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347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25-10-21

김세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로 인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최초로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 사업 추진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으로 기금을 폐지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 폐지로 인해 기능이 축소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상설기구에서 비상설기구로 전환하여 필요시 구성·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세종의원 외 3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