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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61회 제1본회의2021-12-21

고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노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영식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선으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고제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우섭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제철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제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제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고제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고제철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박봉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제철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박봉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입니다. 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 일괄개정사항은 16개 부서 47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삼

김시삼수석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괄개정이유는‘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후속절차로 양양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계획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 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세부 내용으로는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에 대하여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서성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정원에 총수조정에서 정원에 총수는 550명에서 8명이 증원되어 558명이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538명에서 5명이 증원되어 543명이고 의회 사무기구 정원은 12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 15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에서는 일반직 6급이하로 493명에서 본청 4명 직속기관 1명 의회 3명으로 총 8명이 증원되어 501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삼

김시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농촌개발부서 기능보강 사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인력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공무원의 총수에서 총 정원 현행 550명에서 558명으로,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538명에서 543명으로 증원되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동안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3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의2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특정시설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7조의 제2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군계획 위원회 심의면제 대상에 대해서 상위법령과 일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이행보증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정비가 되겠습니다. 안 제55조의 3 제6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 제8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25조, 안 제56조의 2, 안 제56조의 3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삼

김시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전략교통과장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양양군 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에서 자동차 대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응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 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양양군에 소재하고, 양양군에서만 양양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대수를 20대에서 50대 미만으로 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위원장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삼

김시삼수석전문위원

양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양양군 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택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양양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삼

김시삼수석전문위원

양양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필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 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 15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상정 된 조례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에 따라 군 의회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운용 실무부서인 사무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삼

김시삼수석전문위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후속절차로 군 의회 자치법규 제·개정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군의회가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을 위해 양양군 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7건, 제·개정하여 내년1월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 점은 없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제철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제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9건의 조례 및 규칙안은 오는 12월 22일 개의되는 제2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