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여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이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시내도 이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고 있고 면에도 이제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제가 의문 사항이 하나 있어요.
면 단위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예를 들어 전직하고 현직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농지로 돼가 있는데 농지가 이제 절대 농지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절대 농지를 돈을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1,000만 원이나 예를 들어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지목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가령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이제 마을로 기부를 하고 이제 주차장 설치를 하려 하는데 그것이 농지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 그 농지를 변경을 해야 됩니까? 변경을 해야지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까?
농지로 예를 들어 놔두고 할 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