩍 다지지도 안 하고 이래가는 경우 해서 조금 영농 작업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게 있는데 이거를 수거 차량하고 병행해서 이래 와서 제거를 하는 그 예산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게. ○건설과장 김영국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예산을 올리면 저희들은 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성성호 위원 네.
이왕 하는 거 좀 퇴적도도 제거하고 그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매끄럽게 그래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 성성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의 큰 현안문제인데요.
우리 지역의 그 용포 지역 용수 개발사업 저수지 관계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국 네. ○ 성성호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도 예산도 한 푼 안 올라 되어 있고 이번에도 하나도 없는데 이게 그 저수지가 일몰 기한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국 예.
있습니다. ○ 성성호 위원 사업이.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성성호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국 그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 정도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성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있을 때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그 전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이게 매끄럽게 진행이 못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일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영국 네. 저도 뭐 작년에 1년 낙동면장으로 근무해 보니까 필요성은 있는 그런 이제 저수지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그 동네 몇 분이 반대해서 지금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하고 하여튼 뭐 농어촌공사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성성호 위원 예.
국가에도 어떤 기간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성성호 위원 도로나 항만, 통신 국가가 꼭 그걸 해야 될 사업은 국가가 관리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성성호 위원 우리 그 용포 저수지도 보면 상습 가뭄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성성호 위원 이건 우리 시에서도 적극 추진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 사업 맞죠?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성성호 위원 그래 그거 수몰 가구 중 11가구 중에 7가구가 찬성을 하고 지금 4가구 남았는데 이게 절대 반납되는 일이 없어서는,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건설과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도 이렇게 많은데 그 농어촌공사 보고 직원 전담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래 좀 당부를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 성성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석용 위원 지금 277쪽에 보면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줬어요.
어떤 쪽으로 이 용역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혹시나. ○건설과장 김영국 네. 저희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 67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보면 이제 법이 개정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 현재 67개소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실태조사를 매년 법적으로 1년마다 하게 그래 돼 있어가지고. ○ 정석용 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석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용역을 통해서 조금 이루어지는 성과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떤 쪽이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영국 성과물이라고 하면 이제 시설 개선을 하는 겁니다. ○ 정석용 위원 시설은 어떻게. ○건설과장 김영국 시설 일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위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규정에 맞게끔 설치가 돼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잘못돼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새로. ○ 정석용 위원 고치고.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석용 위원 근데 1년마다 계속 고쳤는데. ○건설과장 김영국 하여튼 그게 법으로 도로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석용 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꼭 초등학교 보면 횡단보도가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석용 위원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위험지구 녹색, 노란색인가 뭐 이래 해가지고 불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 그거 어디 그 건설과에서 했는지 어디 뭐 교통에너지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석용 위원 노란 거 있잖아요.
왜 뭐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뭐 한다는 거.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석용 위원 그런 것도 보면 뭐 지금 불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노란 게 없어요. ○건설과장 김영국 아, 그 부분은 하여튼 점검을 해가지고 고장 나면 고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용역을 되면은 어느 정도 성과라든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는 거의 한 작년 대비 15억 정도 증액이 되고 노인보호구역은 오히려 조금 감소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래 보면 작년에 비교했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는 좀 늘었고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석용 위원 예.
근데 노인보호구역 정비공사는 조금 줄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건설과장 김영국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은 어느 정도 이제 시설 보완을 다 한 상태고,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에는 시설이 차선이라든지 또 어린이보호구역보다 시설이 덜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정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에는 노인보호구역을 해달라 해도 대부분 이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방지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CCTV라든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불편함이 많다 하여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오히려 지금 노인 어르신들이 저게 있어요. 그 전동차 타는 분들이 많고. ○건설과장 김영국 네. ○ 정석용 위원 또 특히 지금 노인회관에도 아직 이게 안 된 데가 있어요.
노인회관 위주에 보면은 노인보호구역이 아직 설치가 안 돼 가지고 공사가 덜 된 데가 있거든요. 하물며 지금 외남에도 그렇고. ○건설과장 김영국 저희가 이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도로법에 맞는 도로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대부분 2차선 도로라든지 마을 앞에 있는 구역은 웬간한 동네는 거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 정석용 위원 하여튼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파악을 좀 해보시고 안 된 데가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 하고요.
지금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은 277쪽 보면은 우리 시군도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279 보면은 면리 농로정비사업 유지관리비 이거는 뭐 면에서 사용하는가요? 면장님들이. ○건설과장 김영국 저희가 유지관리비 해서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재배정을 해주고 대부분. ○ 정석용 위원 공평하게 주는 건가요?
이게 안 그러면은. ○건설과장 김영국 그런 건 아닙니다. ○ 정석용 위원 면장들의 권한 내에서 올라오는 순서, 순번대로 주는가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건설과장 김영국 기준이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 정석용 위원 그 판단은 면장이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는. ○건설과장 김영국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 정석용 위원 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석용 위원 그래도 면에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석용 위원 그럼 올라오면 거의 다 해주잖아요. ○건설과장 김영국 저희가 보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러면. ○ 정석용 위원 안 해준 적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석용 위원 안 해준 적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영국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해주고. ○ 정석용 위원 이게 그러면은 규정이나 형평성 맞게 딱딱 규정적으로 지금 작년보다 올랐어요. ○건설과장 김영국 네. ○ 정석용 위원 많이 올랐죠? ○건설과장 김영국 네. ○ 정석용 위원 예.
그면 어떤 수준으로 오른 거죠? 이게 공사할 게 많다는 거예요? 작년에 해보니까 어떤 기준점이 뭐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영국 최근에 보니까 이제 시설이 노후되고 이래 가지고 그래 뭐 지금 그 보수할 데가 많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변 측구라든지 이런 데 정비할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정석용 위원 몇 번을 요구를 하지만요.
이런 거 있으면 형평성하고 공평성 있게 각 읍면 단위로 그냥 공평하게 나눠주시든가 지금 이거는 면장님에 의해서 자기들 올라온 순번대로 주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건설과장 김영국 순번대로 주는 건. ○ 정석용 위원 순번이 아니고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준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영국 저희가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 정석용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유지관리 시설유지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 정석용 위원 예. 지금 거의 다가 올랐지만은 이게 그에 그 서로 간의 형평성이나 이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저희 시 이게 그러니까 문제들이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이나 시장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시민을 위하는 거나 면장님과 시의원들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들이나 모두가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누차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도 지역구 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워낙 많아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석용 위원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돼요. ○건설과장 김영국 뭐 하여튼 의원님이 봐서 할 데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 정석용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이. ○건설과장 김영국 주민이요? ○ 정석용 위원 예. ○건설과장 김영국 예. ○ 정석용 위원 주민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예산을 올려서 거기에 뭐 말 잘 듣는 사람, 같은 편인 사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몇 번을 요구를 하지만 그게 조금 이게 예산이 올라간 만큼 필요한 거에 적기 적소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건설과뿐만 아니라. ○건설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형평성 있어 공평하게 저는 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석용 위원 예. 그거는, 그거는 그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생각이 들겠지만요.
차후에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제 그 내용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배정이 돼야 되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1억 5,000이었는데 지금 이거 읍면 단위로 몇 개로 순번이 들어갔는 건 다 차트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공사는 마무리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영국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한 거는 아니고 내년도 이제 해가 바뀌면. ○ 정석용 위원 아니요.
작년 거에. ○건설과장 김영국 작년 거에는 수시로 이제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라든지 안 그러면. ○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거 3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제가 또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예. ○ 정석용 위원 내역을 어느 면에 몇 개 했고 뭐에 대해서 해당됐는지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 정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영국 예. ○ 강경모 위원 우리 건설과 일반회계 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김영국 605억 정도. ○ 강경모 위원 전체 정확하게. ○건설과장 김영국 604억 90만 예. ○ 강경모 위원 아, 604억 9,006만 8,000원. ○건설과장 김영국 예. ○ 강경모 위원 아까 처음에 읽으실 때 다르게 읽으셨는가 다른 걸 읽으셨는 거 같아서 그 맞는지 우리 거하고 맞는지 싶어서요. 287쪽에 배수펌프장 운영에 관해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국 예. ○ 강경모 위원 우리 배수펌프장이 11개 있는 거는 맞죠?
우리 시에. ○건설과장 김영국 지금 현재 12개. ○ 강경모 위원 12개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국 예. ○ 강경모 위원 그럼 여기서 하나가 빠졌네요. 11개, 11개소 유지관리한다고 여기 우리한테는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김영국 예.
최근에 청리지구에. ○ 강경모 위원 아, 거기 있는 거는 보수를 안 해도 되니까. ○건설과장 김영국 예. ○ 강경모 위원 예.
지금 집중호우 시에나 이래 펌프 용량이 모자라는 경우는 있는가요? 이게. ○건설과장 김영국 지금 현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강경모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국 저희가 올해 가동을 하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침수됐는 적이 없었는가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 강경모 위원 그래 이게 배수펌프장을 위탁하려고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지금 올해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운영을 했으면 이게 토요일이나 야간에는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가요? 이게. ○건설과장 김영국 지금 뭐 비상 특보가 떨어지면 위탁 근무자들이 현장에 투입이 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 비상 해제될 때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강경모 위원 그러면 이게 배수펌프장이 12군데가 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사안. ○건설과장 김영국 그러니까 저희가 지구로 나눠 가지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강경모 위원 아, 지구 단위로. ○건설과장 김영국 예. ○ 강경모 위원 나눠서. ○건설과장 김영국 예. ○ 강경모 위원 집중호우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막 100mm 이상 막 집중호우가 오고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 강경모 위원 요즘에는 그래 오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국 예. ○ 강경모 위원 그리고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와 연계해서 저수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영국 지금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 단독적으로 하고. ○ 강경모 위원 단독적으로 하고. ○건설과장 김영국 저희는 저희 것만 이제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 강경모 위원 우리 지류에 관해서는 누가 관리하죠? ○건설과장 김영국 지류라 하면 어떤. ○ 강경모 위원 뭐 이제 소하천이나 뭐. ○건설과장 김영국 예.
하천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강경모 위원 하천은 관리하고 저수지 오염수가 많아서 저수지가 이제 좀 많이 오염이 많이 됐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영국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것만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 강경모 위원 농어촌공사 전체. ○건설과장 김영국 예.
관리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 강경모 위원 그래서 오염수나 이제 탁수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저수지로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건설과장 김영국 그것도 부유물이 들어오면 각자 관리하는 게 뭐 농어촌공사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저희 건 저희가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 강경모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 북천에서 개운 저수지 쪽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 하천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 강경모 위원 북천에서 저수지까지. ○건설과장 김영국 개운천, 개운천입니다. ○ 강경모 위원 개운천 예, 개운천이죠. ○건설과장 김영국 예. ○ 강경모 위원 거기가 보면은 그 봄에도 많이 사람들이 이제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인데 개운천이 그게 굉장히 좀 이래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관리가 조금. ○건설과장 김영국 보니까 매년 잡초가 무성하게 지금 자라고 있는 거 같습니다. ○ 강경모 위원 그 어떤 생태에 의한 문제점일 수도 있고 해서 그게 소하천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 전체적으로. ○건설과장 김영국 예. ○ 강경모 위원 그렇게 했었을 때 그 관리가 좀 돼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좀 소하천에 대해서 관리 계획이 좀 체계적으로 이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좀 예산 확보가 좀 더 필요하다. ○건설과장 김영국 예. ○ 강경모 위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소하천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잘 계획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국 저희가 내년에도 편성되었는데 퇴적토 정비 사업으로 해서 매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방하천도 그렇고. ○ 강경모 위원 지방하천에서 그러면 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가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풀 예산으로 유지관리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 강경모 위원 해 놨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국 예. ○ 강경모 위원 예.
그래 여하튼 그 모자람이 있는 곳에는 좀 이래 분배를 잘하셔 가지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덕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국 네. ○ 박광덕 위원 저 278쪽요.
공검 군도 28호선 비재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건설과장 김영국 지금 현재 공사 지금 착공해 가지고 벌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그 부분에 지금 저희가 그 중소리 주민들하고 좀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좀 의견 좀 합의를 좀 보고 진행을 변경을 설계 변경을 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광덕 위원 만약에 그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도로 가변 차선을 만들잖아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 박광덕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혹시. ○건설과장 김영국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한 5~6억 원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뭐 터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경제성하고 또 수요하고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그거는 좀 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 박광덕 위원 터널은 하면 솔직히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국 터널을 하면 제가 뭐 대략 생각해도 한 100억은 안 들어가나 싶습니다. ○ 박광덕 위원 그러면 저 주민들한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국 예. ○ 박광덕 위원 30억 들어간다 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을 와전이 됐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 박광덕 위원 가변 차선 5억 가지고 될까요? ○건설과장 김영국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강 한번 뽑아보니까 한 5~6억 원 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광덕 위원 그런데 막는다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국 예. ○ 박광덕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많이 보기보다 그 통행량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국 예.
그거는 뭐 우회 시간도 길고 또 도로 여건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우회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박광덕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수고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영국 예. ○위원장 강효구 277쪽에 보면은 어산~보미 도로 선형 공사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위원장 강효구 그거하고 284쪽에 보면 내서 노류지구 급경사지 붕괴 지역 요거 정비 사업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위원장 강효구 이 두 가지를 세부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좀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그리고 저 과장님? ○건설과장 김영국 예. ○위원장 강효구 이 자리에는 보니까 국장님, 도시과장, 농촌개발과장 다 계시니까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릴게요.
본의원도 그렇고 동료 의원들도 그렇고 평소에 지역 마을마다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불편 사항이 많아요. 많은데 대부분 집행부 소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해결을 해주는 건 해주는데 간혹 보면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다른 데 소관이다. 또 알아보면 다른 데 알아보면 또 다른 데는 또 다른 데 소관이다. 이래서 미루고 1년, 2년 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라요. 이게 뭐 건설과 거 같아가지고 전화하면 건설과에서는 이거 농촌개발과 거다, 농촌개발과에서는 이게 또 도시과 거다 이래가 서로 미루더라고 공사를 그면 결국은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시민들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과끼리 좀 협조 좀 하고 또 면사무소 직원들하고도 소통을 해갖고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좀 처리돼야지 않겠나 지금 본의원 지역구에도 보니까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뭐 전화하면 이거는 건설과 거다, 어떤 데는 또 농촌개발과 거다. 그래 서로 미루면 공사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좀 우리 여 과장님들 세 분 다 계시니까 합의 잘하셔 가지고 좀 이런 불편 사항을 좀 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국 예. 내년부터는 부서별 소통 잘해가지고 그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서로 미루지 말고. ○건설과장 김영국 예. ○위원장 강효구 지금 저 내서 거 1건이 있어요.
보니까 그게 2년 동안이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이 주민은 비만 오면 그 주민이 도로보다 낮아서 물에 잠기고 이러는데 그 간단한 공사인데 서로 미루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신속하게 그런 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차형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차형입니다. 2026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영상 참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과) ○위원장 강효구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길수 위원 우리 토지보상특별회계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도시과장 이차형 예. ○ 정길수 위원 내년도 장기 미집행이나 도시계획에 따른 대지보상 2,100만 원밖에 안 돼요. ○도시과장 이차형 예. ○ 정길수 위원 2,100만 원. ○도시과장 이차형 예.
기존에 조성해서 다 쓰고 이제 특별회계 그 특별회계에 그래 남아 있습니다. ○ 정길수 위원 더 뭐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에 따라가 더 집행할 사유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차형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일단 대지보상특별회계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한 특별 보상으로 특별회계가 수립됐는데 그 2020년 7월 1일 자로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된 게 좀 많이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뭐 돈. ○ 정길수 위원 없어요? ○도시과장 이차형 예.
일반회계에 또 미집행 용지 보상금이 또 일부 조금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그 금액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길수 위원 가능해요? ○도시과장 이차형 예. ○ 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덕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이차형 예. ○ 박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시고 이번에는 뭐 제가 칭찬해주려고 그럽니다. 우리 면민들이 그 뭐지 부탁을 했는데 가로등 이래 어두운데 가로등 설치나 이런 걸 긴급으로 해줘서 고맙고 제가 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자, 이제 촌에는 그냥 일반 가로등을 하는데 이번에 베트남을 갔다 왔습니다. 호찌민을 갔다 왔는데 밤에 참 아름답습니다.
조명이고 뭐고 지금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팀장님들하고 후진국이지만 한번 가볼 만할 것 같습니다. 밤에 한번 투어를 해보고 우리 상주에 접목시킬 것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차형 예.
알겠습니다. ○ 박광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차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효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대용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대용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영상 참조) 2026년도 예산안(농촌개발과) ○위원장 강효구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길수 위원 우리 농촌 공간정비사업, 농촌중심지 사업 농촌 이게 용어가 전부 다 좀 비슷해요. 그죠?
또. 내용적으로도 틀리고. ○농촌개발과장 김대용 저도 헷갈립니다. ○ 정길수 위원 농촌 공간정비사업 이거는 좀 이제 우리 공모사업이지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대용 예. 맞습니다. ○ 정길수 위원 이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개발과장 김대용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제 올해부터 또 공모 준비를. ○ 정길수 위원 공모 좀 이래 신청하셔 가지고 이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대용 예.
맞습니다. ○ 정길수 위원 환경정비도 되고 또 돈사라든가 악취 문제 이런 것도 해결되고 아주 이게 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꼭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좀 올해 또 끝나고 나면은 이거 뭐 상주 24개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죠? ○농촌개발과장 김대용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새로 이제 수립 중입니다.
그 기본계획 안에 저희가 농가 현황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있는 부분에서 가장 이제 축사주라든지 위해 시설 주인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사업을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보면 농촌개발과 예산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농촌 우리 24개 읍면동에 맨 우리 농업에 관련되는 시설 기반 시설이나 도로포장, 용배수로 이런 건데 수요는 많은데 그 수요에 우리 예산상으로 다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대용 예. ○ 정길수 위원 올해 전체 예산은 보니까 농촌개발과 예산이 좀 많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용적으로 가면은 또 이제 덜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5%밖에 증가 안 됐어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김대용 예. ○ 정길수 위원 예.
전체적으로는, 내용적으로 뭐 또 다른 큰 사업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농촌 제가 이제 이거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농촌개발과 예산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농촌개발과장 김대용 예. 뭐 국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서부 재생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국비가 아직 중점적으로 안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정도나 되면은 조금씩 또 늘어나고 그래 될 것 같습니다. ○ 정길수 위원 그리고 국비 사업하고 이럴 때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이미애 국, 누굽니까? 임이자 국회의원님도 있고 또 저는 임이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또 확보 노력하시고 저도 또 우리 임미애 의원이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황령지구에 예산이 160억 원이 필요하다고 갔다 왔고 저한테도 이야기해 가지고 이번에 됐는지 제가 아침부터 전화를 하니까 안 돼 가지고 지금 전화하니까 보좌관님 말씀이 아니 상주에 민주당 정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