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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택철 의원 발언

260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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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이유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으며 구체적인 제·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양양군 자원봉사센터장의 현행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함으로써 지역봉사에 대한 사명감 고취 및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거리 공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 공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문화 활동 인구의 외부유출 방지와 함께 군민과 관광객의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 하는 내용입니다. 앞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제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들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각 안건 별로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