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347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25-10-21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법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점포와 영세 상인들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벤처기업부에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점포를 지원하는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또한 2023년 9월 첫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아홉 곳을 지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밀집 기준이 엄격하여 지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밀집 기준과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침체된 골목상권의 제도적 진입을 유도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확대를 통한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위해 점포 밀집도를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또한 면적 산정 시 도로, 공용면적 등을 제외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해당 구역 내에 영업하고 있는 상인 기준을 1년 이상에서 상시 영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선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