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동규 의원 발언

279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2-09-20

손동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진안군의회 인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인사위원회 공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안군의회 업무 현실에 부합하도록 공인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하고자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3조부터 6조까지 공인의 내용 및 규격, 관리 및 보관. 안제8조부터 제9조까지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안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안제11조부터 14조까지 공고 및 사후보고, 기록유지, 인용의 보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