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6번이죠. 복지건설위원회 2차에 올라와 있는 6번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관련한 내용인데요. 우리 회의 규칙에 긴급한 건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의장이 결정해서 올릴 수 있게 돼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긴급한가 여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이 만약에 시간을 놓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회의가 열리기 10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10일 전까지 제출을 못해서 긴급했다라고 하면 그건 긴급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담당과에서 왜 이게 긴급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동일한 이 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긴급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기준에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