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그렇죠. 지금 보령시 전체를 놓고 보셔야지, 청소면에 해당하는 한 곳을 놓고 볼 수 없다고 봐요. 저도 그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농가들이 예를 들어 강낭콩을 재배한다고 집에서 먹을 정도까지 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것을 소득원으로 삼는 분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연구회를 구성하는 것과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이것이 육성되지, 그렇지 않고 조례안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육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고,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임원에 대한 부분은 나오죠?
저는 여기에서 “보령시 넝쿨강낭콩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생산농가나, 연구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 같아요. 이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담아낸다면 인원을 많이 넣어 의견에 참여해서 결정할 수 부분들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산농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관계있는 분들로 구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관계가 없는 분들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없어요.
또한 그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최소한 제 생각에는 1/3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