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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노연우 의원 발언

347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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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운영 규정 등을 정비하고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정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와 제20조 상위법에 따라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18조,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연우의원 외 9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