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관공서에서 했다는 것은, 그것도 20년 전에 했다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해제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해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공공용지는 깨끗하게 해놔야죠. 만약에 외부인들이 들어와 있으면 건물 없애야 되는 거고요.
내 땅에 왜 남이 있습니까? 그거 일반인들 같으면 이해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업무 방기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누구는 혜택 보고, 저는 이게 하나도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쑥 지나가고 또 2년 있다가 보고한다 그러고, 난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일부터라도 당장 빨리 파악해서 공공용지는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하던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 해제를 해서 진행해야죠.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