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금순 의원 5분자유발언

217회 제1본회의2019-06-24

박금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각의 안건을 제출한 기획감사실장님과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께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도 많고 두꺼운 책자 2권을 자세히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방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위원이신 최주경대표위원 외 네 분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2018년도 1월 30일부터 3월 30일까지 60일간 오우일 회계법인에 검토용역을 의뢰하여 공인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2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결산서 15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9,675억 4,500만원, 수납액은 9,792억 9,100만원, 지출액은 7,018억 7,900만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차임 잔액은 2,774억 1,2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931억 2,100만원, 사고이월이 180억 6,600만원, 계속비이월이 614억 2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156억 4,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1억 7,600만원입니다. 둘째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8429억 3,100만원, 수납액은 8,572억 7,700만원, 지출액은 6,293억 6,200만원이며 차임잔액은 2,279억 1,500만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 또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59억 1,700만원, 사고이월 167억 7,100만원, 계속비 이월 542억 9,8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62억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7억 900만원입니다. 셋째 16쪽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246억 1,400만원, 수납액은 1,220억 1,500만원, 지출액은 725억 1,800만원이며 차임잔액은 494억 9,7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2억 400만원, 사고이월이 12억 9,500만원, 계속비 이월이 71억 4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94억 2,7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4억 6,600만원입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 공기업과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하 제목을 우선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세입세출 결산 첨부와 25쪽 세출결산, 27쪽 세입세출처리상황, 29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고 31쪽부터 214쪽까지 일반회계 세부내역, 285쪽부터 312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 및 세입세출내역, 360쪽부터 366쪽까지 예비비지출, 367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고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35억 8,8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01억 5,0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82억 5,600만원, 당해연도말 회계액은 154억 8,2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내역별로 구성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199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달성 지표는 153개로 77% 달성되었습니다. 각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결산액은 6,541억 9,4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하여 640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재무제표입니다. 813쪽 회계법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목차를 포함한 3장을 더 넘기시어 821쪽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18년도말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3조 5,081억 7,400만원, 총 부채는 608억 7,700만원, 순자산규모는 3조 4,472억 9,700만원입니다. 또 이하 제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829쪽에 재무제표, 849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925쪽에 부속명세서, 935쪽 재무제표 첨부 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3쪽 총 수입부터 지출액 증명서 309쪽까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 많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311쪽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입니다. 313쪽에 세입ㆍ세출외현금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보증금이 2억 6,800만원, 보관금이 24억 7,500만원, 잡종금 등 기타가 3,100만원으로서 전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억 7,400만원입니다. 이 또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 지방채 발행 보고서, 351쪽 우리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355쪽 보증채무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억 원으로 2010년도에 대천리조트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50억 차입한 건을 보증한 사항으로 보증기간은 2025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357쪽 계속비 결산명세서, 39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469쪽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증감 현황, 483쪽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491쪽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유인물로 각각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531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총 62개 사업에 대하여 242억 9,700만원을 편성하고 188억 900만원을 지출해서 77.42%의 집행율을 달성했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다음은 533쪽 2018년도에는 일반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분야에서 예산집행실적이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시에서 만성질환자, 임산부, 영유아 관리 등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83쪽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이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지역단위의 종합된 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86쪽 지역통합 재정통계 개요입니다. 가운데 표를 중심으로 지역통합 재정상황입니다. 우리시는 공단 1개소, 출자기관 1개소, 출연기관 2개소로 총 4개소에 지방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세입액은 9,785억 3,200만원, 세출은 7,012억 9,900만원, 자산은 3조 5,890억 6,100만원, 부채는 1,033억 5,600만원이며, 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2.88%입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를 포함한 다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사항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결산검사위원 네 분으로부터 검사받은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난 한해에 회계결산 내용이 많고 책자 2권을 자세히 설명 드리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방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을 찾으실 때는 관련 부서와 같이 추가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이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의안번호 2632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예산외의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계상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중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등 11건의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총괄로 일반회계 11건에 6억 1,069만 1천원을 결정해서 그 중 지출액은 2억 6,066만원 1천원, 불용액은 3억 5,003만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집행 잔액과 상황 진행 시 국도비 보조로 인해서 시비를 지출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 11건에 세부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호

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세입ㆍ세출 총괄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429억 3,2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7%인 8,572억 7,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66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4억 5,000만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실제 수납액이 143억 4,500만원의 추가 가용 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원의 동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추계ㆍ계상함으로써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의 추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요구됩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미납액이 15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46억 9,600만원, 세외수입이 107억 5,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반대급부적 성향이 강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104억 3,7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징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 특별회계 세입 분석입니다.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1,246억 1,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20억 1.4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7.9%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5억 4,00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5억 4,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이 55억 4,100만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27억 8,100만원, 하수도사업 10억 8,800만원, 주차장설치사업 16억 4,700만원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상ㆍ하수도요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특별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9,675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불용액의 경우 501억 3,5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보다 0.7%인 16억 7,8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추진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정리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8쪽 전년도 예산의 전액 불용 처리된 주요 예산이 61건 5억 2,100만원에서 12건에 8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8,800만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재정운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바 앞으로는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요구하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하여 과감히 삭감하여 타 사업에 투자되도록 해당 부서의 세밀한 사전검토와 함께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지방공기업 3개, 기타 12개 등 모두 15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76억 9,100만원으로 2018 예산현액 1,246억 1,300만원 대비 14.2%가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339억 1,600만원의 예산현액의 27.2% 이며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71억 1,7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67억 9,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명시이월 총 규모는 378건 941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64건 869억 7,700만원, 특별회계 14건 72억 500만원입니다. 12쪽입니다. 사고이월 총 규모는 83건 180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 77건 167억 7,000만원, 특별회계 6건 12억 9,5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총 규모는 76건 634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56건 542억 9,700만원, 특별회계 20건 91억 9,100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의 경우 다음 연도 이월액이 총 537건 1,757억 3,500만원으로 2018 전체예산현액 9,675억 4,500만원의 18.1%가 발생하였기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출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하고 집행이 가능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여야하나 사업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되며 이월사유로는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입니다. 2018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은 총 529건 924억 9,3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9개 부서에서 20건에 3억 4,1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정리하면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509건 921억 6,2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체사유로는 지난 2018년 10월 17일 조직개편 및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소관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8년말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이며 당해연도 101억 4,800만원을 조성하고 82억 5,500만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말 조성액 135억 8,800만원보다 13.9%인 18억 9,300만원이 증가된 154억 8,100만원입니다.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대천해수욕장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조성 및 사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한 50억 원이며, 자활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아 기금이 감소하였고 체육진흥기금, 투자유치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조성액만 있고 사용액은 없기에 부서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조성액 및 사용액이 없어 이 또한 부서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7쪽입니다. 2018년말 채권 현재액은 106억 5,900만원으로 2017연도말 106억 6,800만원 보다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현황으로, 일반회계와 기금은 전년도와 변동이 거의 없으며 특별회계의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에 의하여 감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2018년말 채무 현재액은 없으며, 2017연도말 70억 원에 대하여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채무의 감소현황을 보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70억 원입니다. 재산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8년말 공유재산은 2조 2,971억 8,900만원으로 2017연도말 2조 1,233억 4,600만원보다 8.1%인 1,738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용도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346억 6,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재산은 41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적극적인 재산매각 등으로 판단됩니다. 1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8연말 현재액은 1,463건 108억 7,500만원으로 2017년말 1,276건 91억 9,800만원보다 현재액 대비 18.2% 증가한 187건에 16억 7,700만원입니다. 20쪽 2018연도말 성인지 예산집행은 일반회계 총 62건 242억 9,600만원 중 77.4%인 188억 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전년도 64.5% 보다 12.9% 높게 집행되어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실적이 양호하나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원 중 1,000만원을 지출하고 8,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액 20억 5,800만원으로 7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보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은 예산액 6억 2,000만으로 1억 8,000만원은 지출하고 4억 4,0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은 예산액 1,100만원 중 200만원만 지출하고 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성과목표대비 달성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집행실적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1쪽 2018년말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은 27억 7,400만원으로 2017연도말 38억 1,800만원보다 27.3%인 10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쪽 공기업특별회계 운용 결과입니다. 2018회계연도말 공기업 특별회계의 자산은 3,336억 6,500만원이며 부채가 342억 2,700만원, 순자산이 2,994억 3,800만원입니다. 부채액은 전년대비 상수도 사업이 1억 6,100만원, 하수도 사업이 15억 7,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72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3쪽 2018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수익은 236억 400만원이며 총비용은 322억 3,800만원으로 86억 3,4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26억 8,500만원, 하수도 사업 55억 2,000만원, 대천해수욕장 개발 사업에서 4억 2,900만원의 손실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에 제출하여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개선의견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성과보고서가 결산서에 첨부되었습니다. 2017연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2018년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을 분석ㆍ보고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올해 반영된 성과보고서를 보면 각 성과지표별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달성한 부분이 많이 보이나 일부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가 있으며 이는 목표달성을 위해 예측 가능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기금 등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은 심의 확정된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법ㆍ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보령시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의 평가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목표수준에 따라 예산을 적절히 반영하게 됨으로써 우리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시민을 위한 정책들임을 감안할 때 성과에 대한 압박감을 갖기보다 미달성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책을 적극 마련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촉구가 요구되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회 결산검사위원이 시의원 1명, 전직 공무원 4명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회에는 공인회계세무사를 임명하여 결산의 전문성을 보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결산검사 기간을 공인회계세무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 회계세무관련 생업에 지장이 없는 기간을 정하여 결산검사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시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11건, 사업22건에 6억 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용 내역으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해결, 호우 태풍 피해복구, 어촌뉴딜300사업 지원 등 7개 부서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360쪽부터 366쪽의 예비비 지출현황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지출현황이 상이한 점은 결산의 중요성의 인식 부족 및 전산자료 입력관리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의 차이 등을 보였었으나 지출 승인안대로 검토되었으며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검토결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난 재해 대책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목적에 부합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사업비 예산편성 미비로 인한 예비비 집행의 부적정 사항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연말 촉박한 일정으로 공모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어려운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지역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편성하여 공모사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본 사업은 2018년도 9월 20일 해수부 공모사업 방침결정 이후 중앙정부 및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 공모사업으로 선정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향후 예측 가능한 세출예산은 최대한 개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 계획시 보다 정교한 예측기법 개발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권고한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인구증가시책 기타보상금이 예상보다 전입이 적었으며, 일본 후지사와시 청소년 홈스테이사업, 중국 상해국제수입 박람회 등 현지사정으로 미추진 되는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협의와 미추진 예상시 추경 반납 등 불용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사항입니다. 이월예산의 원인이 대부분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다 정확한 계획 수립 및 집행을 할 수 있기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위 사업은 2018연도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교부결정이 2018년 10월 1일 시달되어 3회 추경 반영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계획된 공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성과보고서 성과분석 미흡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성과보고서 작성시 성과 미달성 및 초과달성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다음 예산 편성 시 실적치가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며 특히 총괄부서인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작성한 성과보고를서 검토, 미비한 사항에 대한 수정ㆍ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이며, 아울러 본 제도 시행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각 부서 담당자 교육이 절대필요해 보인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현재 부서별로 담당자가 직접 성과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를 입력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성과보고서의 부서장 결재와 예산부서의 별도 검토 및 부서 수정ㆍ보완 기간 등을 거쳐 내실있는 성과보고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사항입니다. 균형재정 실현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주 세입예산 미반영분은 지방세 수입,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정리 추경 이후에 통보되어 세입재원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예산편성 이후 사업계획 변경, 예비비 잔액, 집행 후 잔액 등이며 향후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에 조정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은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실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7년도가 148억이었죠? 2018년도는 12억으로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비비가 너무 많이 집행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얼마를 편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1%를 편성하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중에 삭감하는 부분이 다 예비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금액이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2018년도 할 때 80억 정도 예비비를 세워놓고 17년도 본예산에 52억인가 그렇게 깎였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서 그런가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보니까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보니까 지출결정을 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작년도에 예비비 지출한 것이 대개 집중호우, 가뭄대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촌뉴딜사업 공모에 예비비 지출결정을 했는데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집중호우나 가뭄이 오면 시비로 추진하고자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후에 중앙이나 도에서 부터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비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출액보다도 불용액이 많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비로 할 계획을 세웠다가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하여튼,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지출 결정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결산서 52쪽을 보시면 인구증가시책 3억 1,6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이 불용됐어요. 불용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읍면동 전입자 인센티브, 아주대학교 학생들 장학금 지급을 위해 예산편성을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전입자가 적었고, 아주대학생 장학금도 없었기 때문에 덜 지급된 부분으로 인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보령시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예산은 잘 사용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사업 이것도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부분인데 위탁한 단체에서 아빠와 스키캠프 운영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도 사정에 의해서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납된 사항입니다.

김홍기위원

공동육아도 많이 하니까 아빠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출산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촌뉴딜사업300을 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미리 예산 편성을 못해 놔서 예비비를 사용했던 거잖아요. 권고 및 개선사항을 보면 연구용역비를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는 개선사항이 있었는데 또 여기에 대한 우려사항이 뭐가 있냐면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미리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나중에 공모사업이나 연구용역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불용액이 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권고사항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각 부서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체 연구용역비를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은 풀로 예산을 세워서 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풀로 확보한 것도 부족했고,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책이 말씀드린 대로 9월 말경에 갑작스레 결정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2회 추경도 끝났고 정리추경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득불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서에서 연구용역만 해 놓고 공모가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할 경우에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시에서 부족한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는 목표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공모에 없으면 다음 연도라도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해야지, 중앙부처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다고 내려오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2, 3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다 보면 용역 준비하다가 아무 것도 못해요. 현재 몇 개 시군에서 그런 쪽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도 간부회의나 이럴 때 그런 쪽으로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실장님 말씀은 미리예측을 해 놓고 예산을 잡아놓은 다음에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있다가 중앙부처에서 유사한 사업 공고가 뜨면 얼른 갔다 내야죠.

조성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자고 권고사항이 온 건데 혹시 안할 건데도 혹시 몰라서 넣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국비 확보 때문에 용역을 많이 하는데 해 놓으면 버리지는 않습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시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목표는 있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쉬운 목표를 설정하고 금방 달성했다고 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챙겨서 적정한 난이도의 성과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어떤 목표는 조금 더 많이 잡아도 달성하기 쉬운 것이 있고, 또 어떤 목표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표 산정도 기획감사실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침을 내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다른 부분은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52쪽인데요. 국내외 교류협력을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2017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는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목표에서도 보면 자매교류도시 활성화가 저조해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다면 교류협력 도시나 이런 부분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현실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렇다고 예산 편성을 안 해 놓을 수도 없고 작년에 보면 대표적으로 외국 행사 참여 민간인 여비나 이런 부분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갑자기 그쪽 사정에 의해서 성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국내 자매도시교류 지원도 담양이나 서울 이쪽과 읍면동에서 결연을 맺어서 행사 추진을 할 때 지원을 조금씩 해 주는데 거의 없었고요. 아무튼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세외수입은 어쨌든 전 과목에 관계가 되기도 하고 관계없는 부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 18년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미수가 많아요. 관계되는 공기업에는 더 많고요. 세외수입은 사실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잖아요. 시민들도 당연히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제기나 부정적인 것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더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1년을 총괄하고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는데 기획부서에서는 세무과로 넘어가기 전에 재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기금이 있는데 부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채기금은 사실 무용지물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감채기금을 없애도 관계가 없을 것 같고 다른 지역의 자료를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어요. 세금이 많이 걷혀서 여유로울 때 비축을 해서, 어려울 때 쓰자는 기금이거든요. 감채 기금을 없애고 이 기금을 다시 하나 기초를 마련해서 제도화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우리도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연구해 주세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을 해 달라는 부분은 집행 잔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 계획시 보다 정교한 예측 기법 개발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자산취득비, 기타보상금 등인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 편성시 300만원을 감액 조치했으며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 잔액, 기타보상금은 인구전입 감소로 인해 예산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요구시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고 월별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세입 추계 필요성에 대해서 세입 추계는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추계되어야 하는 바 앞으로 세수여건을 충분히 분석하여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추계 과소계상 세목으로는 재산세가 6억, 자동차세가 14억, 담배소비세 7억, 지방소득세가 9억입니다. 자동차세는 아시다시피 연납이 차츰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증가 등으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경기 동향이나 과거 수납 실적 등 세수 여건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실제 세입액에 근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6쪽입니다. 행정기관 착오분 환급 발생 개선 부분으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행정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길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환급 주요 내용은 표에 보이는 것처럼 지난해 수입 중 재산세 부과 조정으로 공부와 현황의 불일치로 세율적용이 잘못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전 과세대장 등 부과대상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개정된 법령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서 납세자 또는 과세자료 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납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해서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재정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균형재정 실현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주요 원인은 세입예산 편성과목과 수입 처리시 회계과목이 불일치해 발생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시 사전 교육을 통해서 예산에 맞는 과목으로 수입을 처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회적 요인 등을 파악ㆍ분석해서 보다 정확한 세입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잉여재원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금고 예탁금 이율적용 불합리에 대해서 금고 계약시 금리 등 자금 운용에 관하여 우리시와 시금고간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검토해 달라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금고계약과 관련한 우수 사례 및 자금운영 상황을 수집ㆍ분석해서 이후 우리 시 금고 계약시 유리한 내용으로 체결되도록 협력사업비와 제반금리를 높게 요구해서 시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에 미수납액이 150억 정도, 170억 정도가 넘네요. 그중에서 납세태만이 99억 원이 되거든요. 결산 첨부서류 25쪽인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100억 정도거든요. 세부적으로 본다면 납세 태만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납세태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 되고 금액만 해도 35억 정도 되는데 납세태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목별로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본인의 사업 여건이 어려워서 태만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차량이 무적차량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자동차세 체납이 많이 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이 법인세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법인세는 폐업이나 부도, 자금 압박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있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우리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체납이 없어야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결산서 84쪽을 보시면 주민등록 전입 인센티브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아까 김홍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발굴을 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면서까지 하고 있는데도 남아있으니까 다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사실 예산 금액으로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닌데 작년에 보니까 지원 내역이 85건밖에 안되더라고요. 추경에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입 자금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1억 원의 보험가입을 하도록 1년짜리를 해 주는데 상해보험이 사실 아주 대형사고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자동차 소유주뿐만 아니라 세대주도 같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앞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결산서 32쪽인데요. 예산현액대비 보면 실제수납액이 43억 원 추가 재원이 발생했어요. 작년에도 98억이 발생해서 추계 편차를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44억 이상이 늘어났네요.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이 잡아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세입추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 자동차세이고 그다음이 지방소득세인데 자동차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납하면 10%를 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연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세무입장에서 보면 연납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세수가 10%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납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법인이 영업이익에 따라서 세입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까 결산에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국내 동향이나 세입 여건을 감안해서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들겠지만 잘 파악하셔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세외수입에 예산추계액이 정확치 않다는 것, 현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을 가지고 임대수익을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시는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만 1년 후에 인계를 받는데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483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세외수입 체납이 10%가 됩니다. 작년에 세외수입 체납이 82억으로 나와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자동차 손해배상 과태료이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저희에게 넘어온 것이 13억 정도 되고, 자동차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데

한동인위원

저도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대수입도 세외수입에 들어가요? 그런 것이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파악이 되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냐는 거죠.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그 부분은 임대수익이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을 텐데, 재산 관리 부서인 회계나 도로나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에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고, 부과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 임대자들의 경기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체납되는 것이 있지 과세가 되지 않아서 누락이 되어서 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해당 실과에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우리가 세외수입의 추계도 정확치 않고 미수납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외수입이 사실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물론 세무과 직원분들이 더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다른 시, 도, 중앙부서와의 연계를 통해서 미수납액을 증가하고 정확한 세입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모색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우준영입니다. 결산검사 69쪽입니다. 예산의 전용 사용이 용이한 사무관리비의 예산과다 편성 지양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 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증감조정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에 적합한 예산과목을 선정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십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보다 정교한 예측기법 개발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등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최소화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 집행과정을 수시 검토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겠으며 추경을 통한 예산조정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54쪽 시정홍보 부분인데 전년도에도 잔액이 비슷하게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집행 잔액에 대한 것은 어느 부서나 똑같지만 시정홍보 집행 잔액이 꾸준하게 이 액수가 남아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서에서는 당연히 홍보에 대한 것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의 액수가 늘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투자를 하면 그만큼 시정이 홍보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송국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하는 용역을 자제하고 방송국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예능이나 교양프로그램에 예산 없이 홍보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방송국과의 문제라는 겁니까?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미디어가 발생하면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고 방송국과 유기적 협력체제를 위해서 예산 없이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방송으로 시정 홍보를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문제 있어서 이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방송국에 홍보비를 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서 예산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남았다는 거죠?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여기 전용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호원입니다. 70쪽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과는 두 건을 권고 받았는데 먼저 세출예산 전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 최소화 노력 필요 지적에 대해서는 이륜자동차사고 알림 시스템 도비 보조사업으로 2,532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산집행이 불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추후에는 예산집행 불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통적으로 지적받은 예산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 지적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240억 7,600만원 중에 잔액이 7억 3,500만원이 발생해서 3.1%가 되는데 유형을 보면 입찰 잔액이나 선거경비, 기관운영비, 인건비 이런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을 최소화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향후에는 치밀하고 빈틈없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 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결산서 5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자체하고 보조가 있는데 자체 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사용하고 900만원이 불용됐어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이탈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원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김홍기위원

몇 명이나 보령에 계시죠?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인원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인당 100만원씩 주는데 2명이라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홍기위원

몇 명인지는 모르고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이탈주민 지원자가 2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보조로 해서 사용된 금액은 어떤 거죠?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어떤 경비를 주냐고요?

김홍기위원

자체에서는 100만원씩 2명에게 200만원이 지급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조로 지급된 2,000만원은 어떤 사업에 사용됐는지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해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안보 이런 것을 할 때 준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쪽 복지제도운영 일과 삶의 균형 추구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도 있고 불용된 금액이 많이 있어요. 복지제도 운영은 9,800만원 정도 남았고 일과 삶의 균형 추구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예를 들면 클럽 같은 곳에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입 인원이 줄어서 지원 금액이 당초 추계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일과 삶의 균형 추구는 보령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결국은 공무원들 후생복지로 지원되는 경비인데 직원들이 연가를 가게 되면 연가보상금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연가를 덜 가서 지원 금액이 덜 들어가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직원들 근무조건이 좋아야 그것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분들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직원들이 연가를 최고 23일까지 갈 수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가지 않은 금액을 전부 연가보상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워라밸 이런 시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서 10일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금년도에는 오히려 작년보다 많이 발생한 상황이 있고 정리추경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쪽에 보면 이ㆍ취임식 등 의전행사에서 3,500만원 예산액인데 지출액 2,000만원 정도 있는데 의전행사가 행사규모를 줄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횟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시장님 이ㆍ취임식을 행사 경비를 나름대로 추계를 했는데 간소하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발생된 측면이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애초 예상보다 간소화해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호원

김호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7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2개월분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매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다섯 번째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는 예산현액 290억 중에서 1.7%가 불용됐는데 앞으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됐는데 3개 중에서 금년에 2개 사업은 완료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이월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성과분석 미흡 사항도 마찬가지로 부진사업들이 간치재해위험지구과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들은 다 완료되기 때문에 완료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높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앞으로 이자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 사항에 대해서는 호우피해 시 6개 읍면동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 배정했다가 1,9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쪽에 보시면 정책목표에서 통합관제센터 카메라 통합 운영에서 2개가 나와 있는데 1개는 잘못된 거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성과분석 부진 사업 중에 3개가 나왔는데 도표상으로는 초과달성인데 성과미흡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것을 보면서도 잘 되어서 실적이 높고 CCTV도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출력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우수처리장은 다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무들 잎에 그것을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간판하고 그런 사업들을 예산 잔액을 가지고 한 번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보조에서 3,400만원이 남지 않았습니까? 명시이월이 4억 되어 있는데 왜 그랬는지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명시이월 된 사업은 열화상감지기가 작년에 받았다가 이월돼서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들이 오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억지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열화상카메라는 지금 설치가 다 됐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대천해수욕장에 2개, 은포리 갯벌에 1개, 무창포 해수욕장에 1개로 총 4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결산서 62쪽인데 풍수해 보험 사업이 1억 3,900만원이고 6,000만원 정도 불용됐어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보험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지만 예산은 1억을 국도비 합쳐서 세워놓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 지원해 주고도 남아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입을 안 해서 지원을 안 해준 게 아니라 이미 예산 세워놓은 것을 정리추경 때 조정을 했었어야 했는데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고 자동으로 불용되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주택과 비닐하우스에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비닐하우스와 차상위 계층 보험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일반인도 가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일반인 가입은 현실적으로 거의 안 되고 비닐하우스처럼 개인 본인들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체가입은 일반인들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고요. 본인부담금을 안내고 있기 때문에

김홍기위원

본인부담금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내지는 않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만 단체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가입을 다 하고 남은 거예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다하고 남은 국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3 시비7 정도 됩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결산검사결과보고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은 조금 심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1쪽 상단에 간치하고 진죽리 거기는 재해위험지역정비인데 이것은 2016년부터 시행한 사업이잖아요. 전년에도 이월액이 있었는데 2018년에도 이월액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심하지 않은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사기간과 사용액에 대한 추계가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2개 다 계속사업이거든요. 간치는 금년까지, 진죽은 2020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진죽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10억짜리 사업인데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고, 간치는 금년 7, 8월이 되면 준공을 하려고 91%가 준공 마무리가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진죽은 2020년까지는 가야하기 때문에 최소한 계속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집행 잔액이 있는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기 때문에 다 공통된 지적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업 시기에 있어서 지나치게 매치하지 못한 거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여장현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서 연번 2번에 예산의 전용 사용이 용이한 사무관리비의 예산 과다 편성 지양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1,000만원이 감액사항이 나왔는데 전용 사유가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를 과다 편성해서 전용하기보다는 가급적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과목을 견실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6억 6,281만원이 있는데 집행 잔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개발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10억 이상 이월액 내역으로서 명시이월은 생활체육시설 등 3개 사항에 대해서 이월예산의 원인이 대부분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으로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다 정확한 계획 수립 및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의 내용을 보다 더 철저하게 분석해서 정확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성과분석 미흡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역량강화로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를 과다하게 제시한 사항으로서 목표액에 미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작성되므로 성과 미달성 부서에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재정운영에 환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예산부서는 본 제도 시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예산편성 시에 실적치가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미수납액 292만 4천원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되어 체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납액 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미납된 세외수입은 납부 독려 등을 통해서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는 부과되는 세외 수입에 대해서도 납기 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2018회계연도 기금 예치 현황으로서 체육진흥기금 13억 7,800만원이 있는데 지난 번 시금고에 예치 관리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는 바 관내 금융기관 중 이자율을 비교하여 기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였었으나 보통예금에 대해서는 작년도 8월 24일 기준으로해서 보통예금 해지 후에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재예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65쪽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보강보수는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서 수해피해복구비 3,000만원을 우선 계상했으나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서 제초작업을 한 결과, 피해복구가 커져서 일반예산으로 2억 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집행액 360만원은 제초작업비이고 현재 2,600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부서 운영지원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집행 잔액이 유독 많이 발생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거의 전기료, 통신료 이런 부분이 절약이 되어서 대부분에 조금씩 남았더라고요.

조성철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에서 전기료, 통신료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용 빈도가 떨어졌다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사용비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고 절감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이 조금 더 과대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66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지원 조성 보조에 1억이 있는데 1,000만원밖에 안되고 명시이월 8,300만원이 있거든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계약한 잔액이거든요. 물품구입 잔액 그래서 집행 잔액이 현재 56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정훈위원

명시이월은 8,300만원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19년도에 집행이 된 거예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지금은 560만원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첨부 서류를 보시면 87쪽에 평생학습 이게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불용처리 된 게 많은 것 같아요. 평생교육 문해교실 같은 것도 그렇고 많이 활성화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잔액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조성을 했지만 사용이 없네요? 그것은 사용을 안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목표가 15억인데 현재 미달된 수치라 그동안 예치를 했다가 달성이 되어서 일부 사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주경위원

목표가 15억이라고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래서 기금 운영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예치를 하니까 조금 더 이자가 높은 것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안전하게 기금을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권고를 해 주셔서 일부 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결산서 315쪽인데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 전용이 4건이 있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측면이 있겠지만 당초에 편성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상 전용은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사업을 할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전용을 한 사유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최대한 변경이나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결산서 첨부 서류인데요. 237쪽 보조금 반납 명세서를 보면 금액이 적기는 한데 미반납 사유가 없어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대부분의 집행 잔액이거든요. 국도비나 관련된 것 이런 부분은 대부분 시기에 맞춰서 반납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거의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보면 다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반납 사유가 안 적혀 있어서 여쭈어 봤고, 결산서 65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섬마을 평생학습센터 조성이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불용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섬마을 평생학습 조성 운영이요? 이 부분은 도서지역이고 육지에서 강사나 매니저들이 섬을 왕래하면서 평생교육 활동을 하는데 비상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몇 개소로 다니나요?○교육체육과장 여장현 그것은 아홉 군데 신청을 해서 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상악화 그런 것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기금에 대한 이율 부분을 수납 금고를 옮기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잖아요. 조례에는 시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미리 하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15억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면 큰 차이는 없었어도 미리 개정하는 게 어땠을까 생각을 하네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금리가 높은 곳을 최대한 이용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 현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쪽이 있으면 개선할 부분이 있으니까

한동인위원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 마찬가지이지만 집행 잔액이 특히 교육체육과는 이월액도 많이 있고 집행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파크 조성해서 지난 연도 76억이 지출된 건데 충남개발공사에 간 거죠? 이게 충남개발공사로 간 것은 거의 보상금입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거의 그렇죠.

한동인위원

그러면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현재 35% 됐고 보상 협의가 계획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2018년까지 76억이 넘어간 건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렇죠.

한동인위원

협약에 76억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한동인위원

협약의 내용이 아니라면 보상의 35%가 됐는데 이 돈을 미리 건넬 필요가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설치 정비에서 이월된 액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 전문 체육시설 확충인데 요트경기장 보강 사업에 20억을 해서 이월된 액수가 18억 정도 됩니다. 이 이유가 밑에부터 질문 드릴게요. 요트경기장을 보강하는데 18억이 이월됐네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게 공유수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수 이쪽과 관련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서 사업진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많은 액수가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한동인위원

전년도 이월액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20억이라는 돈을 또 편성을 했는데 이게 결국 또 사용하지 못하고 18억 정도가 이월이 된 것은 시기조정을 너무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한동인위원

생활체육시설은 결과보고서에서도 나온 거니까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6쪽인데요. 공공도서관 건립 이게 시립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이 된 상태죠? 이월되기는 했지만 올해 토지 매입이 끝난 거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끝났습니다.

한동인위원

이 돈은 토지매입에 사용된 거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77쪽 2018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5번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필요에 대해서는 전체 12억 1,544만 3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복지관 개보수가 5억 원, 보훈관련수당 2억 5,000만원, 기타 지출이 2억 8,0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차후 소요예산 판단을 정확히 계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번 행정기관 착오분 환급 발생 개선에 대해서는 수강과목에 관련된 건데, 직원 수강과목의 질적 향상으로 수강 중도 포기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8쪽 성과보고서 성과분석 미흡의 건은 사랑과 나눔의 재능기부를 통한 따뜻한 온정 손길 전개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지표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관리 철저에서 복지관 수강료 35만원 납입이 지연됐는데 앞으로 수강료 선납 등을 도입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건에 대해서 잉여금 1억 2,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인데 올해 2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자활기금이 16억 3,000만원을 시금고에 1.55%로 했는데 이율이 낮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정성이나 이율을 최대한 높은 곳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결산서 70쪽인데요. 생계 급여가 보조금 포함해서 2억 2,000만원 정도가 불용됐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급여감소나 이런 문제로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8회 정도 조사를 계속하는데 변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상 급여가 항상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0명 중에서 1,064명 정도가 소득 증가로 인해서 급여가 감소됐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71쪽인데 긴급복지 있죠? 보조금 포함해서 많이 불용됐는데 긴급복지가 보령시에서 몇 명이나 혜택을 봤나요?○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호식 그것은 예정된 수치는 없고 다만 수요발생을 예측을 해서 발생이 되면 주고, 여건이 안 되면 못주는 거거든요.
지출된 부분이 있으니까 몇 분이나 혜택을 보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350가구에 1억 6,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큰 위기를 겪었을 때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홍보가 조금 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자체예산으로 2,160만원이 편성됐는데 1,27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요원이 3명이 있다가 1명이 줄었답니다. 인건비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인건비 잔액으로 남은 겁니까? 한 명이 줄었는데 인건비 잔액은 1,200만원인데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중도에 그만뒀습니다.

김정훈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 있어서 질문 드렸고 73쪽에 보면 보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4억 3,000만원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 변경이 된 건가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작년에 신축으로 방향을 바꿔서 특별교부세가 4억이 내려왔어요. 사업 방향이 신축으로 바뀌니까 보수 예산은 안전총괄과로 4억을 넘겼습니다. 수치상으로는 4억 얼마인데 내용상으로는 4억이 안전총괄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72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없어서 재난구호기금이 쓰이지 않은 거죠?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항상 예비비 성격이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어느 정도 소액을 가지고 있으려고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첨부 서류에 보면 585쪽에 성인지 예산이 29%가 실적이 됐어요.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성인지에 대해서 사업을 심도 있게 할 수밖에 없는데 %가 저조한 이유가 뭐에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거든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여성이 상당히 많은데

최주경위원

여성, 남성과 관계없이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시대잖아요. 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남성들도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편견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인지는 성 평등에 대해서 거기는 프로그램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비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29%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남성분들이 대부분 그 연령대라든가 사회 참여의 문제 같아요. 참여를 할 수 있어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성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남성이 요리 배우는 프로그램도 몇 분 사이에 가득 차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남녀가 공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연세드신 분들도 이용을 하고 젊은 분들도 이용을 하는데 성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 중에서도 서예 같은 것은 남녀 비율이 동등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댄스 같은 것은 여성분들이 대부분이고 남성분들은 몇 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참여율이 남성분들이 적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최주경위원

성인지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금 문제에 있어서 유휴자금 부분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것도 필요한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1.75% 에요. 그런데 보령시는 3, 6개월 짜리 같은 경우에는 적게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많은 금액이 예치되기 때문에 할 때 최소한 한국은행 비율은 따라가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55%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1년 이상 기금을 쓴다고 해도 몇 십억 내지는 몇 천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두니까 계약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73쪽 밑에 보면 보훈대상자 지원에 잔액이 2억 5,000만원 남았거든요. 시설을 지으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까?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명예수당으로 해서 보훈 관련 수당을 참전수당, 생일수당 등등해서 5종 지급하고 대상 자본은 신청자가 많이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2억 9,000정도인데 잔액이 2억 5,000인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훈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자들은 정확히 신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출입 관계도 있고, 보령에서 살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 사람당 월 20만원인데 12개월에 240만원이에요.

한동인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김정훈위원

29억이네요.

한동인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래도 적은 액수는 아니네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지원 생일축하금까지 따지면 월 30만원 되는데 1년이면 360만원입니다. 사망하신 분들도 그렇고 전출도 있고

한동인위원

제가 생각할 때 2억 9,000만원이라 해도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게 보훈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테고, 지급할 수 있는 액수도 정확히 있는데도 2억 9,000만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면 제가 볼 때는 큽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 2018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결산심사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입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 연번 4번에 세출예산 전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 최소화 노력 필요하다는 권고 말씀에 대해서 2018년도에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에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1,000만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이것은 만세보령문화제가 10월 중에 일정이 겹쳐서 선수이탈이 우려되어서 참가여부 결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하지 않고 집행을 안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결정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인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당부 말씀에 대해서 우리과는 예산액 대비 5.9%의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분과 공공요금의 일부분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관리 관계는 저희들 미수납액이 374만 9천원이 있었는데 311만 9천원은 시설사용료와 보조금 이자발생으로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50만원은 납부대상자가 행방불명 상태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결산서 75쪽인데요. 지역문화 예술행사 개최가 4,100만원 불용처리 됐는데 행사가 취소되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지역문화 예술행사 중에 지출 잔액이 4,175만 2천원이 있는데 그것이 행사가 취소된 사항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만세보령문화제 관계 때문에 미참석 했던 부분과 그리고 전국노래자랑 사업 잔액 등입니다.

김홍기위원

네, 한 가지 더 78쪽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새마을 부녀회까지 포함되는 거죠? 대학생만 지급하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대학생과 고등학생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홍기위원

그러면 자녀 2명이 있을 때, 대학생 한명 고등학생 한명 그렇게 있을 때는 2명 다 할 수 있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잔액이 있으면 다 줄 수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왜냐하면 이통장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산이 부족하면 선별이 되어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부분은 다 감사결과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고, 76쪽 하단에 보면 문예회관 시설개선사업해서 2억 4,000만원이죠? 그런데 다음 년도로 2억 3,000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추경에 했던 건가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이게 지출 잔액이 1억 5,200만원이 남아있는데 연구용역비 6,000만원은 이월됐고... 문예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인위원

예,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잠시만요.

한동인위원

(웃으며) 글씨는 저희도 작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호

김호전문위원

본예산에 섰습니다.

한동인위원

본예산에 섰는데 이렇게 되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절차가 늦어져서 이월시킨 겁니다.

한동인위원

더군다나 본예산에 온 건데 실질적으로 거의 다 이월됐다고 보이거든요. 시기를 잘못 조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결산서 491쪽을 보면 수준 높은 지역문화예술 창달, 그리고 492쪽을 보면 상설 특화프로그램 육성도 전혀 사업자체가 안 잡혔고 뒤에도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도 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잡은 건지 사업계획을 아예 안 세운 건지 궁금하네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파악을 했어야 했는데

최주경위원

그래서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프로그램도 사실은 세워져야 맞는 건데 물론 과장님이 문화새마을과에 가신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세울 때의 일을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것 자체가 뭔가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2018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5번입니다. 공동지적 사항으로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정교한 예측기법 개발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등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최소화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이라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연번 8번입니다. 행정기관 착오분 환급 발생 개선입니다. 개선 권고사항으로 환급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으로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행정기관에 착오분 환급 발생 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1번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관리 철저입니다. 개선권고사항으로 부과된 금액이 납기 내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미납액 관리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으로 독촉고지서 발송 및 적극적인 미납자 납부 독려 등 다양한 징수 노력으로 납기 내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저희 과는 5건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주로 저희 과는 공무원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공공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있었고 공공요금을 절감했었습니다만 이후에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기관 착오분 환급 발생 개선 내용은 저희 과에서 9만원 짜리가 하나있는데 임대료 승낙을 받고 중간 해지에 따라 된 사업으로 이후 조속히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결산검사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임대료, 변상금, 사용료가 있습니다. 미수금이 3,376만 7천원인데 미납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금고 위탁금의 정기예금 이율 적용 불합리에 대하여는 금고계약 업무와 연계된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는 이자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가용 재원을 필요한 자금은 가지고 있고 정기예탁하고 수시로 자금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결산서 85쪽인데요. 공용차량 운영에서 집행 잔액 2,000만원 발생했는데 공용차량이라는 부분은 차량수도 정해져있을 텐데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차량 구입도 있고 유지관리비도 있고, 유류비도 있는데 절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위원

자료를 받아봤더니 인류 차량을 다른 부서에서 관리해요? 그것은 아니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인류 차량은 우리가 관리하고 기사만

김홍기위원

그런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생긴 거예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그렇지 만은 않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86쪽에 보면 시청사 및 관사관리도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유지 보수가 덜 들어갔어요.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2018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철저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 내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누락되었던 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번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에 대해서는 국도비 과다편성과 소요량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자사업을 순기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2쪽 6번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심의 절차와 순기를 당기고 심사기한을 단축해서 경로당 부분이 제일 많은데 예산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번 행정기관 착오분 환급 발생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건 4만원이 착오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급 발생 건이 제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ㆍ징수관리 철저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장사이행 강제금 등이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부과 징수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5번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두 가지 기금이 평균금리 시금고 금리가 다른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으로서 2개 기금에 대하여 시금고에 높은 이율로 예치하도록 준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결산서 315쪽인데요.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전용이 네 건이 있어요. 이게 예산의 어떤 효율적 운영의 측면도 있겠지만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당초 편성이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사회복지 사업구조냐 이런 부분이 시군별로 편성이 달라서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결산서 516쪽인데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독거노인 지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의료기기 지원,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제 1,000만원은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주교리라든지 포기가 되어서 다음 년도에 감을 하고 올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은 시비와 도비로 주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과목에 차이가 있어서 불용처리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홍기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 드려서 받았는데 집행 잔액을 보니까 소요량 오판단, 예산 과책정 해서 많이 있더라고요.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결산검사 보고에서 예산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로당 신증축 보수 금액이 결산서 89쪽을 보면 2017년도 이월 7억 1,600만원 그리고 2018년도 예산 중에서 5억 1,600만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또 5억 2,0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월된 금액과 19년도에 잡혀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이월 예산은 솔직히 문제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도비가 포함된 예산인데 당초 계획대비 위치나 방법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서 보류된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순기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도 남아있는 부분은 입찰 잔액을 일부 경로당은 다른 몫으로 쓰는데 안 쓴 경로당이 잔액이 남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불용해서 반납해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8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자체사업이 있는데 1,00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된 것 같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활동으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이 잔액이 남은 것은 작년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인건비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만원씩 받는 것에 대한 돈이 남은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관리하는 상근 기간제 인력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기간제가 남았다는 것은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를 들어서 노인회지회에 노인일자리를 관리하는 인력으로 3명에 대한 1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근무 일수에 따라서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91쪽을 보면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자체예산으로 해서 1,900만원이 불용처리로 남아있거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교사 6명도 기간제였다가 작년 2월초에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기간제 인건비는 남고, 공무직 인건비로 전환하면서 소요량, 수요액 판단이 그래서 남은 거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훈위원

90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학기 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 사업에서 예산을 다 썼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1억 5,400만원이나 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학기 중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가 A, B, C, D, E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요량 판단이 과다하게 되어서 국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급식비는 시비부담을 매칭 비율로 하지 않고 국비를 먼저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국비를 먼저 쓰고 시비부담이 없도록 제로화를 시킨 겁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각 개선사항, 권고사항이 있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는 높지 않네요. 전체적으로 비슷한 규모고 딱딱 떨어지게 쓴 것도 있는데 93쪽 장애인재활사업 7억 8,000만원이 섰는데 6,800만원이 불용됐어요. 사회복지과 전체 평균에 비해서 높은 비율이다 보니까 사업이 부진하지 않았나 싶은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재활사업이 바우처 서비스 중에 남는 건데 0에서 18세 미만 뇌병변 이런 장애아들이 언어, 청능, 미술치료를 받을 때 카드를 긁으면 매칭해서 저희가 드리는 건데 장애아 판단이 조금 과해서

조성철위원

그러니까 실제 사용액보다 과다하게 시에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온 겁니다.

조성철위원

못 받거나 이런 장애인은 없는 거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이건 궁금한 건데 89쪽에 보면 동료위원도 밑에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경로당 신축 개보수로해서 예산이 잡힌 게 있고, 경로당 지원으로 기능보강으로 잡힌 게 있는데 밑에 것은 말씀을 했다고 하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서 지나치게 많은 이월액이 있는 게 조례가 개정되면서 무리하게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조례 개정되면서 잡은 것은 작년 정리추경 4건입니다. 작년 1회 추경 예산이 많이 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월액이 27억이거든요. 그리고 2017년에 이월된 액수가 6억 7,000만원이고요. 새로 또 예산이 성립되어서 46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27억이 이월됐어요. 제가 볼 때는 조례 개정을 대비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확실히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이 보조금 심의나 설계검토, 계약심사 이런 부분에서 지연된 부분이 있고 작년 연말에 교부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안전관리비나 이런 요율이 늘어난다는 고시가 있어서 고시가 확정되는 월까지 교부결정을 확정해 주는 것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이 신증축에 대해서 18개소가 이월된 것입니다. 조례개정 관련 정리추경 예산 세운 것은 경로당 2건과 주산목욕탕, 미산 찜질방 그렇게 4건밖에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밑에 경로당 지원 신증축이 또 있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맨 위에 있는 신축 및 개보수는 순수 시비 예산이고 독거노인 지원 공동생활제 운영 지원은 일부 공동생활방으로 도비 50%가 지원되는 거고 밑에는 도비인데 이것은 신구2리처럼 도의원 사업비가 반영되어서 별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한동인위원

밑에는 도의원 사업비가 있어서 된 거고 위에는 순수시비라는 거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구분을 해서 나눠놓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철저입니다. 조치계획으로 2019년 1월부터는 다음 월 10일 전까지 보령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성실히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5번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예산이 297억 4,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예산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성격,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번 11번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관리 철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9건 430만 2천원이 미납되어 있었고 미납 사유는 납세태만 등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세외수입금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독촉,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지속적인 체납확인을 통해 세외수입 미납액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5건은 250만원 납부하였고 4건 180만 2천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다음 연번 16번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 예치 현황은 환경보호과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 2018년 말 기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기금은 5억 8,0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억 8,000만원은 보통예금에 정기적금으로 3억 원을 예치하여 이자율을 1.8%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결산서 102쪽인데요. 유해조수 관리 집행 잔액이 2,100만원 정도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작년도 11월부터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남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평상시에는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수렵장을 하면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김홍기위원

유해조수 관리단은 실적은 많이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보통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1,200마리 정도 퇴치하고 멧돼지는 167마리 정도, 조수류는 상당히 많이 포획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 전에 보면 사람을 동물로 오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TV에 나오고 하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 특히 야간에는 화상카메라 2대를 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만에 하나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안전성을 유의해 주시고 103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가 있는데 이게 개인에게 지원되는 게 아니라 부락별로 울타리치는 사업인거죠? 이 사업이 그 사업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마지막에 연말에 세 농가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남은 금액이고, 성주나 남포 권역별 단위로 설치하는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이게 그 사업과 다른 건가요? 남포 사현리는 특히 포도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를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토지 사용 승낙을 해서 일괄적으로 펜스를 쳐야 하는데 몇 분이 사용승낙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중간 중간 빠지는 구간도 더러 있고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상의해서 잘 설치할 수 있게끔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김홍기위원

바로 밑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이 있죠? 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농가들이 잘 알고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3년째 피해보상을 주고 있어서 대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까지 보상을 해 주는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 소량이라 신청을 하지 않고

김홍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4쪽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보조금까지 해서 1,300만원 집행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작년까지는 농촌폐비닐, 농약 빈병 이런 것을 가을에 수거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아서 실적이 저조해서 보상금이 덜 나온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폐비닐 집하장 있는 면단위들 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집하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농민들도 서로 일정한 공간에 집하장을 만들면 농촌폐비닐 수거가 잘되는데 서로 승낙을 안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개인적으로 버리는 행위를 많이 하고, 또 농촌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검은 비닐은 태워도 연기가 안 나니까 몰래 태우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김홍기위원

우선 집하장이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 수거가 될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아직도 소각하는 곳이 더러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3쪽인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보면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올해 완공됐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보조금이 온 것은 다 지출이 됐고 시비가 아마 이월된 것 같아요. 11억 정도 이월됐는데 이월액이 큰 것 같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이게 원래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준공토록 되어 있었는데 올 3월에 준공하다 보니까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시기적으로 잘 맞췄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2억 5,000만원은 땅 매입이 안 되어서 지연되어서 그렇습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도유림과 협의가 안 되어서 이월시켰습니다.

김정훈위원

1억 3,700만원이 지출 잔액으로 해서 남아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관리하면 보통 인건비와 소모품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소모용품하고 개선사업해서 잔액이 남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장 도유림인데 사용승낙이 늦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104쪽 폐기물 관리에서 제가 이번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령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분리수거함 그리고 클린하우스 이런 것을 우리도 읍면동에 수요량을 조사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 또한 시가 땅을 사지 않으면 서로 승낙을 안 해 주니까 설치가 어렵고 클린하우스는 설치를 하다 보면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놓다보니까 자기 주변에는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설치가 어렵습니다.

김정훈위원

집에서도 쓰레기가 나오는데 저희도 쓰면서도 진짜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박스나 비닐봉지가 내용물에 비해서 포장지가 크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요일별, 재활용별, 쓰레기별 따로 나누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5쪽에 보면 전기차 구매지원보조해서 지원을 많이 해서 나간 거죠? 그런데 1,360만원이 명시 이월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차 지원 금액이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700만원 그리고 재작년이 2,200만원 그렇게 단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올 예산은 5억 3,500만원이 떨어졌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도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서 395쪽인데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원기금에서 민간자본이전 지출계획이 2억 5,000만원이 서있는데 지출액은 3,100만원이 지출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3,000만원 정도는 상수도 요금 지원해 주는 것과 마을방역, 방역인건비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이분들이 특별하게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한 번에 쓰시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146쪽 연번 5번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에 대해서 작년 예산이 219억 이었는데 12억 정도 집행 잔액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로 예산을 보다 정확히 추산해서 미집행액을 최소화하고 사업 취소 및 계획변경 시 추경을 통한 삭감으로 불용액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9번 성과보고서 성과분석 미흡입니다. 네 개 분야에 대해서 성과 미달성이 되는데 앞으로는 성과 미달성 및 초과 달성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개선사항 등을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관리 철저입니다. 416만 9천원인데 납세태만으로 의료사업수입으로 위생 과태료입니다. 앞으로는 부과 후 납기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기하고 미납 시 연내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 각종 기금 중 유휴 자금 관리 부적정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9,200만원이 있습니다.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치기간 만기 시 시금고의 이자율을 비교해서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결산서 165쪽 방역소독 사업 6,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있어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유류 가격이 하락해서도 그렇고, 고향의 강 유충구제 소독인부를 대체해서 오토바이 연막소독 1명을 미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올해 방역사업을 시작했나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 4월부터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올해는 비가 많이는 안와서 모기가 많지는 않죠?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

김홍기위원

방역이 연막소독, 유충구제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보통 시에서는 연막소독, 연무소독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유충구제가 중요한 것이 장구벌레인가요? 그거 한 마리를 잡으면 모기 500마리를 잡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유충구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대천천에 유충구제 30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대천항이라든가 관광지에도 설치를 해서 40개 정도 됩니다.

김홍기위원

읍면 단위는 잔류소독으로 하는 건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분무소독을 많이 하고 있고 잔류소독은 대천동하고 읍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3개월간 방역인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방역을 잘해서 전염병도 예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66쪽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 1,100만원 있는데 지출액이 2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이 680만원인데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원래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의료보험 적용으로 많이 전환되어서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의료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홍기위원

지원받는 비용은 얼마나 돼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항목별로 다른데 최대 500만원까지 됩니다.

김홍기위원

개인 최대 500만원 까지요? 그런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게 다 달라요. 시술 항목별로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김홍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본인 부담금도 있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저희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홍기위원

전액을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김홍기위원

거의 라고 하면 전액은 아닌가봐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90% 이상 지원해 줍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167쪽 영구피임시술자 복원 시술비 지원과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을 보니까 지출액이 많지가 않아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도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최대폭으로 감소했잖아요. 전년도 549명에서 463명으로 80명 이상 감소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조성철위원

170쪽에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은 지출을 안했네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조성철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 되나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현재 39개소 있는데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없었습니다.

조성철위원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뽑아서 혜택을 주는데 지원한 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선정되기가 까다롭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9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작년 8월 27일에 개소를 했잖아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개소를 했는데 국비가 상당 부분 내려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간제 채용을 못하고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치매안심센터가 8월 27일에 개소를 했지만 공무직 전환이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공무직은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채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채용을 못하고 그전에 인력을 채용할 수도 없었고, 올해 2월에 치매안심센터에 다시 임기제 공무원 5명을 채용했습니다. 6명 채용계획이었는데 1명은 심리상담사인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7월에는 신규채용 인력에 의해서 작년과 같이 국도비 반납되는 사례가 덜할 것으로..

김정훈위원

심리치료사는 자격 요건이 따로 있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심리치료상담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서 그것만 채용을 못했습니다. 도시도 아니고 인건비나 여건이 안 맞아서 결시된 상태로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산 첨부 서류 169쪽을 보면 포상금도 사업비는 안 잡혀 있는데 전액시도 보조금으로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전액 불용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 되어서 우수시군으로 해서 받은 지원금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용을 해서 직원을 사기를 북돋아야 하는데 불용처리 되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연말에 되어서 올해 이월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지역경제과 등 18개 부서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