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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60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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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문제점은 없지만 제도 상의 문제점은 없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지요, 당연히. 똑같은 업무상을 가지고 이것이 의견이 다르거나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것이든지 사건이든지 간에 아니면 법률적이건 간에 이런 것을 어차피 변호사 한테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도상에나 이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거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업무를 가지고 하는 거면 모르지만 어떤 일을 하다보면 사건을 접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한 변호사한테 두 변호사한테 의회서 집행부있는 변호사 한테 자문을 구한다? 그럼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갔을 때는 어떤 결론을 내리겠냐고.

의회 편을 들겠어요? 집행부 편을 들겠어요?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제도상에 문제가 없고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는 것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나는 보여지는 거예요.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