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및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전개하여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9개 부서 25개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지방자치법이 변경된 사항으로서 조문 변경은 없고 조항이 변경된 사항이고 복지정책과의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조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이 마찬가지로 조문과 조항이 일부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