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우섭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이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와 제2조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의견 제출 제외 대상, 안 제5조와 6조에는 의견 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7조에 의견 제출 검토 및 철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