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명갑 의원 발언
위원 김명갑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휴식 보장 및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고 법정 선거 사무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특별 휴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5조제11항의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에서 1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에서 20일로, 30년 이상은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제25조제17항에는 특별휴가 중 선거사무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의 2일 이내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직원 복지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