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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216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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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씀을 하신 해안가나 큰 도로변은 지가가 높고, 가공공장은 뒤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렴한 것인데 그런데 박상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여러 가지 기준속에서의 부분이지만 가공시설과 현재 판매를 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문제 제기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시설비는 안해줬는데 이쪽은 거의 해주는 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시도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서 최고입찰가로 하기 때문에 2,700만 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한선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3,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이익금이나 이런 부분을 발생시켜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형평성 문제의 부분에서 그 임대료를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불투명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1년, 2년이 지나면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근거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