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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218회 제2본회의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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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과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은 삭감된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쪽 401-01에 녹도 해안경관도로 개설에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균특비까지 내려온 사업인데 어떻게 삭감이 됐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서종합개발 계획으로 녹도에 40억 투자계획이 있어요. 올해가 첫해인데 둘레길로 2억 5,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토지소유주가 부산사람인데 토지협의가 안되어서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원산도로 돌리고, 다음에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권승현위원

협의는 하신 거예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잘 협의는 됐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5쪽에 보면 반환금에서 장고도지구 연안정비사업에 7,140만 5,000원을 반납하셨더라고요.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것은 3년전 것인데 도서개발사업은 국비가 80%입니다. 3년 것을 정산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은데 집행잔액 정산한 것을 나중에 받아야 됩니다.

백남숙위원

왜냐하면 연안정비사업은 금액이 커서 그렇잖아요. 예산을 딱딱 맞게 세우셔야죠.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4쪽 부유성 해조류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유성해조류는 해파리인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게 매일 오는 것이 아니고, 태풍이 불거나 하면 중국 쪽에서 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4억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1억을 계상했는데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최용식위원

태풍이 오면 해조류가 중국 쪽에서 넘어오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최용식위원

그물이나 그런 것을 떠올려서 수거를 하시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떠올리고 걷어내고 해야 합니다.

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301쪽에 섬의 날 기념 전국행사홍보 부스운영이 있는데 이게 홍보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게 오늘인데 당초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시에 비중있는 섬이 많고, 올해가 첫해이고, 보령섬 홍보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해서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가지고 부스도 임차하고 홍보도 하는 사항입니다.

권승현위원

국도77호선 개통부분도 있고, 도서가 앞으로 우리 해양관광의 전초기지처럼 개발이 될 예정이잖아요. 홍보가 잘되어서 우리 도서지역에 관광이나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쪽에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 사업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기업에서 10%를 부담하고, 국·도비, 시비를 합쳐서 인건비를 30%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백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10명인데 그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청년들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년 이상 고용을 하고, 고용을 하는 동안에는 정부에서 90%를 지원하고, 2년 뒤부터는 상시고용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협약하는 것인데 일단 청년을 채용할 기업을 찾습니다. 몇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하면 인원 10명을 확정한 다음에 다시 청년모집공고를 해서 매칭이 되면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백남숙위원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청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세웠더라고요. 이것은 잘 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시는 인구도 감소하는데 청년이 창업을 해서 기반을 잡아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육성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령시 청년들한테 신경 쓰는 정책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도 그렇고, 유아한테 많은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10만 원을 주는 것도 있고, 쭉 읽어봤는데 많더라고요. 10만 원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 애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돈을 쓰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청년들한테 무엇인가를 가리켜 자립을 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더 신경을 쓰기는 할 텐데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 청년창업지원 13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예, 확대를 해주세요.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효율성이 있으면 소문이 날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인구가 감소하고 하니까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게 10억 원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판매수수료, 관리비, 이런 것을 해서 들어가는 돈이 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온누리상품권이 있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타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보령사랑상품권을 발행하시는 것이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이 우리지역에서 발행되고,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사례나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70% 정도가 회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히 회수율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할 만큼의 효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역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익산시의 경우를 알게 되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대학생을 아르바이트로 방학 동안에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역경제과 일자리팀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연계를 해 방학 동안에 대학생들한테 인턴의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는 아르바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경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인턴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산시로 전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취를 하던 친구들이나 기숙사에 있었던 친구들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이 대단한 기업이 아니어도 작은 시민단체나 이런 곳도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이나 수협이나 작은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의 연고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이 인턴의 기회를 갖는다면 경력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익산시 사례를 검토해서 내년에는 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2쪽 401-01에 관창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무실 개선이 있어요. 이게 관창공단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완공된지 얼마 안됐잖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완공된지 얼마 안됐는데 사무실은 초장기부터 했으니까 거의 20년 정도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현장시찰을 하신 것은 고도화사업을 하기 위한 처리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한 것인데 사무실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사무실 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도로과장 유성윤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2건이 되겠습니다. 동대구획정리지구인 동대사거리에서 신설사거리 이면도로 확장공사와 대천여중 학교시설 개선지원 대행사업비 총 6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동대구획정리지구 이면도로 확장공사는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6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인해서 녹지3m부분을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 고시가 된 이후 2017년과 2018년 2년에 걸쳐 주공아파트 앞에서 동대사거리까지의 구간을 1차적으로 준공한바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어서 동대사거리에서 신설사거리까지 540m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확장하여 무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주민들과의 합의와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서의 녹지 축소문제로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충청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반드시 하반기에는 집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중화사업이 병행되는데 지중화사업비는 금년 본예산에 2억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이미 한전에서는 설계를 완료했고, 통신4개사로 저희가 현재 협약이 이루어져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중화사업과 함께 시설공사를 추진해야만 도로를 이중굴착하는 문제점도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천여중 학교시설 개선 지원 대행사업은 저희가 대천에서 죽정 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대천여중과의 인접된 부분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대천여중 측에서 교문을 교통혼잡이나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이전을 한다는 계획 하에 저희시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이미 협의된 사항으로서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대구획정리지구 부분인데 당초의 계획이 네 면을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었을 텐데 우선순위를 두게 된 계기가 있나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은 없었는데 다만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1차적으로 했던 동대주공입구에서 동대사거리까지가 가장 심한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1차로 그 부분을 했고, 2차 계획을 한 것은 같은 노선방향에 동대사거리에서 신설사거리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조사나 그런 것은 없었고, 다만 위치적으로 옥마산 쪽 그쪽을 먼저 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도 같이 함께 나머지 3,4구간도 저희가 예산만 올려서 성립되면 내년에 3,4구간도 저희가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시의 판단과 주민들의 요구가 같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며칠 유심히 오늘 아침까지 지나오면서 봤는데 하이마트 쪽 그쪽에 주거시설이 더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쪽에 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도 충분하게 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사실도 과장님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선행이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면도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한 쪽이 네 면 중에 한 면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완료된 상태에서 보니까 상가가게 앞에 양쪽 면에 주차가 되어있더라고요. 물론 주차공간이 제가 볼 때는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교통의 원활함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거기를 보면 교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와 봤는데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게 주차장 이면도로 사업을 완료한 곳이거든요. 차가 한 대 밖에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한 대의 차량에 공간만 넓어진 상태로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건물주나 상가 주인분들에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자율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희도 확장을 하면서 근본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그렇게 확장을 해줌으로써 과거보다는 주행하는 차들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원활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전에 본예산 심의 시에도 나왔던 교통흐름의 체계개선에 대한 것도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고민하고, 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일방통행이 가능한지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원칙적으로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90% 이상은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통행을 추진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주차장 이면사업을 하면서 고려되어야 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제가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을 봤거든요. 봤더니 이것을 과연 했을 때 그쪽 상가에서 주차장 사업하기를 잘했다, 편리하다, 좋다고 느껴야 되는데 이것은 안한 쪽이거든요. 차이를 보면 차 한 대가 빠져나가는 공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작년에 올라왔을 때도 하이마트 도로 포장을 해달라고 올라왔었습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때 당시는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니까 먼저 접수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하이마트 거리보다 이쪽거리에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이마트 쪽은 상가고 뭐고 죽는 편입니다. 저도 갔다와봤습니다. 오히려 통로는 우리가 추진하는 동대동 쪽에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면 하이마트에 도로를 포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녹지공간도 도에서 풀어줬습니다. 녹지공간이 무슨 공원입니까? 거기에 잔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완충녹지라고 해서 공원과는 다른데요. 뒤에 시설이 있는 그 부분간의 이면도로와의 중간의 공해나 이런 것을 완화시키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넓히는데 3m를 어떻게 하시나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원래 시설결정을 할 때 8m짜리 도로를 11m로 하는 것입니다.

백남숙위원

나중에 거기가 녹지가 됐든 무엇이 됐든 복귀하는 계획도 세워져 있죠?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번에 기존에 있는 녹지가 제대로 형성이 안됐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설계에 나무를 보식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훼손되는 녹지경계부분에 나무를 추가적으로 보식할 계획입니다.

백남숙위원

더 보식하고 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 생각인데 우선 민원이 들어온 것부터 처리를 하고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하고요. 지금 주차장문제는 대천시내나 섬이고, 웅천이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올라왔고, 삭감했다가 필요하니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주차장을 하고, 하이마트도 해요. 이것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고, 저쪽은 예산이 안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찬성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오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주차장을 이번에 살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저는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어느 누구든 간에 동대동이든 명천동이든 시가지든 주차장의 필요성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동대동이나 명천동이나 시내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갔다온 이유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보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보고 갔다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대천여중 학교시설 개선지원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시와 학교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는 부분이죠?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현재 도면상 보면 학교로 아이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차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 꽤 어렵게 된 노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정문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도 협의를 통해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협의를 봤다는 것이죠?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결정과정에서 몇 차례 설명도 했고, 그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시가 회전교차로를 계획한다면 거기에 학생하고 차량이 기존 정문으로 출입을 하면 상당히 혼잡하고 문제가 있다고 학교측에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설을 하겠다고 해 이설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합의적인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대지구 이면도로 이 부분은 이면도로라기보다는 주차장이잖아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노상주차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볼 때는 도로과가 아니라 교통과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교통의 흐름을 파악했을 때 이게 정말 사용하는 목적이 주차장이라면 이후의 교통과에서 충분한 연구를 하시고, 주차장으로서 자기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과장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동대지구 이면도로 교통체계 개선방안 용역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을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보면 여기에 의견협조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사항인데 여기를 보면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주차난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용역비를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를 하고,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교통과의 협조하여 추진하고, 용역 성과품은 교통과에 인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교통과에서 올렸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팀에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은옥

장은옥예산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원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일방통행로의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가미됐을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과연 일방통행로로 했을 때 사용하는데 혼잡이 없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고, 제가 업무가 바뀌다보니까 사실은 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이나 그런 부분도 이해하는데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연구용역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기획실에 시정현안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확보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해서 금년 내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기획실에 있는 공통현안용역비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 사항은 2019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노상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보령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주변상인들도 노상주차장 확보협조차원에서 이면도로 일방통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쟁점은 이 지역의 교통흐름과 주차장으로서의 자기기능, 또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앞으로 두 개의 부분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민원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네 개면 전체를 한번 교통과에서 교통흐름이나 주차장의 원활한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사전에 협의가 됐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집행부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는 무조건 예산만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올려서 삭감이 되고 보류가 됐을 때 의회에서 어떤 조건들을 해주시면 다음에는 통과시켜준다고 하는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그것에 대한 절차와 과정도 지켜주시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바에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4개의 블록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이것을 마치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희는 꼭 확장되는 부분이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가 교통난의 전체적인 해소가 될 수는 어렵다고 보지만 지금 이 사업비 예산이 벌써 지중화사업비도 저희가 집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지중화사업하고 병행을 해야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로포장 복구를 거기에서 절개해서 케이블을 묻었을 때 복구를 하지 않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니까 결국은 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려면 그 부분을 다시 드러내고 도로확장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한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 볼 때 “어제 파고서 또 지금 파냐” 그런 비난의 화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2억 4,000만 원의 지중화사업이 그러니까 중부발전에서 1억 4,000만 원인가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4개사가 1억이고, 1억 4,000만 원이 한전입니다.

문석주위원

그 사업이 예산처럼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없어져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희가 공사시기를 늦춰야 되는데요.

문석주위원

그러면 늦추면 되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안하면 당장 못하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저도 충분히 다 알아봤어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희들은 시기적인 것도 중요한데 사업을 보류하고 싶다고 했다면 저희들이 지중화사업도 삭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겨두고 추경 때 시설비는 반영하도록 해주시면

문석주위원

지금 계속해서 국장님하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론적으로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합니다.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양보를 해서 주차공간에 대한 필요성과 오래 지났으니 녹지공간을 새롭게 한번 검토해보고, 주차공간에 대한 검토와 교통흐름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동의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길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저도 동대동 쪽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최용식위원도 어제 사진 찍고 하느냐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첫째는 동대확장지구 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건너편 하이마트 이런 곳도 할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할 때 앞으로 보령시가 집행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도 이게 과연 이렇게 확장을 해서 주차난 해소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그쪽에 확장을 한다면 우선 소통공간인 차들이 다니는데 그래도 낫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제기했고, 아까 우리 최용식위원님이 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 확장했을 때 그 공간은 안했을 때보다도 훨씬 넓고, 운전자들이 안정감 있게 통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우리시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요. 지금 이면도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써 조금 완화되고, 시민들이 편리할 수도 있고, 사고의 위험성도 적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지금 앞으로 추후 계획까지 하면 총 세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서로 필요한 부분은 맞을 거예요. 제 몸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최용식위원님이 찍어왔던 하이마트 부분은 제 몸이 지나가려면 어렵고, 이쪽 새로운 부분은 소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동대동이 차 세워놓을 곳이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동료위원들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이게 두 번째 올라온 안인데 동대지구 이 부분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저쪽 하이마트 쪽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 아까 어느 지점을 정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올라왔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서로 왈가왈부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동료위원들도 한곳이라도 먼저 하면 교통해소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먼저 올라왔던 안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시작을 한 후에 저쪽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다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령시의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다, 내지는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하이마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총체적으로 네 면을 계획하게 된 계기는 민원도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면에 대한 거기만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다, 여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고려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네 면을 선택하게 됐을 때는 그만한 시민들의 요구나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차를 몇 대 하고 있는지를 직접 세어보셨더니 70대였다, 그리고 구획정리를 했을 경우에 몇 대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더니 76대 정도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물론 교통의 흐름이나 주차해소에 대한 공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잠깐 한 면 한 면 해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총체적인 교통흐름에 대한 고민이나 용역이 진행된 다음에 총체적으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전반적인 교통흐름이나 주차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그런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이게 전에 부의장님이 금년도 올해 본예산 관련 심의과정에서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그런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진짜 복잡하고 양방향 통행으로 가서는 안되겠다고 하면 동의를 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 극심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반대의견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의 의견과 집약된 최종안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올해 어떤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할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입안을 해서 도에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어디를 해서 명확한 수치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동대동 그쪽에 먼저 1차로 한 곳이 심하다고 해서 했고, 2차를 같은 방향인 선상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마트 쪽이 지금 우리가 계획을 했던 곳보다 더 복잡하고, 더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석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사업이 제안한 내용의 결과를 보고서 한다고 하면 연관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꼭 이것을 선행하고서 하자고 한다는 것은 사업자체가 나머지 3,4지구의 그 부분도 지연되고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권승현위원

총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그것이 맞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면 세 지구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세 지구를 한꺼번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정말로 이번에 이 구간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할 때 당시에 필요성이 있어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단계에서 이것을 꼭 늦춰야 한다는 것은 크게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문석주위원

과장님, 6대에서 했든지 7대에서 했든지 그러한 이행을 지금에 와서 꼭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존중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혈세를 어떻게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고민은 집행부도 하겠지만 의회에도 역할이 있잖아요. 의회 고유의 역할이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같이 고민해보고자 이 정도에서 논의를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교통과나 도로과도 그렇고, 주차장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면 중에서 그런 공정성에 대한 시시비비도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한 우선순위에 대한 정리가 안되어 있고요. 요즘에 보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해당사자나 정치인들의 이익이 우선되는 것을 배제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 것은 후순위로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도 이 사업은 용역결과를 봐서 하지 못한 3개의 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 청보초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인데요. 양방향에 지금 현재 단속카메라를 학교 측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실행됐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예, 됐습니다.

문석주위원

직진하고 좌회전 신호는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석주위원

어제 교장선생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연락이 안와서요.

문석주위원

현장에서 봤을 때 버스승강장 부분과 학교방음벽 설치하는 곳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언덕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차가 시내 쪽으로 빠지는 우회전하는 부분에서 시내방향으로 오는 차들이 교통신호가 있으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피하려고 학교 쪽으로 그냥 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안전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0쪽 401-01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토지매입비 부분인데 이게 설명자료에 보면 토지매입비 부족분이라고 표현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아직 토지매입 단계가 아니어서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안했다가 이번에 반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예상속에서 계상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이만큼이어서 계상을 한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사업이 총 60억 들어가는데 토지매입비가 3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5억을 세워서 행정절차를 위한 용역비를 세웠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22억의 보상비를 세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죽도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인가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확정된 부분은 아닌가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확정은 안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세워서 도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죽도가 아시다시피 주차장 부분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골치 아픈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273쪽에 보면 예산하고 상관있는 내용은 아니고, 보령시 관내 전체에 가로등을 보수하거나 관리하시는 인력이 몇 분 정도나 되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팀이 있고, 실질적으로 나와서 일하는 인원이 차 두 대에 2명씩 해서 4명이 순회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육지 쪽은 그날그날 해결은 안되겠지만 도서지역은 정말 한번 고장이 나거나 하면 이것을 해결하는데까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가 해서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한두 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장비를 싣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모아서 되는 대로 즉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지보다는 고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승현위원

도서마다 발전소들이 있는데 발전소와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조해서 진행해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일단 차가 안들어가면 올라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는 실정입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에 보면 방지턱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보면 홀로그램이라고 해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방지턱이 있거든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있는데 3D방지턱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이게 법제가 안됐습니다.

최용식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아직 법제화가 안되어있습니다. 한 곳이라도 효과가 있다면 확대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식위원

제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해안도로에 보면 직선구간이 있거든요. 시속이 60km 구간인데 거의 100km이상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철로 방지턱을 해놓으면 급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차의 파손도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00만 원 삭감된 부분의 용역비를 기획감사실에서 3,000만 원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필요하다면 두 달 정도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건 씩 주변 상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의향이 어떠냐 그런 것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남숙위원

287쪽에 보면 청정임산물 이게 1억이 넘게 반환이 됐어요. 그런데 2018년인데 왜 여기는 2016년까지 청정임산물 증진이 3,130만 원인가요? 인쇄가 잘못됐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백남숙위원

청정임산물이라는 것이 가공해서 유통도 하고, 소비자하고 같이 협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임업인들에게 하는 것인데 소득증대사업으로 폐광기금이나 등등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하다보면 임업인들이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나 이행이 늦어지거나 안된다든지, 그리고 당초에 임산물 같은 경우는 위치를 선정했다가 안되어 지연되거나 포기하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지역이 부득이하게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2016년은 무엇이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이에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그 다음해에 이게 사실은 정산도 하고, 반환조치도 해야 하는데 이게 지연되다보니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까지 됨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나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2016년, 2017년 것이라고 하더라도 올해 완납을 해서 하는 정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리고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주무부서입장에서는 소득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해서 하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1,000만 원을 전체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면 이것도 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백남숙위원

이렇게 청정임산물 하나갖고 1억이 넘었다는 것이 금액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실제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 번 더 발로 뛰시고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최대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백남숙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힘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쪽에 충남형 스마트 공원조성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이것은 행복한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확보차원에서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권승현위원

위치는 어디인가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축협 옆에 바로 갈매기아파트 주변에 우리가 땅을 사놨습니다. 거기에 할 계획에 있거든요.

권승현위원

물놀이시설도 같이 하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물놀이시설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권승현위원

올해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팝업물놀이시설에 반응은 있는데 그것이 간이시설이다보니까 관리해야 되는 인력도 필요하고, 용역비도 많이 세워져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간이시설은 아니고, 공원 내에 고정식으로 해서 요즘에 폭염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린이들 물놀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시원하게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여름철에는 물놀이시설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은 공원 놀이시설로 할 수 있는 이중적인 체계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권승현위원

이런 시설을 찾아서 타 시·군으로 많이 가세요. 우리시에도 이런 시설이 생김으로써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85쪽에 401-01 시설비 중에서 청천호 데크 난간교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시설이 노후되어서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상황이더라고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지금 난간이 시기적으로 오래됐고, 나무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흔들림이 많이 있어서 빠질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낚시객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 인근주민들도 활용을 하는데 시설이 노후되어서 위험성 때문에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반영구적으로 견고한 시설로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난간 정도만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분에서 그것보다는 더 견고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보완을 해서 안전한 시설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승현위원

청천호가 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화암서원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같이 총체적으로 고민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새로운 관광지도 만들어야 되고 청천호 주변에 둘레길도 만들어놔서 타지에서 이용도 많이 하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데크로 진입하는 부분도 안전하게 해주세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283쪽에 충남형 스마트 공원조성 계획서를 봤어요. 물놀이시설과 공원조성을 따로 따로 하는데 물놀이시설이 약 100평 정도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전체는 1,000평 정도가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놀이시설이면 어떤 곳에 주안점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인데 확실히 해야 하거든요. 축협 하나로마트와 갈매기아파트 가운데라고 하면 이것은 명천주공이나 동대주공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아니면 아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놀이시설을 병행할 것이면 나무나 이런 것을 주변에 많이 심어서 해야 하는데 현재는 허허벌판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그늘이나 어떤 시설들이 이루어져서 여름철에 물놀이시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시설을 할 때 고민을 하고, 주 기능은 물놀이시설이 아니고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되 여름철에 날씨도 상당히 덥고 하다보니까 그런 시설을 하나 추가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놀이시설을 1년 12달 쓰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 기능은 공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심사숙고해주세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312쪽에 머드축제 세계화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저희가 머드축제와 2022년 해양머드박람회를 대비해서 10월에 미국 LA에 있는 아리랑 축제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참가를 해서 머드축제 뿐만 아니라 박람회와 관광설명회까지 개최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참가하는 민간인들을 올해도 머드축제 기간 중에 LA아리랑축제 한인쪽에서 공연단을 데리고 와서 공연을 해준바 있습니다. 마이클젝슨의 모창가수를 데리고 왔는데 저희도 전통공연단을 모시고 가서 공연도 하고, 다른 관광설명회를 하고자 민간인 국외여비와 313쪽에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보령시민들로 구성된 공연단이라는 말씀인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승현위원

어떤 공연을 하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전통무용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총과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합의를 할 계획입니다.

권승현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관광재단이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의 역할은 별도로 저희가 시와의 역할을 분리해서 정립을 해나가고 시에서 전혀 업무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업무는 병행을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4쪽에 보면 중대암 극락전 신축이 있어요. 이게 지금 도비 8,000만 원과 시비 8,000만 원, 자담이 8,000만 원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극락전이라면 절에 들어가서 위에 있는 그것인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보통 절에 대웅전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대암이 정상부에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백남숙위원

알아요. 이것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민원을 처리 못했어요. 이것을 잘하셨고, 왜냐하면 이 절이 극락전이 있고, 대웅전 말고, 이쪽에 문화재가 있어요. 절 안에 미륵상 이게 문화재에 속해있어요. 절이 굉장히 유명한 절인데 주인이 한번 잘못해서 바뀐 다음에 절에 신도도 많이 떨어지고, 특히 겨울 올라가는 길에 가지도 못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것은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문화재가 있는 절이니까 그 절이 크고 신도도 엄청 많은데 스님이 바뀌시면서 신도들이 줄었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저도 314쪽 402-02에 중대암 극락전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원래 사찰에 대한 신축에서 도비나 시비의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극락전 신축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도 하고,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 자부담도 8,000만 원이 있고요.

최용식위원

흔한 사례는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319쪽에 머드 의약외품 개발에 대한 용역비인 것이죠? 진행은 아직 안된 상황인가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고 했는데 의약품개발의 수요가 임상실험까지 하려면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박람회개최와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는 실력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이 필요하다는 방향쪽으로 검토 중에 있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권승현위원

해외사례나 이런 것을 보니까 파스도 있고, 아토피 로션이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또 기존에 개발되어진 의약품인 머드를 첨가해서 효능을 높일 수 있는 부분까지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해양수산관광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329쪽에 어업인 일터 및 쉼터조성 위치가 어디인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이것은 군헌어촌계 가다보면 해변도로 갯벌체험장 좌측으로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 위치를 제가 보기에도 어업인들이 바지락을 채취할 때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쉴 공간이나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어촌체험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군헌어촌계 정도면 전진대회에서 충분히 입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면 국비나 상금을 받아서 좋은 시설도 할 수 있고,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쉼터를 도비와 시비 매칭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336쪽에 대천해수욕장 태극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영인

김영인해수욕장경영과장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 태극관을 전·의경 숙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전·의경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신축한 건축물이 많이 낡아있고, 전·의경 숙소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경찰관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372쪽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후숙창고와 부숙측정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융자, 도비, 자부담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농업기술센터 네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광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오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등 국·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적기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조정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예산규모는 11억 원으로, 일반회계 4억 원, 특별회계 7억 원이 증가되어 이를 반영하게 되면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9,019억 원으로 일반회계 7,687억 원, 특별회계 1,3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국·도비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 10개의 사업, 시비 자체사업으로는 대창6리 마을운동장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3건, 하수도 3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회계과정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으로 각 부서별로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68쪽 소송비용입니다. 보령시장이 농림축산부장관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상대로한 소송과 관련해서 패소에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부사간척농지에 투입한 부지 중 44억 5,6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심 판결 선고일은 2019년 8월 29일입니다. 본 수정안은 건설과로 편성해야 맞지만 소송판결 일정도 촉박하고, 승소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기획감사실 기존 인지대에서 수정발의하는 사항입니다. 1심 소송비용이 1,467만 원이고, 2심은 거기에 1.5배인 2,500만 원 정도가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관광국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사업명은 갯벌마라톤 진입구역 계단을 보강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돌계단이 높아서 참가자들이 진·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존재하고, 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계단의 높이를 보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갯벌마라톤 진입구역을 보면 거기에 샤워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후되고,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안좋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2022년도 박람회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시설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성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건에 6,924만 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75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블랙박스 설치에 우리시는 총 연합대 포함해서 43개의 대가 있고, 남성자율방범대와 남성연합대에 차가 24대가 있어서 블랙박스를 일제히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도77호 해상교량 준공기념 지역화합행사는 충청남도 주관으로 금년 12월 중에 해상교량이 준공예정으로 교량명칭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시와 태안군의 지역 화합행사를 실시하고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후에 도에서도 그렇고, 국토관리청에서도 그렇고, 화합행사를 합니다만 12월 중에 준비하기 위한 수정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저희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정예산은 3,600만 원 정도인데 수정예산 제출이후에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긴급 훈련계획이 시달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대테러 재난대응훈련이 보령경찰서와 보령시 주관으로 훈련계획이 확정되어 10월 8일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긴급대응훈련으로서 부득이하게 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폭염저감사업은 도비가 그늘막 설치에 대한 추가사업이 내시되었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진에 대한 인증은 1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유도하고자 지원비를 내려 보내주고,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비용과 인증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내시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여장현입니다. 88쪽입니다. 오천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균특사업이 내려오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000만 원인데 책상구입이나 의자, 프로젝트 등으로 국비 균특사업이 2,000만 원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오천작은 도서관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게 지금 위에 비도 새고, 누수가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전에 할 때 마무리가 안됐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안됐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관장님은 계신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구개발 측량수수료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제2회 추경시에 부기오류로 인해 이번에 수정예산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로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장고도지구에 대한 경계확정측량을 해서 조성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으로 총4억 5,764만 4,000원을 추가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60명 분에 대한 국·도비가 추가 계상되어 이를 맞춰서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주4리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성주4리가 지난해 명시이월사업으로 1,000만 원을 비가림시설 하고 있었는데 비가림시설이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어서 설계와 인·허가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단순견적에 의한 요구액인 1,000만 원을 계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부족하고 인·허가를 하다보니까 바닥을 정리할 때 필요한 부분을 더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축과 비가림 관련해서 일부 이런 부분이 간과되어서 증축부분이 건축법상 허가가 안나는 부분이 있어서 포기된 곳이 일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엊그제 삭감한 주야2리가 해당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대해서 국비로 한 명에 대한 인력이 하반기에 추가 지원되어서 이것에 대한 추가를 했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을 위한 국·도비가 증액됐습니다. 추가인원으로 6,812만 원인데요. 이 예산이면 4개월간 17명의 보조교사를 지원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110쪽입니다. 공동화장실 설치 개선지원에 시설비에서 보령 중앙시장 제4주차장내 공중화장실 신축을 대천동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관리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를 1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확보를 위한 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천동 공중화장실 신축은 부지가 어디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고, 후보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뭄피해예방 살수차와 장비임차료 사무관리비로 1,150만 원과 가뭄피해예방 전기료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확정이 지연되어 수정예산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인 관당3리 사면보강 및 배수로정비사업 3,500만 원과 소양1리 배수로정비사업 1,400만 원은 재해예방 및 영농기반 확충사업으로 2020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될 사항으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금암4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주산상업고등학교 학생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학교 앞 통행로의 노면요철에 의한 통행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천 꽃단지 조성사업인 집행잔액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009만 2,000원을 삭감하고 대천천 호안정비 및 계단설치 공사로 2,0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교통과장 허도욱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한내여중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홈플러스에서 국도36호선 도로가 개통되다보니까 상당히 차가 빠르게 다녀서 e-편한세상아파트 후면에 나오는 차가 접촉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속도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대창6리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웅천 신역사 주변에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된 부분에 마을주차장을 조성해서 마을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피서철 웅천역사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처음으로 올라와 있는 동대동 e-편한세상아파트 부분에 소음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예, 소음도 있었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해서 과속방지턱도 요구하셨는데 과속방지턱은 소음 때문에 더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해서 속도를 줄이려고 합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민원사항이 두 가지이죠?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예, 과속과 소음방지가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지금 새로 개통된 도로중심으로 해서 e-편한세상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진입을 하려면 센트럴파크 쪽에서나 맞은편 쪽에서 건너왔을 때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좌회전을 해서 마을로 들어갈 수 있게끔 차선설치가 그렇게 됐었어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300m이상 올라가서 U턴을 한 후 다시 내려와서 마을로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길을 건너자마자 삼거리에서 마을로 진입하기에는 사실상 신호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어린이집 부근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쪽 구 길에서 나와서 다시 좌해전해서 들어가려면 신호가 그쪽에 없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내여중 가는 그쪽에 신호등을 놓아서 거기는 건너가는 길을 막는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센트럴파크와 e-편한세상이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 끝에 삼거리가 e-편한세상 끼고 우회전을 하면 바로 앞쪽으로 마을이 있잖아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거기는 U턴해서 가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승현위원

현재는 U턴을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유턴을 해야 하니까 불편함이 많습니다. 새로 생긴 마을도 아니고, 오랫동안 있었던 마을인데 그분들은 로터리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실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대창6리 마을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업대상지 변경 검토보고서를 보면 4월 12일에 노인회장님이 사업포기를 표명하셨어요. 교육체육과 보고에 의하면 취락지구 내의 입지가능한 운동시설조성 후 주차장을 병행하여 사용코자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반대로 2회 추경에 감액편성을 요구하였다, 이게 대창6리 마을주차장 설치 유지변경 건의입니다. 이게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토지를 대창리141-1번지 토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줘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을운동장으로 교육체육과에서 추진을 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토지소유자분의 자녀분이 안팔겠다고 해서 협의가 안됐는데 마을주차장이 교통과로 넘어와서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을주차장을 대창리151-3번지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시장님 순방기간에 건의했던 것은 경로당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니 이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하는 건의와 또 하나는 방축경로당이 협소하니 새롭게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서 주차장이 옮겨오는 151-3번지는 지금 새롭게 역사가 만들어지는 바로 붙어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주민들이 요청한 건의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 필지인 151-3번지가 2,248㎡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보령시에서 주차장 용도로 1,338㎡의 토지를 취득하고, 대창6리 경로당에 910㎡를 경로당으로 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 경로당 부지로 마을에서는 살 수 있지만 시에서 경로당부지로 시비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래 건의했던 그 내용에 충족해서 현재 이 주차장은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에서 이번에 올린 것은 마을에서 건의했던 내용과 별개로 보고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역사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편의시설로서 주차장을 확보해주자는 취지로 추진을 하는 것인가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전혀 별개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교육체육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추진을 못하게 됐는데 어차피 마을주차장이 필요한데 우리가 주차장으로 해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취락지구를 벗어난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이 지역이 도시계획도로와 웅천역사와 접해서 적지가 좋고, 여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는 주차장만 400평 정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주면 마을사람들도 사용할 사람은 많이 사용할 것이고, 앞으로 웅천지역이 피서철 때는 사용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주차장을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취락지역에서 필요한 마을주차장이라면 취락지역 내에서는 현행법상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마을주차장의 기능을 하잖아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그런데 꼭 이분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웅천중학교 뒤쪽에 사는 분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위에 분들이 사용을 안하시더라도 중학교 뒷면에 사시는 분들은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석주위원

토지를 주차장으로 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원래 시장님한테 건의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그 효용의 효과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또 하나 주민들께서는 이 토지를 시유지로 만들면 여기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그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시유지에는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시유지에다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사회복지과장님도 말씀해주세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공유지에는 일단 개인이나 마을 공동단체에서 영구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보령시장이 소유인 토지에는 보령시장이 소유인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했다가 나중에 일반재산으로 하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일반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구건축물은 개인이나 단체가 돈을 내고 하든 무상으로 하든 건축물 축조를 영구건축물로 할 수 없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되어있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주차장을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2,248㎡의 부지를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주차장, 하나는 경로당 토지로 남겨요. 그러면 이 토지의 주인이 이것을 나눠서 매각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차장 부지만 매각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본인이 갖고 있겠다는 건가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갖고 있다가 마을에 팔던지 갖고 있든지

문석주위원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거예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저희는 필요한 부분만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주차장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현장에 가보면 위성사진에서 보듯이 역사가 대단히 넓어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역사부지는 넓어도 주차면은 30대 정도밖에 안들어갑니다.

문석주위원

교통과장님은 교통과장님의 업무니까 주차장에 대한 것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봅니다. 말씀을 하셨듯이 동네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한 내용은 따로 있어요. 저한테 전화오시는 분들의 생각은 이 땅을 사주면 나중에라도 이것을 어떤 형태든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반드시 설명을 드려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현실적으로 이 거리가 방축경로당이 있는 자리에서 여기까지는 제가 가서보니 300m가 훨씬 넘습니다. 어르신들이 과연 여기에 경로당 토지를 마을에서 취득을 해서 넓게 주차장 시유지로 해놨으니까 본인들이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300여평을 사서 경로당을 짓는다고 해도 경로당으로서의 자기기능을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지와 2004년도에 준공된 마을회관은 100여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대창6리도 가서보니까 건물은 2004년도 것이지만 깨끗해요. 그런데 문이 잠겨있고 사용하는 것이 안보여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서로 무엇인가 교육체육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통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경로당 부분이면 건의내용들은 사회복지과장님 등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합의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본 방축경로당은 주차장시설이 하나도 없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을 잘 지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그리고 오전에 사회복지과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이미 방축경로당이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사용승낙을 해서 이것을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공간에 주차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경로당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면 고려해주세요. 이렇게 가까이에 있어야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올해 초에 순방 때 저희가 건의사항 해결책으로 답변을 드린 최종적인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와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부분은 없고, 만약에 경로당 위치선정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해온 것은 마을공동노인회 회의록을 통해서 위치가 선정되어 오면 저희가 그 후에 검토될 사항이고, 첫째는 마을에서 본인들이 공통적으로 위치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답한 이후로 협의되어온 사항은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별개사업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문석주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은 맞고, 방축경로당을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땅 번지수가 없습니다. 그 동네에서 구두로 땅을 산거예요. 옛날에 박○○이라고 웅천분인데 동네에 사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동네하고 어디하고 해서 스폰을 받아서 경로당을 조그맣게 지었어요. 그런데 증축을 못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원래는 시장님이 경로당을 지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주차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얘기는 시장님이 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 이장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이 땅을 주차장으로 하는데 경로당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주민들 회관에 모셔놓고, 절대 경로당은 안되고, 동네에서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땅을 사면 2억 5,000만 원 정도는 지원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도 경로당 얘기는 생각을 안합니다. 이 땅이 시유지인데 시유지에 어떻게 경로당을 짓습니까? 주차장 용도로 쓰시려면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차장이라도 해달라고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하고 몇 분이 해서 열 명이 오셨더라고요. 7시에 잠깐 오라고 해서 제가 회관을 가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지도 630평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도 넓고,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누가 관리하냐고 물어봤더니 후배가 지금 현재 부동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배한테 “야, 이렇게 주차장을 원하시는데 이 땅을 어떻게 못사냐”고 했더니 그 땅을 300평 사고 330평은 다른 분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국장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또 만났는데 경로당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주차장만 해달라고 해서 지금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땅 주인과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제가 만나고 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이고, 경로당까지 생각을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

위원장님, 지금 문석주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어제도 문석주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남숙위원

잠깐만요. 똑같은 위원으로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말한 것뿐이지 민주주의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제가 문석주위원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방죽거리에 대해서 설명만 한 것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내용은 문 위원님이나 과장님이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아니까 답변을 해준 것이고, 위원님에 대해서 반박한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방축경로당은 생활을 하기에 비좁고, 뒷면 같은 경우는 환경자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쪽 취락지역 안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경로당은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해드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대창리 마을주차장 조성은 제가 교통과에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억지로 경로당부지 이런 것까지 따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의해서 했고, 토지주가 그렇게 팔겠다고 하면 그것은 반씩 잘라서 팔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취락지역 안에서 못하는 부분이이고, 사실은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볼 때 역사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이후에 해도 되는 사업인데 정말 이후에 우리가 언제 예측해서 미래를 보면서 주차장 만들어놓고 준비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 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겠는데 나중에라도 협조할 수 있는 분이니까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아끼고 아끼고 사용을 하고, 사용할 때도 많은데 미리 역사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측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과한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역사는 내년 10월이면 완공이 되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은 일단 취락지역 내에서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락지역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하면 더 좋겠지만 취락지역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락지역을 벗어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저희가 시설비로 도시공원관리사 설치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공원관리를 함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10명 정도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근무환경도 개선을 하고 거기에 장비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샛별공원 중심지에 만들어서 콘테이너박스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수도과장 오제은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시로 출장이 많은 누수보수원과 개인급수공사 담당자에게 출장여비로 340만 원 계상했고, 누수보수원의 피복 및 안전화구입비에 구입에 240만 원, 검침원 피복 구입에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성주정수장 관정개발인데요. 성주정수장의 지표수가 부족해서 당초에 관정개발에 사용하려고 했으나 보령수자원공사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측정된 관정이 있어서 그 관정을 저희가 활용하는 차원에서 본 관정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176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준설원 출장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근무환경 개선차원에서 하수도검침 및 준설원에 대한 피복비와 안전화구입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5쪽 무창포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9억 6,7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138쪽입니다. 관광불편사항 개선지원은 도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에서 저희시로 내려줘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도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자체추진을 한다고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7,687억 4,000만 원중 7억 1,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332억 1,1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과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