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위원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지원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활성화 도모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법령에 따라 지원하였으며, 조례가 없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급 촉진계획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을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가정용,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수요조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9조는 지원보조금의 회수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제2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제15조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제2조에는 전기사업법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지와 같고, 규제심사는 해당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특별의견이 없었으며, 시 관련부서 의견은 제1조의 목적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가 아니므로 법 인용규정을 삭제하여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으나 신에너지 및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미반영하였으며, 제5조 제5호에 명시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보급사업 내용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삭제토록 권고하였으나 본 문구 삭제 시 지원대상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미반영하였고, 제8조 제3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보령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보급지원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