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그냥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한 앞으로의 계획을 갖지 못하고 노력한다는 말이 사실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조례안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실효성에 있어서는 부족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박상모위원님 외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모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