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보령시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동대센트럴파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인상코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결산검사위원 중 한 명의 시장 추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 재산 또는 토지취득의 경우 1,000㎡ 이상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사업 토지취득의 건, 궁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산취득의 건 총 2건에 대하여 승인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경비 예산지원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에서 규약안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대센트럴파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7월 31일 준공된 동대센트럴파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신청에 따라 2019년 3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대센트럴파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2항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문석주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문석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석탄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을 통한 시설의 현대화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 석탄박물관의 관람료를 비교, 형평성 있게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은 대천해수욕장 및 대천항 주변 많은 상가․주택 및 펜션 등에 도시 가스 공급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에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주차료 할인, 친환경 이미지를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수도요금 납부 연대책임 조항은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에 관한 건은 2019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과 대상사업 지정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은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비 등 지원코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에 관한 건,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에 관한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모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서 세입결산액 9,792억 9,100만 원, 세출결산액 7,018억 7,900만 원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은 어촌뉴딜300사업지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해결, 호우 태풍 피해 복구 등 모두 11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난재해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17회 제1차 정례회도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분주함 속에서 7일간의 회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세입·세출 결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불용액 과다 등 매년 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해수욕장 및 피서지 근무와 머드축제 준비 등으로 바빠지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