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지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한지엽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기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수리비의 일부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공용차량 또한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동안 이를 부담할 주체가 불명확하여 운전을 한 직원이 부담하거나 부서 예산에서 충당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용차량 운행은 공무 수행을 전제로 하는 만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직원에게 자기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로 직원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했습니다.
안 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공용차량 운행 중 일어난 사고 보고 및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자기부담금 지원 및 지원 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한지엽의원 외 5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