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위원 만들 때 당시에는 반 정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더 늘어났고 또 상임이사를 또 이렇게 별도로 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수하고 협의하는 과정 이런 것도 지금 조례에 돼 있는데 사실 군수가 이사장인데 무슨 뭐 협의를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군수를 그동안 우리가 문화재단 만들면서 인건비 관련 때문에 군수님이 이사장 인건비는 별도로 안 받으시면서 이거 하는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군수님이 이사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외부에서 이사장을 모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상임이사 없는 걸 또 만들지 말고 이사장을 차라리 외부에서 영입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우리 법에는 5년마다 출연기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심사를 해서 일정 수준의 실적이라든가 이게 안 되면 존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폐지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군수가 이사장으로 계속 있는 한 이걸 어떻게 폐지를 시키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사 자체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2년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3년 후면 심사해야 돼요, 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