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소관은 재무과거든요. 항상 본 위원이 계약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감사담당관과 재무과 간의 업무 소관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업무 소관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에 2개의 부서가 명확하게 업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서로 부서가 중요한 사안인데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지금 모르고 계세요.
지금 이 조례랑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가 내용이 많이 중복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사전에 파악이, 우리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집행부, 그리고 의회사무국도 파악이 안 됐나라는 아쉬움이 상당히 크고요, 지난 회기 때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의 계약 금액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를 생략하게끔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그 문구를 삭제하자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 2개의 조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금액의 제한 없이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고, 재무과의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3,000만원이라는 제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2개의 조례 통합해야 되지 않습니까?