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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346회 제2본회의2025-09-10

박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숙위원장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지 못한 부위원장 1명을 선임하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제2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2명을 두게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지 못한 부위원장 1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 추가 선임으로 김용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용호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에 김용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7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회로 바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부분을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국 단위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주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정서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책자 13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46억 2,346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44억 4,413만원에서 1억 7,9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178억 3,483만원에서 1억 7,933만원을 증액한 1조 180억 1,416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66억 929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책자 17쪽에서 19쪽 세입 총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1억 7,933만원을 증액한 5,011억 6,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책자 26쪽에서 28쪽 조직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국은 92억 1,847만원이 증가한 2,403억 8,589만원, 재정경제국은 120억 5,414만원이 감소한 319억 4,528만원, 건설안전국은 30억 1,500만원이 증가한 519억 9,506만원을 편성하였고, 3담당관, 미래환경국, 주민복지국, 스마트교통국, 공간혁신국, 보건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책자 29쪽에서 35쪽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4,208만원이 증가한 1,481억 6,853만원, 물건비는 4,100만원이 증가한 569억 9,091만원, 경상이전은 91억 5,039만원이 증가한 7,128억 9,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0억이 증가한 1,070억 6,202만원, 예비비및기타는 120억 5,414만원이 감소한 250억 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으로 자치행정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89억 4,640만원, 체육진흥과는 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 지원 등 2억 7,207만원, 도로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30억 1,500만원을 증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세출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예비비 120억 5,41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행정)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복지)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일반회계는 예산안 51쪽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부분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분야 예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20억 435만 6,000원 대비 89억 4,639만 8,000원 증액된 709억 5,0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 상단부터 72쪽 지방자치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597억 6,479만 9,000원 대비 89억 4,639만 8,000원 증액된 687억 1,1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구비 분담금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이의가 없는데요, 다만, 시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배정된 예산은 1차 소비쿠폰, 2차 소비쿠폰 전체의 예산이시죠?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1차 소비쿠폰은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맞으시죠?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신청은 받았는데 지급은 9월 셋째 주 이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9월 셋째 주 이후에 1차 소비쿠폰이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국비가 410억이 내려와 있고 나머지 시비와 저희 구비는 9월 추경 심사 끝나고 결정이 되면 책정이 돼서…….

정서윤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만 지급이 되었고 시·구비는 아직 지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지금 저희 구에 시비가 아직, 9월 셋째 주 이후에 마찬가지로 시도 추경이 끝나서…….

정서윤위원

구비는 지급이 아직 안 되었을까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예, 구비도 지금 아직…….

정서윤위원

시비만 지급이 되었을까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시비도 9월 셋째 주…….

정서윤위원

죄송합니다. 국비만 지급이 되었을까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 구비도 9월, 이번 추경 심사 끝나고 결정이 되면 지급이 되는 걸로.

정서윤위원

다만, 우리가 지금 추경 논의 시점이 다소 조금 늦은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어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요. 소비쿠폰 발급에 대한 논의와 예산 편성은 정확히 언제쯤 되었습니까?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급하게 7월에 결정이 되어서 1차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급이 된 겁니다.

정서윤위원

지급된 시점 말고 이 예산이 배정이 될 것이고,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내부적인, 행정적인 논의가 언제 되었냐고 여쭙는 겁니다.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안부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7월 21일이 1차 지급 시기인데 그전에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정서윤위원

6월경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6월은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정확하게.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7월경에.

정서윤위원

하다못해 7월 초는 되겠죠, 7월 21일에 지급을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우리 7월에 임시회 며칠이었습니까? 전문위원님! 7월 중순일 겁니다. 대충 맞겠죠? 최소한 7월 18일 이전에 이 모든 사항들은 결정이 났을 거고요, 추경 예산 논의는 이 시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중요한 사안들은 7월 임시회 때 공유가 되어야 하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 이제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전달을 해 주셨어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김석기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언론에서도 할 예정이라 그랬고 확정은 안 됐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공문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전달받은 게 없고 규모에 대해서도 아직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추경 당시에는 상황이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

정서윤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정확하게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은 것이 7월 22일에 지급이 됐다고 한다면 하다못해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7월 초에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하루 이틀만에 이렇게 우리가 행정이 빨리 준비해서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서 정확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내려온 게 없어서 그래서…….

정서윤위원

정확히 며칟날 내려왔습니까? 그걸 알려주십시오.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정서윤위원

담당자분께서 지금 알려주셔도 됩니다.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금액은 7월 10일에 저희 구에 내려왔고, 저희가 계획 방침서를 세운 게 7월 16일입니다. 행안부에서 정확한 기준이 내려와서 그 후에 저희가 16일에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7월 16일에 계획을 세웠고 바로 22일에 지급이 됐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임시회 전에 계획은 수립이 되었었네요? 임시회 때 충분히 공유해 주실 수 있었다라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1차 추경에 약 61억 정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리를 했었고, 이번 2차 추경은 동대문구에서 민생회복에 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서 2차 추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됐지만 상임위원회도 파행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중차대한 2차 추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구민 여러분들께 너무도 죄송스럽고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총 90억가량 되죠?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89억 4,630 그 정도 되니까, 약 90억 정도. 90억에서 국비가 75%?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죠?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15%?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비가 말씀대로 90억 정도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10%입니다.

김용호위원

10%에 해당이 된다,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통과시키고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통과시키고자 2차 추경이 열린 건 맞죠?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구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차 소비쿠폰 발행 이후 소상공인이나 골목 상권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언론 보도에서도 자주 나왔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사해 본 적은 있나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언론에 나온 대로 골목 상권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됐다, 이런 거는 분위기상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 날짜 기준으로 신청률이 99.1%였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움은 많이 됐을 줄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7월 21일부터 마감이 원래 11월 30일인가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2차 말씀하시나요?

김창규위원

예.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9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규위원

1차 마감은?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9월 12일.

김창규위원

9월 12일?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거의 다 소진이 됐겠네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규위원

우리 구 소상공인들의 실제 체감은 어떻게 확인이 된 거 있는지?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신청률이 99%가 넘었으니까 거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경제진흥과는 소상공인의 소비쿠폰도 지급이 되잖아요. 상임위가 약간 다르기는 한데 같이 연계해서 바로 가능할는지? 소비쿠폰이랑 같이 지급을, 그거는 한번 부서에 건의를 해서 2차 소비쿠폰과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경제진흥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호철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7억 7,792만 5,000원보다 2억 7,207만원이 증액된 100억 4,9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사업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 하단입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예산은 53억 6,603만 3,000원으로 기정액 50억 9,396만 3,000원 대비 2억 7,2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4쪽 하단에 동대문체력인증센터 운영은 서울시립대에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 구비 편성분 6,109만 2,000원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3쪽부터 74쪽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 설명을 해 주시려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셨던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현재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구비 매칭인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맞으시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다만, 지급 형태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게 65세 이상에게 지급을 하는 건데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이 간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제로페이 모바일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번거로워서. 그런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과연 제로페이 모바일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실 것인가, 다른 형태의 지급 방식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지급 형태가 국가에서 지정을 해 준 것이라면 현재 정부는 많은 의견들을 수용하고 빠르게 개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제안을 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이것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상품권으로 주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로페이, QR코드 되는 가맹점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정서윤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듣기에도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 모바일로 하는 거 저도 잘 안 해서 힘든 사항인데 65세 이상들은 더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1차 신청을 해서 한 400명 정도가 신청한 상태거든요. 어쨌든 이용하려면 어르신들이 모르면 주변에 물어보든가 자제분들한테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1차로 400명 신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총 몇 명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우리 구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서울시의 4.2% 해서 한 40,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이 그중의 10%, 한 4,000명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10% 정도 신청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홍보가 많이 되고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하시면 동주민센터별로 대상자가 지정이 되어 있으실 거고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계실까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에 한번 물어봤는데 그분들만 전화번호나 이게 따로 추출이 안 돼서 그분들만 대상으로 문자 보내진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홍보한 건 포스터, 전단지, 그리고 경로당에 홍보 요청을 한 상태고, 지금 전자게시대가 관내에 한 4개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예약을 한 상태고요, 지금 카톡 문자 알림으로 신청한 분들한테는 문자가 나가 있는 상태고.

정서윤위원

이거는 그런데 동주민센터랑 협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동주민센터에는 복지팀에서 각 통별로 기초연금 수급자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쪽은 다 연락처 가지고 계시잖아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그건 알아봐서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협조받으셔서 이거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 없도록, 사실 가끔 보면 우리 구 부서와 동주민센터가 효율적으로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알아봐서 그게 추출이 되면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체력인증센터와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을 잘 주셨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립대가 공모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의 추진 주체가 서울시립대학교입니까, 동대문구청입니까?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하겠다고 일단 시립대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딴 상태고요. 그런데 1차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어쨌든 우리는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딴 거니까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싶어서 다시 2차 추경에 이번에 넣었는데 이 사업이 국비 7, 구비 3이 내년부터는 3 대 7로 바뀐다니까 시립대에서도 이 사업을 좀 부담스러워해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 이거와 유사한 사업을 아마 추진하다가 서울시립대하고 접촉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시립대에서는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요,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움들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체력인증과 같은 구민에게 중요한 복지 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 기관이 아니라 구청이 주체가 되어서 핸들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립대가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 구가 예산 자체를 삭감하고 포기하는 상태가 된 부분이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과적으로 시립대학교는 국비·구비를 마다하고 시비를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구가 예산 절감은 하겠으나 시비로만 운영되는 체력인증센터 유사 사업에 얼마나 많은 관여를 하고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 증진에 관계를 하겠느냐에 대한 아쉬움이 든다는 점을 우려 사항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체육진흥과에서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원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주시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스포츠 이용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40,000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이강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 4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40,000명의 10%를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한 4,000명 정도.

이강숙위원장

물론 40,000명이지만 10%라고 제한을 두지 않아도 40,000명이 전부 다 지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이강숙위원장

그래서 10% 정도의 제한을 두고 하시겠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운동을 하기 원하신다면 1인에게 3회에 걸쳐 5만원씩 15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이 사업이요.

이강숙위원장

이 사업은. 그렇다면 3회가 아니라고, 1인한테 3회의 지원이 아니고 좀 더 폭넓게 인원에 대한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이 사업하고 취지는 안 맞아서 그렇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강숙위원장

지금 이 사업은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문체부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문화체육부.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인원이 전체 인원 중 10%에 대해서 지원을 해라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조금 특혜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좀 포괄적으로 65세 이상의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더 폭넓게 지원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 우리 동대문구 직원이 공모사업에 지원하신 거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렇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이강숙위원장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려면 직원은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서 아마 지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우리 구 구민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가 어디가 돼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혜택이 갈 것인지, 활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 보고 지원을 해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허투루 쓰지 않고 더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거기에다가 허비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왜 시립대가 인증센터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얼마나 이용하기가 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서 한다라면 우리 동대문구의 어떤 기관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시립대여야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을 예전에도 공모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하려면 한 50평 이상의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도 이런 규모의 시설을, 공간을 확보하기가 힘든 상태였고 이런 상태에서 아마 시립대에서는 그런 공간이 제공되는 것 같아서 시립대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한 사업이고요.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유사한 게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취지가 뭐였어요? 구민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또 다른 취지가 있었습니까?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당연히 구민들의 체력인증 차원에서…….

이강숙위원장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는 50평 이상의 공간을 만들기가 어렵습니까? 정말로 구민을 위해서 체력인증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려고 했다라면 50평 공간이 어렵습니까?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50평 이상 이렇게 보유하거나 확보하고 있는 시설이…….

이강숙위원장

기부채납 받은 공간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대가 이 사업에 공간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했었어야 되지 않은가, 물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의 업무가 이런 데에 소비되지 않고, 행정력이. 그래서 공모를 하실 때도 저는 늘 좀 더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공모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인증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3년에 한 번씩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이강숙위원장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인증이 필요한 이유는 뭐였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인증을 받을 때마다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체력인증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구민들에게 얼마나 체력의 상승 역할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공모사업에 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동의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주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5쪽입니다. 예비비를 기정액 184억 6,618만 4,000원에서 120억 5,413만 7,000원을 감액한 64억 1,2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송주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3개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쪽에서 77쪽까지 되겠습니다. 도로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166억 3,532만 1,000원에서 30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196억 5,032만 1,000원입니다. 단기사업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상단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기정액 122억 9,363만 8,000원에서 30억원을 증액한 152억 9,363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명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과 뒷골목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76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기정액 24억 36만 4,000원에서 10억을 증액한 34억 36만 4,000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학교 통학로에 대해 정비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정비 민원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사비 예산 부족으로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긴급 민원 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76쪽 하단 뒷골목 도로정비 사업은 기정액 27억 6,487만 1,000원에서 20억원을 증액한 47억 6,487만 1,000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우기 이후 도로 또는 보도에 빗물 고임 및 파손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 요청이 발생되고 있어 정비 물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공사비 절대 부족으로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긴급 민원 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쪽 중단입니다.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기정액 1억 2,261만 7,000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한 1억 3,761만 7,000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상반기 관내 에스컬레이터 2대 신설 및 겸재교 승강기 모터 정비비 지출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비용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6쪽부터 77쪽입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는 운영비죠? 관리하는 비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관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관리 비용입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금년 7월에 개통해서 3개월 동안 하자보수 기간으로 해당 업체에서 해 주고 그 이후에 3개월이 지난 10월, 11, 12 약 3개월 정도는 저희가 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김용호위원

3개월 사용 예산이 지금 추경에 왔다는 얘기인가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비용이 1,500만원인가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그 비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겸재교 정비비, 모터 지출비 등이 조금 추가적으로 발생돼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총 1,500만원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김용호위원

추가적인 부분까지 해서 지금 그렇다는 건가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우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뒷골목 정비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그렇죠? 동일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도 지역에 가보면 뒷골목 정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하반기 때 필요한 예산이 약 30억이 올라온 건가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총 얼마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었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추경에 도로시설물이 12억원 요청을 했는데요, 반영된 건 약 8억 3,000만원 정도 반영이 됐고요, 이면도로는 18억 7,000만원 요청을 했는데 12억 6,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의회에서요.

김용호위원

1차 추경 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약 31%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2차 추경 때 전체적인 금액으로 놓고 보면 하반기에 30억 정도의 금액이 올라오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의원님들 내지는 현장에 가보면 주민분들께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엊그제도 사실 학교 보행로 통행 현장을 가보니까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호형’ 과속방지턱만 생각하고 있는데 요청하신 사항들은 전체를 다, 예를 들어서 포장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더 필요할 거로 판단됩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로과에서 제때제때 보수공사하고 실질적인 뒷골목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심히 잘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항상 느끼고 있어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 큰 규모의 30억원이라는 금액이 올해 하반기에 사용돼야 되는 부분인데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좀 과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도로과의 경우에는 상반기 때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감액된 금액이 많았고 그 이후에 우기 때 많은 도로정비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부분에 있어서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에는 지난 1차 추경 때 2억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11억을 증가 요청하셨고요, 보도블록의 경우에도 4억이 감액되었는데 7억 5,000을 증가 요청을 하신 거고요, 콘크리트 포장도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8,000만원을 요청하시는 등 전반적으로 제1차 추가경정예산 때 감액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의회에서 예산이 감액될 것을 감안하시고 조금은 상향해서 편성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1차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된 예산이 필요한 예산보다 조금은 더 상향된 금액이라고 추정은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제1차 추가경정예산 때 감액된 금액보다 현재 제2차 추가경정예산 때 요청하시는 금액이 훨씬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 추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주십시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1차 추경에 감액된 것보다도 2차 추경에 더 약간 과다 계상해서 편성되지 않았냐고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산출해 보면 현재보다도 더 많은, 사실 지금 제출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정서윤위원

그러면 역으로 제1차 추가경정예산 때 잘못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민생소비쿠폰 아니었으면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없었을 법한데, 그러면 올해 저희 전체 도로정비 올스톱이 됐던 거예요. 1차 때 편성이 제대로 되었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1차 때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셔서 저희가…….

정서윤위원

삭감한 내용보다 오히려, 그러면 지금 1차 때 삭감한 내용은 생각하지 마시고 1차 때 제출했던 예산을 기준으로 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금액, 지금 현재 2차 추경 때 요청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하셨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1차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예.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현실적으로 더 하고 싶었지만 각 과마다 내지는 국마다 실링(ceiling)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링(ceiling)에 맞춰서 저희가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물론 본 위원은 도로과에 많은 요청을 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장소에 도로 정비들을 잘하고 있고 도로과에서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많은 주민들께서 도로복구나 도로에 소요된 예산들이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굳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멀쩡한 보도블록 뜯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많이 하세요.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업무는 과중하겠지만 모든 공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하지만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필요 없는데 도로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공사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공사함으로써 발생되는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차후 공사할 때는 최대한 안내를 더 잘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이런 도로 공사 지도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이를테면 전체 동대문구 도로가 나오고 이 도로는 언제쯤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서 또 공사를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으로 맵 형태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가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저도 처음 와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여쭤보니까 “최근까지 현황된 DB 작업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서윤위원

없다고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아니요, 없는 게 아니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장을 내구연수에 맞춰서 종합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그런 게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황 조사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내년도에 용역을 편성,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서윤위원

안 그래도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정리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아니, 정리된 게, 여쭤본, 오해를 하시는데요. 체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걸 한 것들이 없어서 종합계획을 좀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올해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서…….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1억 8,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정서윤위원

필요는 하지만 과연 그게 또 필요, 1억 8,000까지 소요할 예산인가라는 고민이 되는데 이건 본예산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정화여중 통학로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은 없는데요. 다만,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불법 시설물 철거에 대한 예산이 도로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도시경관과 예산 아닙니까? 불법 시설물 철거에 관한 부분은, 이 예산은 도시경관과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도로과 소관 업무…….

정서윤위원

도로과가 불법 시설물 철거도 합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이거는 TF 회의에서 결정되어서 아마 저희 과에서 보도정비랑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은 없고요, 예산 편성이 적절했냐고 여쭙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 예산이 왜 도로과에 편성이 되었냐고 묻는 겁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그 부분은…….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정화여중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했다면 이게 하루 이틀 논의된 일이 아니었을 거고요, 최소 전년도 전 전년도부터 논의가 되어서 이 사업이 TF 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라, 확대간부회의도 하시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하셔야 될 업무를 파악하시고 부서별로 예산 반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화여중’이라고 굳이 명기하지 않으셔도 도시경관과에서는 불법 시설물 철거 예산에 넣으시면 되는 거고, 도로과는 도로정비 예산, 보행환경개선 예산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정화여중’이라는 워딩을 쓰셔가지고 다른 보행환경개선이 시급한 학교들이 배제 당한다는 느낌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화여중이 보행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라는 어떤 특별한 연구, 논의, 그에 대한 타당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습니까? 민원 말고요, 객관적인 자료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신 내용은 도로과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 예산을 굳이…….

정서윤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확대간부회의 하시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일단 도시경관과에서도 노점상이라든지 불법 시설물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정화여중 쪽에 보행환경을 갖다가 개선하면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정서윤위원

국장님,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굳이 이렇게 학교 명칭을 기입을 할 필요가 있었나, 예산서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정화여중이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 중에서 이렇게 시급하게 학교명까지 기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만큼 객관적인 데이터로 정말 위험하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민원 말고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일단 수치적이나 이런 데이터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하지만 학교가 깡통시장 골목에 있다 보니까 복잡한 시장에 접해 있어서 환경들이 나빴던 거는 다 같이 인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군자초등학교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안 드셨어요? 한 번 보셨습니까, 군자초등학교는? 이런 것들이,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화여중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학교의 별도 예산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맡은 업무에 맞게끔 예산이 연초부터 반영되었어야 됐는데 이게 작년 본예산 수립 때가 아니라 지금 추가경정예산 때 급하게 수립된 것 자체도 문제이고요, 정화여중 외에 다른 학교들이 시급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염려도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6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요. 시설물 과속방지턱 신설(원호형)이 15개, 5,25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과속방지턱 신설(이미지형)이 3,200만원 35개소인데 이미지형이면 색깔만, 도색만 하는 거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 원호형이 15개인데 이거는 주로 학교 위주 쪽입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보통 학교 아니면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 주변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이런 원호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거든요. 동대문구 건물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미지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차가 튀고 이러는 게 많이 없는데 지반이 많이 흔들린대요, 이층집 같은 노후 건물들은. 그래서 최대한 낮춰달라는 거, 그런 민원 처리가 많은데 그걸 참고해서 기존에 있는 원호형보다도 높이를 약간 낮추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1차 추경에서 삭감분이 2개월도 되지 않아서 한 73억, 71% 대비 73억이 올라왔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추경에서도 지적이 많았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역 주민분들 생활의 민원 발생,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주민분들 요구도 많으시고요, 정책적 필요성도 있습니다. 보통 도로시설물이나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민분들의 가장 최접점에서 닿아있는 만큼 주민분들 생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조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이런 도로시설물들이나 도로 같은 것들이 적기에 보수되지 않고 보강되지 않는다면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또 저희 구의 정책 신뢰도도 굉장히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면 의회 결정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의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난 몇 년간 구의회에서도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올려주고 많이 준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너무 지나치게, 지적한 지가 2개월도 안 돼서 바로 또 2차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왜 그러면 그때 1차 추경에 올리지, 정화여중 같은 경우 올리지 않았던 게 좀 의심스럽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했지만 불법 적치물 철거는 도시경관과 소관인데 왜 도로과에서 하나, 이건 본 위원도 의문이었어요. 그런 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유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도로과나 치수과는 사실 일의 양이 많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그렇게 감액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도로과는 도로과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왜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많이 올리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질의를 하지만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 총량제에 있어서 도로과나 치수과 이런 데는 추경으로 많이 하기를 바란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76쪽 보도블록 포장에 지금 예산이 4억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보도블록 새로 바꾸는 건가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도로측구 정비, 도로측구 정비는 도로 경계석과 그 사이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아스팔트하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사이 맞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아스팔트하고 경계석과 그 사이가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이 많아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원 제기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서 경계석 그 부분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하고 가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저분하게 느껴지고 도로 훼손이 되고 있다, 통행로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그런데 보도블록을 지난번에 제가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쓸데없이 지금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협업, 과들끼리, 정원도시과에서 띠녹지사업을 하면서 경계석을, 띠녹지를 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걷어냈으면 걷어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석을 해 놔야 지금 보도블록이 움직이지 않을 텐데 경계석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이 보도블록 판이 다 움직였어요, 넘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나중에 경계석을 해 놓기는 했던데 그 보도블록 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록을 다 걷었어요. 그래서 내가 장으로 포장을, 개수를 세어 와라. 전체적으로 띠녹지사업을 하면서 보도블록을 걷은 거. 그 보도블록 거둔 거는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다 폐기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 보도블록을 포장하기 위해서 4억이라는 이렇게 큰 예산을 또 써야 된다? 구민들한테 이거를 낱낱이 얘기를 하면 구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그 많은 보도블록이 몇 장이나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하기 편한 대로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전문가적인 용어로 몇 a, 그렇죠? 몇 a에, 1a에 몇 장의 보도블록이 들어갑니까? 답변해 주세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제가 정확히 장수까지는,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잘 모르십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장

지금도 여기에 30a, 몇 a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0a라 하면 보도블록이 몇 장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잘 파악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가적으로, 전문가만 알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1a에 보도블록이 몇 장이고 지금 포장해야 될 곳이 몇 a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이 틈새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정원도시과가 띠녹지를 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 공간을 비워놓고 보도블록을 깔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깔아 놓고 다시 또 그 보도블록은 걷어가지고 다 폐기처분 해요, 다시 쓰지 않아요. 그 장수만 해도 몇천 장이에요. 어디로 갔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이 쓸데없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까, 멀쩡한 것을. 그리고 또 예산을 세워서 새로 깔아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공무원들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정화여중 통학로 보행개선, 학교 이름을 쓴 거는 대단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동대문구 안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파악이 다 안 되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학교 주변들도 굉장히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학로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학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곳도 많아요, 학교 공간 구성이. 여중은 그래도 지금 여기는 ‘깡통시장’이라는 개념 때문에 상인들이 정리만 잘해 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학교 자체가 공간 구성이 거기 돼 가지고 초등학교들 통학로 굉장히 어려운 곳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곳은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그런 곳을 제가 지역으로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통학로 개선을 해 달라, 도로 확장을 해 달라, 아니면 어떤 조치들을 취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마다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정 지역을, 꼭 그 학교만을 위한 예산처럼 이렇게 예산서에 기입이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생각을 좀 더 깊이 해 주시길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리고 도로측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8,1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 부분은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도블록 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예산 4억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아스팔트 포장과 달라서 보도블록 포장은, 지금 벌써 10월입니다. 공사하기가 쉽습니까, 지금 예산이 주어진다면? 날이 추워지면 땅이 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기야 올여름은 11월까지 여름이 지속된다고 하니까 공사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보도블록 공사는 좀 어렵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상하수도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 보도블록 해체를 하고 그랬을 때 그 공사가 너무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한 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공사 업체하고도 좀 더 면밀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이 질의를 지금 치수과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치수과 관련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 기회를 얻었고요. 지난 제1차 추가경정예산 때 치수과에서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 8,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문동을 비롯하여 용두동, 다양한 지역에서 싱크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 조사용역 반드시 필요한데 왜 2차 추경 때 예산편성 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일단 저희 기동반에 자체적으로 CCTV가 있습니다. 치수과 기동반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급한 부분들은 우선 기동반 CCTV를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에 본예산을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불요불급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 용역이야말로 꼭 필요한 사항, 지금 현재 당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기동반의 CCTV만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1차 추경 때 왜 편성을 했으며, 지금은 정말 필요한 시점인데 왜 편성을 안 하는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기동반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문동이라든가 급한 부분들을 저희가 구간 구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용역을 통해서 연장이 긴 구간에 해야 되는 부분은…….

정서윤위원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문동 지금 여러 차례 땅 꺼짐 현상 발생하고 있는데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이문동은 저희가 자체 기동반으로…….

정서윤위원

용두동도 발생한 거 아시죠?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용두동, 조금 조금씩 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서윤위원

국장님께서 뭔가 지금 땅 꺼짐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매일매일 걱정되고 우려스럽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저희한테도 계속 SNS로 알림이 오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이문동과 같은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제가 그러면 지금 여쭤볼게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도로과의 과속방지턱 신설과 치수과의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 중에 어떤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사실 둘 다…….

정서윤위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시급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부분 시급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올렸고, 요청드렸고, 그다음에 치수과의 급한 부분은 자체적인 CCTV로 급한 부분을 우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많이, 다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른 것보다 이미지형은 이미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이미지를 보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신설도 하기도 하고요, 기존에 이미지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면 재도색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과연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진짜 예산 수립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잠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뒷골목 보도블록 포장 예산이 7억 5,000만원,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이 8,000만원이에요. 콘크리트 포장은 지금 도로에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있습니까? 좀 비탈길입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일부 그렇게,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필요한 구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강숙위원장

거기는 좀 경사면이어서 그렇습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경사면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 포장해서 줄을 그어서 미끄럼 방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콘크리트 포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러면 금년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콘크리트 포장한 부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기정액이 2억 7,400만원 있었는데 8,000만원이 지금 더 올라왔거든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정정을 하면요. 소규모 뒷골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콘크리트 포장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비도 가능하고 또 내구성도 좋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은 일부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하고 도로측구 정비하고 콘크리트로 그쪽도 많이 하시잖아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 예산하고 측구정비 예산하고 같이 쓰는 거는 안 되나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소위 도로고요, 말씀하신 측구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가 있고 보도가 있고 경계석 사이에 하는 걸 측구는 대부분 다…….

이강숙위원장

그러니까 측구 포장 같은 경우에, 측구 정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도로 포장에 비해서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상대적으로 종방향으로 깁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러니까 좀 길 뿐이지, 이렇게 짧게 해서.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기정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경에 8,000씩 또 올라와야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아까 동대문구 전체 도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다 지금 1억 8,000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일단 올려놨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러면 여태껏 전체적인 동대문구 도로에 대한 용역은 실시한 적이 없었나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은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럼 여태껏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조금 했다,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도로포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었나 보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워낙 그런 사업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이강숙위원장

참 영세하게 운영이 됐었네요? 예산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면서 땜방각하 식으로 했네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같은 아스팔트 포장이라고 해도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3~4년마다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뒷골목 같은 데는 8년씩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강숙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지금까지는…….

이강숙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공사를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업, 도로과나 치수과나 정원도시과나 이렇게 서로 연관되는 부서들끼리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같이 그것이 잘 저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을, 아니 우리는 죽어라고 먼저 공사해 놨는데 치수과가 하수관로 공사를 위해서 또 도로를 파버려요. 그럼 또 그거를 두 번째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 예산이 더 낭비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업을 잘하시라, 공유를 잘하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감하시죠?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국에 정원도시과랑 도로과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 같이 얘기했었는데 그런 시기를 잘 못 맞춰서 두 번 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지시를…….

이강숙위원장

아니, 있었으니까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있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요청했고…….

이강숙위원장

있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이렇게 행정의 낭비나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를 끝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를 김용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위원입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체육진흥과 74쪽, 동대문체력인증센터,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동대문체력인증센터 운영 6,109만 2,000원 전액삭감, 도로과 76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과속방지턱 신설(원호형) 2,750만원 일부삭감, 과속방지턱 신설(이미지형) 1,620만원 일부삭감, 정화여중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2,000만원 일부삭감, 깡통시장 일대 보행환경 개선으로 부기명 변경, 77쪽, 뒷골목 도로정비, 시설비,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보도블록 포장 2억 5,000만원 일부삭감,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는 총 3억 7,479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세입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