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다시 넣으신다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지는 “그 외 현안사업 부서 인력 6급 이하 2명 증원”이라는 것은 예비 인력으로 느껴지는데 조례 개정안인 만큼 예비 인력을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런 예비 인력들은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조례가 2022년도에 개정이 되었을 때 아주 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제317회 2차 정례회에서 이 조례 개정을 하셨고 당시 구청장 비서실 정원을 10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반대 의견들이 강력했으나 구청장이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당시 2022년입니다. “구청장이 아직 구정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비서실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임기 말 때에는 그 인원들이 다 행정직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본 위원은 그 말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서실 정원 몇 명입니까? 본 위원은 이런 예비 인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청장님 업무가 많이 능숙해지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구정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서실 정원을 줄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몇 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