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담당자의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행정적 미비로 인해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공사에 예산이 재반복 투입되거나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관리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시설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손세영의원 외 3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