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서윤 의원 5분자유발언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기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상시 인원수가 100명 이상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반드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더라도 또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게도 지원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현행 운영하고 있는 것에 맞춰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본 의원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본 의원의 마음을 상당히 잘 써주셨어요. 저는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 제명을 바꿨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은 원래 이 공익활동 활성화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2년 전에 동료의원께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고 당시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내용과 좀 더 같이 취합해서 더 광의의 조례로 좀 진행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일단 동료의원께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에 조금 약간 시간을 두고 추후에 광의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당시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전부터, 2023년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조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지원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변경되는 조례는 공익활동 활성화 그 행위에 초점이 더 맞춰진다라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좀 더 광의로 확대된다고 생각해 주시고, 무분별하게 지원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아도 일반 민간단체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심의를 해서 매년 실적을 확인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