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해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종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청년은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동대문구의 청년들은 저마다의 꿈을 품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취업 준비로 밤을 새우고 어떤 청년은 창업의 꿈을 키우며 또 어떤 청년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고 묵묵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취업난, 주거난, 높은 물가, 우리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한 여가생활과 체육활동을 즐기기에는 제한적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재선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동대문구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동대문구 청년들에게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이는 분명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성과가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8조를 현행 “청년문화의 활성화”에서 “청년 문화·체육 활동 활성화”로 개정하여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동대문구는 청년들의 일상적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해란의원 외 5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