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영숙 의원 발언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발언 주신 내용 중에서 바로 잡을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마치 의사일정에 대한 조정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요.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사일정안은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의장이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도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운영위원회는 의장에게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이 명문화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긴급하게 의사일정이 변경된 사례, 본 위원은 두 차례 이상이나 기억이 나는데요.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안건인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원칙상으로는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때 안건이 일괄 상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인사이동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들을 다 찾아뵙고 간곡히 부탁하고 설명을 해서 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아닌 중간 본회의 때 안건 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한 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자 발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