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34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0-21

박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범죄, 화재, 안전사고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구는 구도심으로 부지 부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해결책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 조례는 빈집을 정비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빈집을 매입 확보하여 공공적 목적에 활용하는데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빈집 매입은 법과 시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동대문구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 이에 따라 동대문구 빈집 정비의 주체가 동대문구가 아닌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구청에서 빈집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대문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확보된 빈집을 다양한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빈집 정의의 단서를 신설하고 빈집 활용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3조에서는 “빈집 정비”를 “정비 및 활용”으로 수정하여 활용 개념을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빈집 지원 계획 항목에 빈집 정비 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빈집의 매입 및 활용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빈집 매입 및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빈집을 공공임대주택, 주민 공동이용시설, 문화복지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방치된 빈집을 단순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생활 활성화, 복지 문화 공간 확충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빈집 문제는 개별 소유주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규의원 외 7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