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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216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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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인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이 부분을 보면 제5조 의회의 동의 등 9항이 있어요. 제4조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모한 업체나 사람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면 이후의 업체선정이나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그 업체의 선정결과 등 여러 가지의 의혹들이 발생할 때가 있죠.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의원들한테 한 번 더 결정하기 전에 이 업체가 들어온 여러 가지의 프로필이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전에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업체선정을 집행부에서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그 결과가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의회도 그러면 지금 현재의 부분에서 적정성 검토의 부분만 주실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럴 때 의회도 이것은 그냥 집행부에서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부분에서 적정성 검토결과만 주실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도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업체나 어떤 기업이 들어왔다고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준과 어떤 적정성, 이런 추진과정을 통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고 싶다는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