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이일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11월 27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이경옥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진태종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서 접수사항입니다. 신순화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제6항에 따른 시정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었으며 그에 대한 답변서가 12월 5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12월 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일, 12월 5일 각각 접수되어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9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를 수정 가결하였으며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다는 심사결과를 11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강효구 의원님, 김익상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효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입니다.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농지원 방안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정책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마트팜이란 비닐온실, 유리온실 등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원격 및 자동으로 최적의 작물 생육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첨단 농업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시의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 지역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관련 법령 제정과 더불어 스마트 농업 확산과 농촌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도심 속 좁은 유휴공간 등에도 수직농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스마트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의 스마트팜 추진과 발전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내 폐교, 방치된 시장 상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팜을 접목시킨 사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팜을 시범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와 더불어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관내 시유지, 공유지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을 확대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광주시에서는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컨테이너형 재배시설로 수경재배를 결합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감천동에서는 주민참여형 전망대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샐러드용 야채류 생산, 판매와 카페를 연계운영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월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용인에서는 방치된 유휴건물을 활용하여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시니어 체험 텃밭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스마트팜을 접목한 사업을 포함해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징검다리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3년에서 5년의 스마트팜 교육과정에서 포기하는 청년농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수료 후 창업 비율은 40%, 임대형 스마트팜은 25% 수준으로 중도 포기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주에 찾아온 교육생들에게 상주시에 남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소 20억 이상 드는 초기 자본 부담과 까다로운 융자 조건 탓에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스마트팜 육성지구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며 이차보전 지원 등 스마트팜 창업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도 농식품부에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옥천, 고창, 익산, 포천, 임실, 예천 등에서는 다양한 스마트팜 창업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도 스마트팜 창업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 조례를 하루빨리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농업 교육기관과 연계한 농업의 세대 전환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농업 연수와 농업 교육기관과 경북대 상주캠퍼스와 연계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등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농촌은 기후변화, 스마트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중심 농업 구조로의 전환 등 변화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시도의 중심에청년 농업인이 있습니다. 최근 농업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농업, AI활용 등 발전 중심으로 인해 규모와 생산성 증대 측면에서 청년 농업인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과 농업을 살리고 국내 식량 안보를 책임질 주체인 청년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농촌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청년 농업인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주시가 자양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의 제언이 청년 농업인과 기존 농업인을 잇는 농촌의 가교가 되어서 상주시의 미래 농업의 지도를 새로이 그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익상 의원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상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100% 설치, 상주시의 안전을 위한 결단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개발도, 건설도, 산업도 아닌 오직 ‘시민의 생명’만을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100% 설치 달성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고령인구가 많고 단독주택과 노후주택이 밀접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이며, 실제로 최근 수년간 상주시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중 상당수가 감지기 미설치, 소화기 부재, 장비 노후로 인해 피해가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초기 1분의 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극명하게 달라지는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단독 화재경보 감지기와 소화기입니다. 설치비용은 크지 않지만 그 가치는 사람의 생명과 맞먹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생명보험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주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 완전한 100%에 도달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특히 설치가 미흡한 곳은 고령자 1인 가구, 농촌 외곽, 노후 단독주택입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시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건 알지만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있다. 감지기가 고장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설치해 줄 사람이 없다. 이것은 개인의 무관심이 아니라 행정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의 문제입니다. 화재 예방을 더 이상 시민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최우선 책무이며,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상주시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즉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고령자 단독가구, 농촌지역, 노후주택 등 실질적 위험군을 중심으로 지역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둘째, 예산을 확대하여 3년 내 설치율 100%를 달성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방 안전 예산은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뒤 복구에 쓰이는 수십억 원을 생각하면 지금 필요한 예산은 결코 큰 부담이 아닙니다. 셋째, ‘찾아가는 설치‧점검 서비스’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소방서,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이 함께 마을을 직접 방문해 설치부터 점검, 노후 장비 교체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농촌지역과 고령자 가구에는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소방서‧의용소방대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설치‧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넷째, 전 가구 대상 전수 점검과 시민 안전교육을 병행해야 합니다. 설치만 해두고 방치된 감지기, 압력이 빠진 소화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기 점검과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시민 스스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키워야 합니다.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화재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전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함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99%는 결코 안전이 아닙니다. 단 한가구의 공백, 단 한 번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주시가 인정한 안전 도시라면 모든 가정에 화재를 감지하고 불을 끌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보다 더 우선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상주시가 ‘사고가 난 뒤 복구하는 도시’가 아니라 ‘사고를 미리 막는 도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강효구, 김익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조문이나 당연직 위원 등의 직위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제64조 중 제12조제7항 후단을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농장 부지 내에 도시민을 대상으로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이안누르)에 대한 운영 사항을 반영한 전부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우수 외국인재 단기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주시 우수 외국인재 단기숙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고 있는 주민자치 환경과 동 운영 실태를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명칭인 한복진흥원과 실제 사용 명칭인 한국한복진흥원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운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 개선 및 위원회 구성방식 개정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제3조제1항의 위원장에 대한 규정과 함께 관련된 부칙 규정을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제2국민체육센터의 정기휴관일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고향올래사업(청년창업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창업 지원센터의 운영·관리와 청년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부의한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지원사업, 시니어복합센터 건립사업,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변경안), 낙동 운평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총 4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시설물의 노후화, 지하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지반침하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제도화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주시 경관 조례」의 개정

안경숙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점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우수 외국인재 단기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고향올래사업(청년창업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국가중요농업유산 상주전통곶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국가중요농업유산 상주전통곶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상주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상주전통곶감농업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향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운영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개정으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지도원의 자격 범위,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가 및 경상북도 계획과 같이 상주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10년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촌공간의 기능별 재배치, 농촌재생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의견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중 서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의견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 내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은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 소득 증대, 농산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촉진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효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국가중요농업유산 상주전통곶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태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진태종입니다. 지난 12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조 3,020억 원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1조 2,154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154억 원으로 8개 부서에서 9건, 33억 5,25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13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3억 원으로 1개 부서에서 1건 2,622만 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753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수도·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753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태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우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네. 평소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12월 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순화 의원님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입니다. 오늘 제8대 9대 시장 공약 사항 및 이행 현황 등을 주제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4대 역점 시책으로 통합 신청사 건립,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상주 공설추모공원 조성, 상주 적십자병원 신축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공설 추모공원 사업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공설 추모공원 조성은 2020년 6월 23일 조성 계획 수립과 2020 년 9월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있었으며, 24년 8월 29일 조성 계획 수립 후 4년 2개월이 지나 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부지 선정 재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염원사업이 4년 2개월 동안 추진되지 못한 이유를 시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본 의원은 그런 측면은 사실적인 측면이지만 장기간 추진 4년 2개월 동안 장기간 추진되지 못한 사유는 행정의 소통 부재와 원칙을 무시한 행정의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0차 회의 자료에 보면 그, 그 위에 회의 자료에 대외 유출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역점 사업이 어떻게 대외 유출 금지입니까?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야지만 충분히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9일.
아니요.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제 의견을 말한 겁니다. 2024년 9월 9일에서 2024년 12월 9일까지 재공모에서 중동면 우물 1리, 남원동 개운 2통, 화서면 하송 1, 2리, 중동면 우물 2리 4개 마을이 접수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9일 11차 추진회의 회의자료에 의하면 2025년 6월 최종 후보지 선정을 하기로 하고 공모 기준 세부 사항과 인센티브 확대안 등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를 시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시장님, 제가.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의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네.
시장님 네 곳이 공모 신청을 했고요. 네 곳 중에 세 곳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한 곳을 위해서 이것을 연기해 가면서 산림녹지과에서도 불과 6월 4일 날 경상북도 도 산림정책과에서도 불, 16일날 불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부지 확장성이 하송리는 124만 제곱미터 중에 8만 2천 제곱미터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남원동은 개운동은 25만 제곱미터 중에 16만 제곱미터가 개발 가능합니다. 어느 특정한 곳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서 하송리는 부지 확장성에서 매우 미흡, 개운2동은 우수로 나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곳은 개발행위나 토지 시설 결정이 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꼭 연기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죠?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조금 전에 평가 기준을 다 만들어 놓고 후보지를 공모해서 평가하였기 때문에라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시장님.
시장님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수능 원서를 낼 때 예를 들어 기준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를 한 4곳에 대해서 평가 기준표가 다 정해졌다고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 날 3곳은 그 조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을 위해서 최종 후보지 선정을 늦추셨고요. 또 주무 부서인 산림 개발 산지 전용 개발하는 주무부서에 불가 판정 그리고 도 산림정책과에서 불가 판정 그렇게 났음에도 산림청에 알아보기 위해서 연장한 것은 특정 곳을 기회를 더 주기 위한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잠깐만, 제.
시장님 제가 질의하지 않았는데 왜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데.
질의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제11차 이거 띄워주세요. ●●(PPT 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11차 추진위원회에서 12 항목 중 6개 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승천원과의 거리가 5점이었고요. 그다음에 교통망이 5점이었고요. 또 하나 보면 우리 법령 제한이 10점에서 5점으로 자, 이게 잘 들어보세요. 법령 제한이 최초는 10점이었는데 5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을하고 이격거리가 10점에서 5점으로 바뀌었고요. 반대 민원이 10점에서 15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부지의 확장성이 10점에서 5점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특정 지역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미 공모할 당시에 확정을 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1차 회의에서 12개 항목 중에 50%의 항목이 바뀌었다는 사실요. 특히 이 중에서 정량평가 첫째 주민 동의율에 있어 하송리는 79%, 개운 2통은 73.6%로 실제 동의율은 54%밖에 차이 안 남에도 평가위원 15명으로부터 하송리는 9점 총 135점 개운 2통은 7점으로 총 105점으로 하송리가 무려 30점이나 앞서게 되었고요. 평가 지표에서, 바뀐 평가 지표에서 정량 평가 셋째 조금 전에 말씀 승천원과의 접근성 5점과 교통망 5점에서 교통망 10점으로 하면서 이 주제가 뭐냐 하면요. 2차선 도로하고 바로 접했는 부지는 10점으로 줬어요. 그래서 하송리가 10점이 되었고요. 개운2통은 6점으로 주어서 총 150대 90점으로 15명으로부터 60점의 차이가 생겼는데 이 평가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반드시 행안부와 산림청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추모공원 이용자의 우선순위가 상주시민인 거 맞습니까? 추모공원.
국비 70% 확보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 예산을 보면 국비가 20%도 안 됩니다. 자, 상주시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시내에서 시장님 개운이 가깝습니까? 화서 하송리가 가깝습니까?
예. 그럼에도 교통망에서 화서 하송리가 60점을 앞서는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평가 항목이 교통망입니다. 예산이 아니고요. 시장님 부지 평균 경사도, 경사도에 따라서 공사 용이도나 예산이 투입되는 게 다르겠죠. 하송리는 평균 경사가 27.3%, 사업부지 총면적에서 하송리는 25도 초과 면적이 62.3%, 개운2통은 평균 경사 18.6%로 사업부지 총면적에서 25도 초과 면적이 17.3%입니다. 평균 경사는 8.7% 차이가 초과 면적에서는 45%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점 차이에서 15명의 평가자로 하송리는 1점 총점 15점, 개운2통은 2점 30점으로 15점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비고란을 유심히 좀 봐주십시오. 경사도 이 부지의 경사도에서요. 비고란에 경사도 25도 초과 면적이 40% 초과 시 사업 부지 대상에서 제외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송리는 45%가 아닌 62.3, 40%가 아닌 62.3%에 달합니다. 하송리는 경사도가 높으며 25도 초과 면적의 부지가 부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용이도도 낮고 공사 비용도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이 평가 결과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며 이러함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주시민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한 분은 제척 사유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의원이 15명이 평가하셨는데 한 분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5분의 1입니다. 그분이 어떤 똑같은 평가 점수를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고요. 6월 26일 경상북도 산림정책과 메일에서 온 장사 관련에 보면 공설 묘지에 대해서는 개발 산지 전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 거기 같은 경우는 자연장지 12,000기, 봉안당 10,000기는 공설묘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 도시계획 입안이나 산지 전용이 안 되는 이곳을 그리고 산림청이나 도 산림정책과에서 공설묘지에 해당되지 않다고, 아니라고 한 이 시설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시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통망이나 부지 확장성이나 그 어디에도 하송리가 앞서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9월 11일 제15차에서 1,184점의 하송리와 개운2통 1,103점으로 81점 차이로 하송리가 후보지가 되었습니다. 주민 동의율, 교통망, 부지 확장성, 부지의 경사도 그 어떤 면에서도 하송리가 개운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평가 지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운리가 하송리보다 반대 민원이 22점이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유치 의지가 13점이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개운리 주민들요 반대 민원 없었고요. 유치 의지 대단했습니다. 온 남원동 주민들이 다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점과 22점으로 무려 35점의 차이를 냈습니다. 이 평가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의 책임자가 신순화 의원입니까? 강영석 시장님이십니까?
그런데 왜 시정에.
이 집행부에서 일을 벌여 놓은 거를 저한테 자꾸 하라고 하시면 제가 꼭 다음에는 시장이 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시정의 책임자는 시장님이십니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무책임한 발언은.
시장님?
추진위원회가 10차부터 15차까지 5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보고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에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상주시의 책임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검증하지 않아도 결재를 할 때는 이, 이 지금 나한리에서 4년 2개월 동안 지연되었고요. 이 4곳이 들어와서 이 상주시민들이 4곳의 시민들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는 일을 보고를 받으셨고 얘기를 들으셨으면 시정의 책임자로서 충분한 최종, 최소 이 평가 자료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아야 되나 중간에 이게 12가지 중에 6가지가 바뀌었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10차부터 15차 회의를 하는데 보고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11차 회의에서 이렇게 바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다면 상식적으로 하송리가 교통망에서 10점을 받고요. 개운이.
6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11차 회의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를 선출해 주신 것은 남원, 동성, 신흥동 시민이지만요. 저는 7년 동안 한 번도 상주시의원 상주 전체의 시민들을 위해서 일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일곱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그렇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장사시설을 조성함에 있어서 진입로 폭이 법률적으로는 5미터이나 버스 2대 정도 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송리는 25도 면적이 67.3%고 전체 면적 1,241,912제곱미터 중에 가용 면적이 82,000 제곱미터로 6.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개운2통은 전체 면적에서 25도 이상의 면적이 17.3%로 전체 면적 257,927제곱미터 중에 61.6%가 가용 면적으로 159,000제곱미터입니다. 무려 9.3배가 개운2통이 가용 면적이 많음에도 2순위로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구미를 가다 보면요. 옥성리에 추모공원이 자연장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경사도가 25도보다 높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상주시 하송리도 경사도가 25도 넘는 게 67.3%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 평가에서 정량평가에서 하송리가 75점 앞섰고요. 정성평가에서 6점 앞서서 81점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자연장지에서 부지 확장성은 면적이 필요한 부분인데 다른 장소를 새롭게 찾아야 하는데 추모공원을 추진하는데 보편적으로 30년 정도의 순환이 주기가 순환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 상주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따르면 2040년까지 21,769기가 필요하고 연간 상주시는 1,400명이 사망한다고 볼 때 부지의 확장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 첫째, 평가 지표에 있어서의 문제, 특히 교통망 부지의 확장성, 부지의 경사도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며 둘째, 일반적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평균으로 계산하는 방법인 절사 평균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2025년 6월 30일 최종 발표를 하지 않은 점은 기회의 불공정과 행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며 넷째 상주시와 상급 기관의 확실한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과다한 예산 투입이 우려되고 있는 화서 하송리의 최종 후보지 결정은 본 의원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시장님이 상주시의 책임자가 아니신가 봐요.
시민의 대의기관인 상주시의회 시의원이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추진위원님만 믿으니까 시민의 대의기관인 상주시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저보고 가서 하라는 얘기는 상주시장이 신순화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질의에 맞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의장님, 시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안경숙의장
네. 시장님, 신순화 의원님 좀 차분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본질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2013년 4월 상주, 13년 4월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으로 2015년 9월 연원동으로 입지가 최종 결정되었으며, 2019년 공연장 638석, 사업비 253억 4,100만 원, 2022년 공연장 900석 사업비 410억 원, 토지 보상비 59억 4,000만 원 포함으로 시작하고, 10년이 지난 2023년 완공 예정이던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2022년 10월 17일 제21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사업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을 이유로 2023년 4월 26일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을 통해 복룡동 삼백농촌테마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장님 집행부 사업 대상지 비교 분석표에 의하면 신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및 자가 교통 이용 시 복룡동이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되어 있고요. 시유지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다고, 그리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그리고 도시 균형 발전에 복룡동이 가는 게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연원동에 건립할 경우 900석에 건축비 341억에 23년도 완공 예정이고, 복룡동으로 변경할 경우 공연장 650석에 건축비 381억 원으로 오히려 40억 원이 증액되고 2026년 완공 예정으로 공기가 3년이나 늦어집니다. 시장님 공유재산 심의로 복룡동에서 또 변경하여 공연장 650석에 건축 공사비는 무려 495억 5,500만 원으로 연원동보다 공연장은 250석 줄고 공사비는 254억이 늘어나는 28년 완공 예정입니다. 공기가 2년이나 늘어납니다. 본의원이 종합해 보면 공연장 객석이 250석이 감소되고 공사비는 최초 253억보다 240억, 2억 원이 증액되고, 공사 기간은 연원동보다 복룡동이 5년 늘어난 28년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의 접근성을 저해시키고 250석의 공연장이 감소되고 예산이 242억 원이나 증액되고 산업, 사업 기간이 5년 연장되는 복룡동 문화예술회관은 ‘중흥하는 미래 상주’ 슬로건에 역행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시장님은 그 방식이 좋겠지만요.
저는 자료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를 시민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꼼수를 부린 적이 없습니다.
2000, 답변은 안 해 주시고 시장님 뭐 답변과 다른.
아 그건 시민분들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2020년 10월 17일 제215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민의 문화예술 의식 증대 및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의 다양성 등을 충족하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첫째, 사업 부지 이전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둘째,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셋째,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온라인 소통 창구를 개설할 계획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혹시 지금 시행한 거나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질문의 요지에 맞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요지에 답변해 주세요.
연원동에서 문화예술회관을 복룡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얘기는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있는 사실을 집행부의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재임기간 6년 동안 서쪽 남원동 중심으로 서쪽과 남쪽 신흥동 주변에서는 그 어떤 공공기관 이전이나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혹시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사업이 없으시다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무엇이죠?
유치 하셨습니까?
저는 반대한 적 없습니다.
저하고 언제 상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돼지똥 치우는 얘기를 여기서 하시니까.
제가 시장님이 남산근린공원을 말씀해.

안경숙의장
잠시만요. 질의하시는 신순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강영석 시장님께 지금 오늘 이 시정질문이 시민을 위한 시정질문입니까? 아니면 두 분 정치놀음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신순화의원
저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시정질의를 시장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신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질문과 답변.

신순화의원
질문의 요지에 맞는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시장님께서.

안경숙의장
여기서 중단할까요?

신순화의원
아니요. 제 권리입니다. 의장님,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남쪽에.

안경숙의장
자, 질문하시는 신순화 의원님도 답변하시는 강영석 시장님도 서로를 존중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놀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뭐를 할 건지 뭐를 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세요.

신순화의원
시장님 조금 전에 남산근린공원 말씀하셨죠?
남산근린공원에 전망대라고 데크를 설치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거기서 무엇을 전망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자연,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연 훼손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전망할 수 있는 거는 상주에서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산만 보인다고 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해돋이를 전망한다든지 특별히 무엇을 전망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님 2019년 3월 12일 상주시와 대한적십자사가 MOU 체결 후 21년 9월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총재와의 면담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거기서 시장님이 상주시의 입장은 상주시 예산이 부족하고 실체가 대한적십자사의 거점 병원의 지정에 대한 실체가 없다라는 이유로 2년 6개월 표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지 매입비가 100억에서 238억 정도로 138억이 증액되고 있고 아직 토지 보상 54%에 이르러서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십자병원 신축에 대해서 거점 병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시장님 22년 3월 부지 선정 TF팀을 구성해서 23년도에 6월부터 공유재산 심의 의결로 하였는데 지금은 국비 확보나 지금은 어떤 실체가 있죠?
예.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때는 실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실체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용역을 하거나 대한적십자에서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올리거나 그 당시에도 그거는 충분히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책무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적십자병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적십자병원이 왔을 때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심뇌혈관 질환 센터가 꼭 개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닥터 헬기장이 꼭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시장님 2023년 6월 9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 지정 신청이 있었고요. 24년 7월 24일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 선정되었고요. 25년 2월 26일 공간 재구조화 계획수립용역 시행용역비가 총 10억 1,600만 원 중 1차분으로 3억이 편성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통합신청사 이전이 답보 상태이고 중앙초등학교가 존치되고 보건소가 아니, 도립도서관이 존치되고 상희학교가 답보 상태인데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는 안 된다고 안 했고 답보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상희학교가 어디로.
언제 옮기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답보 상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를.
저는 국토부에 하지 않고요.
경상북도에 경상북도 교육청에 공문을 의뢰했습니다.
예. 국토부에 한 적 없습니다.
시장님?
신청사가 만약에 이전된다고 했을 때 저번에 공간혁신 구역을 하셨을 때 신청사 부지를 SK 본사 대기업 본사를 유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적 있으시죠?
시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신 적이 있는데 SK머티리얼즈가 청리공단에서 철수를 했습니까?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청리 공단에 뗐을 때 신청사를 공간혁신구역을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공간혁신구역에 신청사 부지를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이십니까?
아니 들어보세요가 아니고요. SK는 철수했다는데 왜 그 얘기를 계속.
여기 많은 시민들이요.
시장님의 이 얘기가.
이 얘기가 지금 질의에 의한 질문에 의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 질의에 맞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제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요.
시장님 공간혁신구역 사업 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공간혁신 구조 재구조화 사업으로 혹시 중앙정부 예산이나 아니면 이 사업을 16개 선정 도시 중에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공간혁신구역은 조금 전에 시장님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신청사 아직 답보 상태고요. 상희학교 아직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답보 상태고요. 도립도서관, 중앙초등학교 존치고, 문화예술회관 28년도 이전 예정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상주시가 민자유치, 국비, 국비가 전혀 지원,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자유치로 5,800억 원의 민자유치를 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이고요.
본의원이.
좀 합리적인 판단을 시민의 대표로서 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언론 보도, 대구일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압축성장 도시로 상주 미래 열기 위해선 통합신청사 반드시 건립해야 된다고 2025년 1월 20일 상주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제8차 회의에서 새해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시장님이 다음 9기 10대 시장님이 되신다면 통합신청사 건립을 재추진하실 것인가요?
행정의 책임자로서 상주시의회는 당연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책임을.
모든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시장님의 태도는.
리더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의 책임은, 시장님의 태도는 책임이 있고 의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무책임한 기관입니까?
그 무책임한 예를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 지도자로서의 태도는.
모든 책임은.
리더인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상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전가하는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이 모든 책임이 상주시의회에 있다고 말씀하셔 놓고는.
또 아니라고 하시면.
이율배반적인 답변 태도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신청,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시장님 8기 8대, 8대, 9대 제4대 역점 시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화예술회관 9월 6일날 기공식하고 10월달에 터파기 한 것 말고는 추모공원, 적십자병원, 통합신청사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맞습니까?
6년이라는 시간을 상주시민은 강영석 시장님에게 상주호를 맡겼습니다.
하루아침이 아니고요. 6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
토지, 용지, 수매절차.
3개월 전에 21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비 절감 및 공기단축을 말씀하시면서 복룡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의 리더로서, 리더로서 판단하신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실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임기가 끝나면 감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상주예술회관.
아니 감사라는 얘기는 본인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상주예술회관은 시민들과의 소통 부재, 시민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셔서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하지 않으신 문제, 상주시민들이 자가가 아니고는 접근성 문제, 또 남원동 남쪽에 있었던 일을 시장님의 판단 미스로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한 요인 그리고 공기가 13년부터 진행해 오던 게 연원동에 할 경우 23년 완공 예정인 거를 28년으로 또 5년을 연장한 부분 253억의 최초 예산에서 495억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 공설추모공원은 건립에서도 시민들과의 소통 부재, 공기 연장, 행정절차 무시, 지역균형발전 무시를 통한 행정 신뢰추락, 예산 증액, 통합 신청사 건립에서도 시민들과의 소통 부재와 행정 절차 무시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4대 역점 사업에 있어서 시장님은 시민들과의 소통에서 대단히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4개, 4대 역점사업이 다 공기가 연장되고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행정 절차적 하자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초래하였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합리성의 결여로 시민의 갈등을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가 있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253억이라 말씀.
495억.
당연히 보신다고 봅니다.
시장님, 시장님이나 시장님의 책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연원동에 13년부터 추진해서 15년도에 선정하고 23년도에 한다고 설계도까지 나왔어요. 설계비와 용역비가 9억 정도, 그리고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토지 매입비가 26억 정도 그래서 35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시장님 설계 도면까지 나와서 900석을 하겠다라고까지 했는 것을 사업비 절감과 공기단축이라는 이유로 복룡동으로 옮겼는데요. 시장님 그러면 연원동에 기투자된 예산은 어떻게 군부대도 유치가 안 됐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안경숙의장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의원
자, 잠깐만요.

안경숙의장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의원
환매 제도를 통해서.

안경숙의장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의원
다시 시민들에게 사 가져라고 했을 때도 시민 그 어느 분도 한 분도 다시 환매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이 예산이 사장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저도 주민소환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주민소환이 되었으니까요.
군부대가 시장님이 1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안 된다는 게 이미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주민소환 당사자로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요.
저는 발 뺀 적이 없습니다.
그건 시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십니다.
저희는 발 뺀 적 없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4대 역점 사업은 전혀 이루어진 게 없다는 말씀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안경숙의장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의원
모 퇴직 공무원께서.

안경숙의장
시간이 초과 되었으므로.

신순화의원
반드시 감사를 받을 거라고.

안경숙의장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의원
얘기하셨.

안경숙의장
시간이 초과됐으므로 1분 안에 정리를 해서 요점을 정리하세요.

신순화의원
반드시 감사가 청구되어야 되고 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 부분은 뭐 지금부터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잘못된 판단.
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시민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직 상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신분적인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고 모든 책임이 의회에 있다고 하시는 그 발언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상주의 이 사태가 우리 상주시의 의회의 책임이 있다는 말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상주시와 상주시의회는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보는 시각도 다를 거고, 아니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게 불편하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집행부대로 그냥 하면 되지, 각 기관의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이게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고 상주시의회에서는 군부대의 유치에 있어서 뒤로 뺀 적이 없습니다. 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신순화 의원님 고생하셨고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시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4일 까지 4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